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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인의 부존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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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


Ⅰ. 서설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777조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을 수색하는 등을 하여야한다.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에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때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한다.

       cf) 상속인의 존재는 확실하나 부재중이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실종선고로 다루어야 한다.

   2. 제도의 내용

      (1) 상속재산을 관리시키면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상속인 수색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없으면,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청구한 후 국가에 귀속된다.

       

Ⅱ. 상속재산 관리

 

   1. 관리임의 선임

      (1) 관리인 선임 및 공고 (1차 공고)

      (2) 상속재산 관리인의 지위

           1) 상속인, 포괄적 수증자의 법정대리인이다.

           2)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청산 및 상속인 수색

      (1) 청산공고 (2차 공고) - 2月 이상

           1) 1차 공고 후 3月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2) 변제절차는 한정승인 절차와 동일하다.

      (2) 상속인 수색공고(3차 공고) - 1년 이상

       

      * 1차 공고 - 3월내 → 2차 공고 - 2월 이상→ 3차 공고 - 1년 이상→ 특별연고자 분여 - 2월내에 법원에 청구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 서설

      1. 수색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청구(오답 - 직권)에 의하여 분여를 하는 것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② 요양 간호를 한 자

         ③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

      2. 성질 - 분여는 상속이 아니다. 그렇기에 특별연고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2. 요건

      (1) 요건

           1) 3차 공고 후에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특별연고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3) 3차 공고 기간 종료 후 2월내에 법원에 청구

      (2) 특별 연고자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양자, 계자녀

           2)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 무료봉사자, 유료간호사

           3) 기타 특별연고자 - 사망당시가 아닌 과거의 연고자도 해당한다.

           4) 사망 후의 연고자는 제외된다.  ex) 장례를 치룬 자

           5) 법인도 될 수 있다.  ex) 양로원

 

       

   3. 내용

      (1) 분여의 대상 -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받을 수 있다.

                O - 저작권

                X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2) 분여의 발생 - 현금분할이 보통이고 - 대금분여도 가능하다.

       

Ⅳ. 국가귀속

 

   1. 상속권자가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자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 요건

      (1) 무주의 토지는 절차, 심리 없이 국유이다.

      (2) 국가 귀속절차 업이 귀속되지 않는다.

       

   3. 효과

      (1) 원시취득

      (2)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 - 인계시 vs 상속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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