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증
Ⅰ. 서설
1.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2. 성질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사인행위
cf) 유증은 유언으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류 - 포괄, 특정
4.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시이지, 사망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수증자
1)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생존해야 한다.
① 대습상속 부정
②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유증을 상속한다.
③ 태아는 유증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도 가능하다.
3)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이다.
(3) 유증의무자
1) 특정유증 - ① 상속인, ② 유언집행자, ③ 포괄수증자, ④ 상속재산관리인 등
X - 유언자, 특정유증의 수증자
2) 포괄유증 - 不要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 (0) | 2008.08.02 |
---|---|
유언의 집행 (0) | 2008.08.02 |
부담부 유증 (0) | 2008.08.02 |
특정적 유증 (0) | 2008.08.02 |
포괄적 유증 (0) | 2008.08.02 |
유언의 효력 (무효, 취소, 철회, 효력발생시기) (0) | 2008.08.02 |
유언의 방식과 유언증언 (0) | 2008.08.02 |
유언 (0) | 2008.08.02 |
상속인의 부존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0) | 2008.08.02 |
재산분리제도 (0) | 2008.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