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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재산분리제도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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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제도


Ⅰ. 개념

 

   1. 의의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

        하는 것


   2.다른 제도와의 관계

      (1) 한정승인

           1) 당연분리가 된다.

           2) 고유재산으로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재산분리는 단순승인을 전제로 하기에 각각의 재산으로 변제한 후 남은 상속채무는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2) 상속포기

           1) 재산분리 청구 후라도 승인, 포기 기간 내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분리절차는 중단된다.

           2)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에게 다시 분리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 -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산분리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요건

 

   1. 분리청구권자

      (1) 상속채권자,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상속개시 후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2)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X : 상속인, 포괄수증자, 상속채무자

       

   2. 분리청구

      (1)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상속개시일로 3월내에 (오답 - 안날), 청구해야 하지만

          승인, 포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면 3월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인 경우 - 분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Ⅲ. 효과 

   1. 절차

      (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2) 변제절차(순서)

            ① 우선권 있는 상속채권자 → ② 일반상속채권자 → ③ 유증 받은 자

      (3) 재산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 자기소유와 동일한 주의

      (4)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 고유재산에 의한 변제

      (1) 상속인의 채권자 우선 → 그 후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

      (2)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남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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