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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 6. 경찰홍보 (기업이미지식 경찰홍보, 포돌이,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CR, PR, 조정, )

by 소이나는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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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홍보


(1)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a. Ericson

    1.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2.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b. Robert Mark =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

 c. Crandon = 공생 : 경찰과 대중 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


(2)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1) 경찰청의 포돌이의 경우처럼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전파하여 조직 이미지를

    제고하여 주민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이다.

 2) 주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 활동을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라고 한다.


(3) 경찰홍보

 1) 경찰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와 알 권리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

 2) 국민에게 경찰의 시책이나 경찰활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을 파악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3) 보도관련 용어 중 off the record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을 말한다.

 4)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최소한 3시간 전에 언론사에 통보하고, 회견도중에는 사진기자들이 마음대로 촬영하도록 한다.

 5) 경찰이 범죄사실을 발표할 경우, 보도기관에 대한 발표담당자는 지방경찰청의 경우 청장이 발표를 해야 한다.

 6) 언론관계(press relations)

    - 신문, TV 등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

 7) 적극적 홍보 전략 : 대중매체의 이용, 언론접촉 장려, 홍보와 타 기능의 연계

 8) 소극적 홍보 :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

 9) 협의의 홍보 (Public Relations) : 유인물·팸플릿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의미

10) PR

    a. 대중매스컴을 통한 간접수단적 성격

    b. 불특정 다수를 대상

    c. 대외적 공보활동

 11) CR

    a. 주민과 대화를 통한 직접적 성격

    b. 특정 다수를 대상

    c. 대외적 공보대상

    d. CR은 넓게 PR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2) 공공관계(PR)는 상대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유사하다.


(4) 정정보도청구권

 1)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

 2) 피해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행사

 3)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5) 피해자와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5) 반론보도 청구권

 1) 언론의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행사

 2)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용의 진실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6) 추후보도청구권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7) 조정

 1) 분쟁시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청구를 했을 때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4)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개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5)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6) 비공개 원칙

 7) 언론중재위원회의 회의

    a.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

    c.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d.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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