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리제도
Ⅰ. 개념
1. 의의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
하는 것
2.다른 제도와의 관계
(1) 한정승인
1) 당연분리가 된다.
2) 고유재산으로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재산분리는 단순승인을 전제로 하기에 각각의 재산으로 변제한 후 남은 상속채무는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2) 상속포기
1) 재산분리 청구 후라도 승인, 포기 기간 내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분리절차는 중단된다.
2)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에게 다시 분리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 -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산분리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요건
1. 분리청구권자
(1) 상속채권자,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상속개시 후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2)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X : 상속인, 포괄수증자, 상속채무자
2. 분리청구
(1)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상속개시일로 3월내에 (오답 - 안날), 청구해야 하지만
승인, 포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면 3월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인 경우 - 분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Ⅲ. 효과
1. 절차
(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2) 변제절차(순서)
① 우선권 있는 상속채권자 → ② 일반상속채권자 → ③ 유증 받은 자
(3) 재산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 자기소유와 동일한 주의
(4)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 고유재산에 의한 변제
(1) 상속인의 채권자 우선 → 그 후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
(2)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남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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