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5. 보안관리 (보안심사위원회, 문서보안, 문서비밀분류의 원칙, 비밀취급 인가, Ⅲ급 비밀, Ⅱ급 비밀, Ⅰ급 비밀, )
보안관리 (1) 보안관리 a.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인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다. c.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x- 국가보안법) (2) 보안심사위원회 1)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2)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다. 4)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x-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1) 보안의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접근 최소화의 원칙, 보안과 ..
2014. 7. 10.
[경찰행정학] 3. 경찰예산관리 (영기준예산제도 (ZBB), 계획예산제도 (PPBS),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예산의 편성, 경찰예산분류, 준예산, 특별회계,)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분류 1) 일반회계 a.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치안·사법·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일반화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b.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 특별회계 a.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b.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본예산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4) 준예산 a.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회계..
2014. 7. 8.
[경찰행정학] 2. 경찰인사관리 (인사행정, 실적주의, 직위분류제, 계급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동기부여이론, 맥그리거의 X형 인간과 Y형 인간,)
경찰인사관리 (1) 인사행정 1)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실적주의 a.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b.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c.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d.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e.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공직에의 기회균등 f.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3) 엽관주의 a.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된다. (x- ..
2014. 7. 7.
[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치안지수, 조정과 통합의 원리,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 (1)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이 법은 구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 계층제의 원리 a. 권한·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등급 간에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는 조직의 원리로서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에 기여한다. (x- 임무의 기능, 성질상 차이에 따라) b.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
2014. 7. 6.
[경찰법학] 23. 행정절차법, 손해배상 제도, 행정쟁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 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 7) 관보..
2014. 7. 5.
[경찰법학] 20. 경찰벌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형벌)
경찰벌 (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4. 7. 2.
[경찰법학] 19. 경찰강제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즉시강제)
경찰강제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a.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법, 집행벌, 공급거부,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b.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강제징수, 대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2) 경찰강제 : 장래를 향하여 이행시키는 것 ↔ 경찰벌 : 과거의 의무위반 (3) 경찰상 강제집행 1)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2) 대집행 a.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b.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c.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d. 절차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e.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3) 집행벌 (이행강제금) a.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불이행 b. 간접적·심리적 의무이행확보수단 c. 경찰벌과 병과가능 ..
2014. 7. 1.
[경찰법학] 18. 경찰장비, 경찰장구, 분사기 최루탄 사용, 무기의 사용, 사용기록 보관, 벌칙,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직법 제10조, 제11조)
(13)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 1)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 2)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3) 대인적 즉시강제 4)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14)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2) 1) 경찰장구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
2014. 6. 30.
[경찰법학] 1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조회 확인 출석요구, 국제협력, 유치장 (경직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제5조) 1)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a.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b.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c.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활동(직접조치)을 할 수 있다. (x- 폭력사범의 발생 : 이는 행정 경찰적 목적) → 위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2014. 6. 29.
[경찰법학] 15. 불심검문,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 경직법 제3조
(5) 불심검문. 임의동행 (제3조)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3)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4)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