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권의 분류
사권의 분류 Ⅰ. 내용 1.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2. 인격권 –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조, 사생활 → 손배 + 침해행위금지청구 판) 비방광고 중지청구(파스퇴르유업) 3. 신분권 – 일신전속 4. 사원권 – 공익권 → 경영참여, 사익권 → 경제적 이익 Ⅱ. 작용 1. 지배권 - 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사원권, 친권, 후견권 판) 인격권의 배타성O, 명예권 O → 출판물 등 사전금지 원칙 X , But 명예회복 등 처분위해 금지가능 2. 채권과 청구권 채 권 모두 청구권 급부보유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소멸된다. 이행기도래하지 않아도 존재 청 구 물권적 청구권 친족권 (유아인도청구) (부양청구) 시효소멸 되지 않는 것도 있다. 3.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 ..
2009. 9. 6.
[민법] 권리, 의무
[민법] 권리, 의무 1. 권리 (1) 서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 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 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 수익, 처분 3) 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 것,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 반사적 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2.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
200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