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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202

[생활안전경찰] 14.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종아동, 가출인, 행불자, 우범소년, 범죄소년, 불량행위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비행소년, 가정폭력범죄처벌) 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a. 장기실종아동 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b.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c.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d. 신고자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e.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 2013. 9. 12.
[생활안전경찰] 13. 소년경찰활동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청소년 기본법) 12. 소년경찰활동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 규제대상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3.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b.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c.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d. 영업이 아닌 단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의 미수는 벌하지 아니한다. e.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 2013. 9. 11.
[생활안전경찰] 12. 여성 보호활동 (성매매, 성매매행위 관련 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 성매매 알선행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1. 여성 보호활동1)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 a.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는 크게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b. 태국과 뉴욕 주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 규제주의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대장과 의료감시 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하는 입법형태이다. d. 폐지주의는 규제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매매는 자유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착취하는 자나 호객 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매매 행위는 금지한다.2) 성매매의 개념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 2013. 9. 10.
[생활안전경찰] 11.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 소지, 총포 허가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1) 경찰의 업무 a.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b. 5.5mm 이상 단탄 공기총의 중요한 부품은 지구대에 보관함 c. 수렵기간 중 산탄엽총과 가스총의 총기 보관은 해제 d. 화약류 발파시 화약류 사용(발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요한다. (x-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인 45도 이상 자동으로 퍼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인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2013. 9. 9.
[생활안전경찰] 10. 유실물 처리 (습득물 처리,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9. 유실물 처리1)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 = 습득물, 일반매장물, 점유이탈물 2) 수난구호법 = 표류물, 침몰물3) 습득물 처리 a.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b.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c.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d.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f.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보상금청구권과 소유권.. 2013. 9. 8.
[생활안전경찰] 9.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통고처분) 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r.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s.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t.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u.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v.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 2013. 9. 7.
[생활안전경찰] 8. 청소년,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2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4)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2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까지이다.2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2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28)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x- 목욕장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노래연습장29).. 2013. 9. 6.
[생활안전경찰] 7. 풍속사범의 단속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해행위영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게임제공업) 7. 풍속사범의 단속1) 업소에서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하였을 겅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 무도학원의 강사와 강사 보조원, 단란주점 웨이터, 비디오방 카운터, 이용업,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x- 다방종업원, 카페)2) 풍속영업소의 종사자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3) 무도학원의 경우 강사와 강사보조원은 종사자에 해당한다.4) 풍속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5) 풍속영업자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 2013. 9. 5.
[생활안전경찰] 6. 치안센터, 112신고센터운영및신고처리규칙, 지구대, 상황근무, 순찰팀장, 지구대장의 직무범위, 경계근무, 대기근무 7)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a.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c. code2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이고, code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d. 112신고 업무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8)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a. CCTV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한다. c.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 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 2013. 9. 4.
[생활안전경찰] 5. 지역경찰활동 (Skolnick, 초동조치,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6. 지역경찰활동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활동으로서의 방향전환 d.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대와 경찰권한의 분산화3) 전통적.. 2013. 9. 4.
[생활안전경찰] 4.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민간방범, 민간경비, 공경비, 경비업무, 경찰방문 시간 4.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d. 청소년 선도 (x- 예방경찰상 기초자료 수집)3) 경찰방문 ..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3. 현대적 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 상황적 예방이론, 무관용 경찰활동 13) 현대적 예방이론 a. 방어공간이론 -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호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일상생활이론 1.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동기)·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x- 거시적) 2. 일상활동이론은 중 범죄발생의 3요소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3.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제퍼리, 랩, 브랜팅햄, 파우스트, NCPI, CPTED, 방범용 CCTV, 억제이론, 치료 및 갱생이론, 유지관리, 영역성의 강화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8) 범죄예방 a.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 b.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후활동이라고 하였다.) c.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d.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P. Brantingham, F. Faust) 1. ..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1. 범죄원인론, 사이클스, 사회적 유대이론, 사회해체론, 낙인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긴장이론,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 [생활안전경찰]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1)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 대민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3) 지역경찰은 전담경찰과 달리 공공안녕을 위한 활동영역이 경찰임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4) 다른 기능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방범활동에는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x- 독립적인 분야)5) 주민과의 접촉성6) 관계법령의 다양성·전문성7) 대상의 유동성2.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1)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라고 할 수 있다.2)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3) 평가기준으로는 안전도, 경찰력의 수준, 경찰활동결과의 수준 등이 있다.4) 생활안전활동은 범죄발.. 2013. 8. 13.
[경찰행정학] 10.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한국 경찰의 범죄조사, 각국 수사기관 10) 각국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a. 영국 1. 잉글랜드·웨일즈는 상호협력관계로서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나, 스코틀랜드는 검사가 수사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2. 영국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여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미국 1. 상호협력관계 (X- 지휘감독관계) 2. 미국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이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한다. c. 독일 - 독일에는 예비심사제도가 없다. d. 프랑스 - 검사와 수사기관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 (x- 상호협력관계) e. 일본 -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구류청구권도 검사에게 있다. f. 우리나라 - 경찰의 영장청..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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