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임의규정, 예문해석)
[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1. 사실인 관습 [민법] 사실인 관습 - 보기 클릭 2. 임의규정 1) 해석기준 긍정설 * 105조 반대해석 – 보충규정(~없으면~한다)과 해석규정(~추청 한다)으로 나눔 보충규정 – 42, 292, 297, 334, 358, 394, 565, 711, 829 등 해석규정 – 262, 398④, 424, 579, 585, 709, 711 등 2) 해석기준 부정설 – 법적용일 뿐이다. 3. 기타 기준 (조리 등) *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권자에 대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리상 추가채무 역시 기존의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에 포함으로 해석이 상당 *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시 조리상 포함 4. 예문해석 (1) 조항을 단순 예문으로 보아..
2009. 9. 13.
[민법]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의 분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기타 참고내용]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 적용 X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 – 추인여지가 없다 *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채권행위, 어음행위 1) 이행의 문제를 남김 2)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담보책임..
2009. 9. 11.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현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
2009. 9. 11.
[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용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감정의 통지)
[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구성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계약의 청약, 승낙 ) 법률사실 용태(정신) 외부적 용태 (행위) 적법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 계 약 단독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내부적 용태 (내심) 선의, 악의 소유의사 사건(정신X) 시효완성, 부합, 부당이득, 멸실, 생사 1.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것 (1) 외부적 용태 (행위) 1) 적법행위 ① 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법률사실 청약, 승낙,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철회, 수권행위,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② 준법률행위 – 법률적 ..
2009. 9. 10.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서설, 기능, 한계, 파생원칙, 권리남용, 기판력과 신의칙 Ⅰ. 서설 1.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요하지 못한다.(2조) 2. 성격 (1) 법규법성 1) 법규범설(多) –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행동원리. 조리법원성 긍정, 추상적 법규범, 법관의 법형성권 인정 2) 이익형량설 – 조리법원성 부정, 법관의 법형성권 부정 3) 판례 - 법규범설 ①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時 →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 구상권 행사 ②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부당하기에 구상권을 부정 ③ 직권으로 판단 (2) 강행규정성 (긍정 – 통, 판 so 직권 판단) (3) 적용영역 – 행정법 세법 분야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판) ..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