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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표현대리 사례) 복대리와 표현대리 * 甲이 주택분양권을 알고 지내던 乙에게 위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알선해 달라며 등기서류를 주었는데, 丙이 甲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Ⅰ. 序 임의대리인 乙이 丙에게 부탁한 것 대리권 위임인지 여부 Ⅱ. 乙의 丙에 대한 사무위임과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위임계약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 해석으로 묵시적으로도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Ⅲ.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1. 乙의 복임권 인정여부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 2. 乙에게 복임권이 있는 경우 丙은 甲의대리인이고, 丙이 권한 외에 한 행위는 표현대리 126가 성립할 수 있다. 丁이 선의, 무과실이면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하고, 과실이 .. 2008. 8. 5.
복대리 복대리 Ⅰ. 서설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법적성질 (1) 복임행위는 수권행위 (2)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3)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권리는 존속한다.(병존) Ⅱ. 요건 1. 임의대리인이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1)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 선임할 수 있다. (2) 책임 1)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2) 하지만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121) (3) 복임권 1)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복대리인의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 판)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담보를 제공하며 금.. 2008. 8. 5.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Ⅰ. 서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한다. Ⅱ. 개별사례 1. 103조 - 대리인 기준(이중매매 가담자) 2. 104조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궁박 - 본인 기준 3. 107. 108조 - 대리인 기준 4. 109조 - 대리인 기준 - 중과실 본인 기준 - 중요한 부분 판) 보험모집인은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지위가 없고, 보험사고의 위험을 알았더라도 보험자가 알았다고 할 수 없다. 5. 110조 (1)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 - 대리인 기준 (2)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 - 본인이 알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3) 3자가 상대방을 기망 -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한하여 .. 2008. 8. 5.
현명주의 현명주의 Ⅰ. 서설 1. 의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당사자 확정의 문제) 2. 성질 (1)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대리인행위설 (多) (2)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견해 - 행위, 규율 분리설 Ⅱ. 방식 1. 현명 (1) 묵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학설 1) 타인성설(多) ① 타인을 위하는 행위를 나타내면 족하다. ② 본인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다. ③ 하지만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2) 본인성설 - 일단 잠정적으로 성립한 후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승계된다. (3) 판례 - 대리관계임을 알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1) .. 2008. 8. 5.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 1. 법정, 임의대리 공통 (1) 본인 - 사망 → 예외 - 특약, 긴급한 사정, 다른 법률의 규정(상행위 위임, 소송대리권) (2) 대리인 - 사망, 금치산, 파산 (한정치산은 없다.) cf) 위임 본인 - 사망, 금치산 수임인 - 사망, 금치산, 파산 2. 임의대리인 특유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 수권행위의 철회 2008. 8. 5.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1. 의의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귀속한다.(유효) 하지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대리권 남용 이론이라 한다. (무효화시키기 위한 이론) cf) 표현대리가 되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cf) 대리인의 고의, 과실이 기준이 아니다. 2. 이론 (1) 학설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① 일단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선의, 무과실) 부정한다. ② 선의의 3자는 보호된다.(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객관적 사정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④ 비판 -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권리남용설 ① 권한남용의 위험을 .. 2008. 8. 5.
대리권의 범위, 제한 대리권의 범위, 제한 Ⅰ. 대리권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1) 법정대리인 - 법률 (2) 임의대리인 - 수권행위 → 그 범위가 수권행위로도 불분명한 경우 118조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T)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오로지 수권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118조가 적용된다. - 수권행위 등으로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118조의 범위 1) 보존,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이용개량, 임대차) 2)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처분행위를 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예) ①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것 ②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 ③ 은행예금을 사채로 변경하는 것 ④) 장기간 임대차 3) 이때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하지 .. 2008. 8. 5.
