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4.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종아동, 가출인, 행불자, 우범소년, 범죄소년, 불량행위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비행소년, 가정폭력범죄처벌)
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a. 장기실종아동 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b.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c.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d. 신고자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e.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
2013. 9. 12.
[생활안전경찰] 8. 청소년,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2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4)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2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까지이다.2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2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28)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x- 목욕장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노래연습장29)..
2013. 9. 6.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제퍼리, 랩, 브랜팅햄, 파우스트, NCPI, CPTED, 방범용 CCTV, 억제이론, 치료 및 갱생이론, 유지관리, 영역성의 강화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8) 범죄예방 a.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 b.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후활동이라고 하였다.) c.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d.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P. Brantingham, F. Faust) 1. ..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1. 범죄원인론, 사이클스, 사회적 유대이론, 사회해체론, 낙인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긴장이론,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
[생활안전경찰]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1)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 대민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3) 지역경찰은 전담경찰과 달리 공공안녕을 위한 활동영역이 경찰임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4) 다른 기능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방범활동에는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x- 독립적인 분야)5) 주민과의 접촉성6) 관계법령의 다양성·전문성7) 대상의 유동성2.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1)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라고 할 수 있다.2)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3) 평가기준으로는 안전도, 경찰력의 수준, 경찰활동결과의 수준 등이 있다.4) 생활안전활동은 범죄발..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