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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유언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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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Ⅰ. 총설


   1. 유언

        (1) 의의 -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

        (2) 유언의 자유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윤진수) -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2. 성질

      (1) 사인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

      (3) 요식행위             ( 사인증여는 방식이 필요 없다. )

      (4) 유언철회 - 자유

      (5) 유언의 자백

           *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은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는 없다.

       

   3. 유언능력

      (1) 행위무능력 규정과 독자적 규정

      (2) 내용

           1) 유언대리가 없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없다.(1062)

           2)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① 만 17세 미만 - 무효, 만 17세 이상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한정치산자는 유언 능력자이다.

                 ③ 금치산자는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으면,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날인하여 유언하면 유효하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의사의 관여가 필요 없다.)

                 ④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으면, 유언 후에 능력을 상실해도 유효하다.

       

   4. 유언사항 법정주의

      (1)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언은 무효이다.

      (2) 유언사항

친족관계

 ① 친생부인

 ② 인지

 ③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④ 친족회원의 지정

상속관계

 ①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지정 위탁

 ② 상속재산분할금지

재산처분

 ① 재단법인 설립

 ② 유증

 ③ 신탁

유언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

          * 위의 사항 중 밑줄은 생전행위로 할 수 없고, 유언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3) 유언사항이 아닌 것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입양

           3) 상속인지정, 상속순위지정, 기여분 지정

           cf) 상속분지정은 포괄적 유증으로 할 수 있다(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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