수권행위 수권행위 Ⅰ. 의의 * 대리권 수여 - 임의대리는 필요하나, 법정대리는 필요 없다. Ⅱ. 성질 1. 단독행위설(통설) - 117조, 128조, 거래의 안전 2. 무명계약설 cf) 위임장은 대리권의 존재 입증의 단순한 증거일 뿐 수권행위가 없으면 무권대리이다. Ⅲ. 수권행위의 독자성 학설과 판례 - 긍정 위임은 내부적인 것이고, 대리권 수여는 외부적인 것으로 서로 별개이고, 위임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위임 종료의 사유는 대리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Ⅳ.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1. 내부적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가 된 경우에 수권행위도 소멸하는가? 2. 학설 (1) 무인성설 1) 대리권은 존속한다. 2) 128조 전단을 근거로 한다. 3) 원인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대리권의.. 2008. 8. 5.
대리제도 대리의 일반론 Ⅰ.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2. 사적자치 보충 Ⅱ. 대리의 본질 1. 문제점 대리인 행위 = 본인 행위인가 2. 학설 (1) 대리인 행위설(통) 1)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2) 근거 - 116조 1항 3) 대리인 표준, 현명중시(현명 = 의사표시) 4) 비판 - 무권대리 설명이 곤란 (2) 행위, 법률 분리설(단일체설) 1) 대리권 + 대리행위 합체 - 하나의 법률행위로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규율은 본인. 2) 근거 - 사적자치 3) 수권중시 (현명 = 의사의 통지) 4) 비판 -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 수권행위 없는 법정대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통합요건설 = 대리에 별개의 요건(수권행위, .. 2008. 8.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case 16 * A종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B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하여 B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B의 개인적인 탈세 사실을 알고 있는 C가 B에게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겁먹은 B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당시 C는 명의신탁도니 것을 몰랐다.) 그러나 B는 생각을 바꾸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C는 아직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런 사정을 알게 된 A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가. 위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인가? 나. A종중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설문 가 1. 논점.. 2008. 8. 4.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case 15 * A는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글을 읽지 못하는 C에게 대출서류를 A의 아들을 위한 신원보증서류라고 속이고서 신원보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C는 서명날인 하였다. 그 뒤 A가 무자력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B은행이 C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C는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하였을 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당하고 있다. 가. B은행의 청구는 정당한가? (X) 나. B은행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다른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 설문 가 1. 논점의 정리 2. B은행과 C사이에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문제점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2) 의사표시의 .. 2008. 8.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서설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고의 (2) 강박행위 1) 해악고지, 침묵도 可 ① 외포심 +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 + 장래의 해악을 통고 ② 채무자에게 각서에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다.) 2) 정도 * 절대적 강박은 무효 - 기간제한이 없고,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판) 취소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3) 위법성 1) 수단의 위법성 ① 추구.. 2008. 8.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Ⅰ. 서설 기망이나 공포심으로 하자가 생긴 경우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의사를 표시가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라 수 없다. 2. 요건 (1) 고의 - 이중고의가 필요하다. 1)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사 2)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사 (2) 기망행위 1) 강화하는 것과 유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 침묵은 고지의무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 * 침묵 사기 O ① 금융리스에서 시설대여시 극히 고가는 이례적이기에 공급자는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② 임차권 있는 목적물의 양도시 존속기간, 재계약 여부를 양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경매.. 2008. 8. 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case14 * X는 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Y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X는 Y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Y는 아마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특별히 기재하자고 하였으나 Y는 거절하였고, 이에 통상의 임야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인도받았는데 관계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 경우 X는 Y에 대항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 Ⅰ. 논점의 정리 Ⅱ.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X) 1. 문제점 2. 하자의 개념 (1) 학설 1) 객관적 하자설 -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 미달 2) 주관적 하자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의 미달 (2) 판례 - 어느 입장인지는 분명하.. 2008. 8. 4.
동기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case 13 * X는 A건설회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억 이하의 공사만 수급할 수 있는 회사)와 공사대금 10억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건설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 1억을 Y(이행보증 등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가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건설회사는 Y에게 계약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이 10억임에도 불구 5억으로 허위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Y는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수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급하였다. (5억으로 기재) 그리고 조증서는 X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A의 부도로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X는 Y에게 보증금이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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