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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임의규정, 예문해석)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1. 사실인 관습 [민법] 사실인 관습 - 보기 클릭 2. 임의규정 1) 해석기준 긍정설 * 105조 반대해석 – 보충규정(~없으면~한다)과 해석규정(~추청 한다)으로 나눔 보충규정 – 42, 292, 297, 334, 358, 394, 565, 711, 829 등 해석규정 – 262, 398④, 424, 579, 585, 709, 711 등 2) 해석기준 부정설 – 법적용일 뿐이다. 3. 기타 기준 (조리 등) *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권자에 대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리상 추가채무 역시 기존의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에 포함으로 해석이 상당 *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시 조리상 포함 4. 예문해석 (1) 조항을 단순 예문으로 보아.. 2009. 9. 13.
[민법]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1) 요건 1) 관습 – 규범의식 *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규범의식이 있진 않았다.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다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함 4)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음(통) 5) 양당사자에게 공통된 관습이어야 함 (2) 성질(106조) 1) 보충적 규범설 – 임의규정처럼 적용 2) 의사해석기준설 – 해석기준 3) 판례 - 의사해석의 기준 * 직권여부 : 원칙 - 직권, 예외 -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 (3) 관습법과의 구별 1) 구별설(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 - 1조(적용)와 106조(해석)는 관계없음 2) 구별부인설(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설) – 사실인.. 2009. 9. 13.
[민법] 번지 착오 매매 사례, 오표시 무해, 자연적 해석 판례형) 1. 乙의 150번지 → (현장확인 후) 인도 →甲 , 한 경우? 151번지 → 소유권이전등기 (번지착오) 2. 甲이 丙에게 매도 1. 법률행위의 해석 * 자연적 해석 1) 의사의 합치대로 → 151번지는 의사합치 없으므로 오표시로서 계약불성립 *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실제 합의 토지에 계약 성립되고, 잘못된 등기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경우 착오의 문제는 발생치 않음 * 착오가 문제 되는 경우 – 甲이 151번지 착오했지만, 乙은 151번지에 매도의사가 있었을 경우 2. 소유권이전 甲은 150번지 소유권 취득 못함 – 등기 없어서 151번지도 소유권 취득 못함 –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3. 등기청구권 甲이 乙에게 : 150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 可. 甲이.. 2009. 9. 12.
[민법]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1) 상대방이라면 이해하였을 내용대로 해석 (2) 기능 1) 자기책임원칙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중요 2) 착오취소의 문제 발생 可能.. * 의사표시가 다의적이어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프랑스 프랑, 스위스 프랑 (3) 판례 1)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대출시 명의대여, 타인명의로 예금)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행위자(자연적 해석) →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인간의 이해로 당사자 결정. 2) 채권 일부만 받고 ‘총완결’문구 - 탕감한다는 의미 O 3) 금전대차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서류를 보관 - 처분권 부여 의사 O 4) “당사자가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며 고무인, 대표.. 2009. 9. 12.
[민법]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당사자의 확정] 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1.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확정할 것이지만(자연적 해석),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규범적 해석)하고, 이에 터 잡아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 (1) 계약 당사자의 명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래.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는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행위로 평가되는데,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유권대리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무권대리로 평가된다. (.. 2009. 9. 12.
[민법]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의 분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기타 참고내용]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 적용 X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 – 추인여지가 없다 *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채권행위, 어음행위 1) 이행의 문제를 남김 2)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담보책임.. 2009. 9. 11.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현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 2009. 9. 11.
[민법]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의 구성 1. 행위의사 – 행위 인식 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절대적 강박)의 의사표시에 대해 판례는 무효(학 – 불성립 견해 有) 2. 효과의사 - 법률효과에 향해진 의사 (1) 내심적 효과의사설 – 진의 (2) 표시상 효과의사설(판)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cf. 효과의사의 의미에 대해 사실적효과설 vs 법적효과설 견해 대립.. 2009. 9. 11.
2009년 9월 민사 최신판례 [민법최신판례] 민 사 1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추심금〕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소극)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 2009. 9. 11.
[민법]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일반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필수적인 요소 (사실적 계약관계론 '의사표시 없이도(버스 타는 것)' 이 일부 주장되나 다수설은 부정 )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구분) = 의사표시의 흠결 – 107 ~ 110 vs 법률행위 – 103조 등 2.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 (1)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설(新意思主義) *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 자기결정의 원리, 내심적 효과의사(진의 밝히는 것), 진정권리자 보호 * 비판 –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 (2)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설 * 표시행위가 결정적 요소, 표시 상 효과의사, 표의행위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 탐구(거래안전) * 비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2009. 9. 11.
[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용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감정의 통지) [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구성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계약의 청약, 승낙 ) 법률사실 용태(정신) 외부적 용태 (행위) 적법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 계 약 단독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내부적 용태 (내심) 선의, 악의 소유의사 사건(정신X) 시효완성, 부합, 부당이득, 멸실, 생사 1.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1) 외부적 용태 (행위)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법률사실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② 준법률행위 – 법률적 .. 2009. 9. 10.
[민법] 권리변동 [민법] 권리변동 Ⅰ. 권리변동 일반 1. 총설 * 법률관계 –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 권리변동 –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 법률요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발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새로이 권리취득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 신분권 취득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의 이전은 승계취득 ) (2) 선의취득이 원시취득? 1) 원시취득설(多) – 왜? 무권리자임에도 권리를 취득한다. ① 완전한 소유권 취득, ② 제한물권 소멸, 하지만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부담 있는 소유권 취득이 보통이므로 승계취.. 2009. 9. 10.
[민법]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례 (공법, 사법의 비교 사례) Case 1. 甲이 소유하는 토지에 [구공특법]에 의해 공공기관 乙이 협의취득한 경우 ? 2. [구 토지수용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사업 시행자 乙이 소유권취득? 1) 이 경우, 이전에 그 토지를 甲이 丙에게 매도하기로 계약 체결한 상태였던 경우 2) 이미 丁이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3) 乙이 취득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차이를 설명하시오 cf. 구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은 현재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두가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乙의 소유권 취득의 성질 (1) 협의취득의 경우 - 私法상의 계약의 성질 so, 승계취득 (2) 토지수용의 경우 - 公法행위 so, 원시취득 2. 甲이 이미 丙에게 매도 계약 체결 상태 (1).. 2009. 9. 10.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서설, 기능, 한계, 파생원칙, 권리남용, 기판력과 신의칙 Ⅰ. 서설 1.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요하지 못한다.(2조) 2. 성격 (1) 법규법성 1) 법규범설(多)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3) 판례 - 법규범설 ①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 구상권 행사 ②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부당하기에 구상권을 부정 ③ 직권으로 판단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판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판) .. 2009. 9. 10.
기타 신의칙 관련 판례 기타 신의칙 관련 판례 1. 고등교육법 제3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 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요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2007. 7. 27. 2005다22671) →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위 대출계..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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