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Ⅰ. 총설
1. 유언
(1) 의의 -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
(2) 유언의 자유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윤진수) -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2. 성질
(1) 사인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
(3) 요식행위 ( 사인증여는 방식이 필요 없다. )
(4) 유언철회 - 자유
(5) 유언의 자백
*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은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는 없다.
3. 유언능력
(1) 행위무능력 규정과 독자적 규정
(2) 내용
1) 유언대리가 없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없다.(1062)
2)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① 만 17세 미만 - 무효, 만 17세 이상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한정치산자는 유언 능력자이다.
③ 금치산자는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으면,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날인하여 유언하면 유효하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의사의 관여가 필요 없다.)
④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으면, 유언 후에 능력을 상실해도 유효하다.
4. 유언사항 법정주의
(1)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언은 무효이다.
(2) 유언사항
친족관계 |
① 친생부인 ② 인지 ③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④ 친족회원의 지정 |
상속관계 |
①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지정 위탁 ② 상속재산분할금지 |
재산처분 |
① 재단법인 설립 ② 유증 ③ 신탁 |
유언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 |
* 위의 사항 중 밑줄은 생전행위로 할 수 없고, 유언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3) 유언사항이 아닌 것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입양
3) 상속인지정, 상속순위지정, 기여분 지정 등
cf) 상속분지정은 포괄적 유증으로 할 수 있다(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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