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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Ⅰ. 서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데 완성의 효과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1)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2) 다만 민소법은 변론주의를 취하기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소송에서 주장해야만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시효완성 후의 변제 ① 알고한 경우 - 742조로 반환을 받을 수 없다. ② 모르고 한 경우 - 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하기 궁색하나,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률이.. 2008. 8. 6.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 일시적 연기 2. 사유 6月 1)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 능력자 or 법정대리인 취임으로 6月 2)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 능력자 or 후임법정대리인 취임 한 때로 6月 3) 부부간 권리 → 혼인관계 종료시부터 6月 4) 상속재산 → 상속인 확정, 관리인 선임, 파산선고로 6月 1月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 못할 때 그 사유 종료로부터 1월 2008. 8. 6.
응소와 시효중단 [응소와 시효중단] Ⅰ. 서설 Ⅱ.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학설 (1) 긍정설 1)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한 '권리행사설' 2) 독일민법과의 규정의 차이 3)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채권자가 곧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없다. (2) 부정설 1)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한 '권리확장설' 2)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에 응소에 인정할 필요가 없다. 3) 긍정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된다. 2. 판례 민법 168조 1호, 170조 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 2008. 8. 6.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Ⅰ. 서설 1. 개념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의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2. 근거 판)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 3. 주장, 증명책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된다.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소멸을 항변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려는 자가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해야 한다. 4.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5.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6. 청구유형 1) 재판상 청구 2) 파.. 2008. 8. 6.
소멸시효의 요건 (기산점,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의 요건 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 소유권 외 재산권 * 소멸시효 적용 O 1) 부작위 채권 2) 조세채권(부과권, 징수권) 3) 지역권 (20년)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5) 불법행위 손해배상 6) 유류분반환청구권 * 소멸시효 적용 X 1) 친권. 친족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주위토지통행권 4) 지적재산권 5) 인격권 6) 동시이행 항변권 7)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리(확인청구권) - 편입학 무효사건 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① 부동산 양도담보 변제 후 이전등기 말소 청구 ②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③ 신탁해지 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④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2008. 8. 6.
소멸시효 일반 소멸시효일반 Ⅰ. 시효제도의 개념 1. 의의 일정상태가 지속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된다. 2. 존재이유 (1) 법률생활 안정,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2) 입증 곤란을 구제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제재 (4) 판례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것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이다.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3. 성질 - 강행규정이다. 1) 합의로 기간을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이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 2008. 8. 6.
민법의 소급효 [소급효] 1. 소급효가 있는 것 1) 취소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2) 실종선고 취소 3) 무권대리 추인 4) 소명시효 완성 5) 선택채권의 선택 6) 상계 7) 계약해제 8) 부부간의 계약 취소 9) 협의 이혼, 협의 파양취소 (통설) 10) 인지 11) 상속재산 분할 12) 상속 포기 2. 판례에서 소급효를 인정한 것 1)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2)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3) 무효행위 약정 추인 4) 혼인, 입양 추인 5)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의 권리 취득 3. 소급효가 없는 것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 동의, 허락의 취소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의 취소 3)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한 처분 4) 법정 설립 허가 취소 5) 무효행위 추인 6).. 2008. 8. 6.
취소 (법정추인) 취소 Ⅰ. 서설 1.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로 소급적 무효로 되는 것 (단독행위, 형성권) 2. 유형 (1) 협의의 취소 - 행위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2) 광의의 취소 1)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 취소 3) 부재자 재산관리 - 법원의 처분취소 4)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별개 1)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 처분허락 취소 (철회의 의미) 2) 부부간 계약 취소권 - 하자와 무관하다. 3) 부담부 유증의 취소 - 부담 불이행 원인 4)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 이유 Ⅱ. 취소권 1. 취소권자 (1) 무능력자(단독)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후견인 취소는 친족회의 동의 不要, 추인시에 필요한 것이다.) →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요구.. 2008. 8. 6.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 甲소유 x를 乙이 자신의 것이라며 丙에게 등기해 준 경우 1. 乙과 丙의 계약은 유효하나, 물권행위와 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이 추인한 경우 (1) 乙이 당사자이다. (사후적 권한 부여의 성질) (2)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지, 채권행위를 추인한 것이 아니다. 3. 처분행위 추인 (1) 학설 1)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으로 보는 견해 2)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3)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르는 견해 (2) 판례 - 일관적이지 못하다. 1) 무권대리에 있어서 추인하는 것과 같다 2) 사적자치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4. 추인의 효과 - 소급효를 긍정한다. (1) 丙은 권리를 취득한다. (2)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추인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의 .. 2008. 8. 6.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Ⅰ.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의의 타인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 Ⅱ.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처분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 선의취득, 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Ⅲ.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1. 의의 권리자가 추인하는 것 2. 법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 1) 무효행위의 물권적, 소급적 추인으로 다루는 견해 2)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다루는 견해 3)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3) 판례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2001년 판례) (4) 검토 사적자치의 원칙 3. 추인의 방법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4. 추인의 상대방 무권리자 또는 그 상대방 5. 추인의 대상.. 2008. 8. 6.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139)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39) (2) 요건 1)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2)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법정추인제도가 없다. ↔ 취소는 법정취인제도 有) 3) 추인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이하 요해의 추가 요건) 4) 무효사유가 없어진 뒤에 가능하다. - 103조, 104조에 위반인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판)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3자명의의 등기에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추인하여도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cf) 가장매매의 매도인도 추인을 할 수 있다... 2008. 8. 6.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138) (1) 의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요건 1)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2)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판) 징계해임을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에 그것이 직권해임이나 휴직처분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전환되지 않는다. → 가정적 의사에 따른 유효한 행위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 (덕대계약은 무효이기에 조광권 설정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효과 -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 2008. 8. 6.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 사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소급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3.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1) 채권계약 - 무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X,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X 2) 매매대금 청구 - X 3)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다. →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 X 판)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협력의무 1) 의의 판) 계약 체결자 .. 2008. 8. 6.
무효 무효 Ⅰ. 서설 1. 의의 주장을 하지 않아도 당연 무효이기에 직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만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은 구속을 받는다. 2. 분류 (1) 절대적 무효 - 의사무능력,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무권대리 (2) 상대적 무효 - 107조, 108조 (3) 재판상 무효 - 회사설립 무효, 회사 합병 무효 Ⅱ. 무효의 유형 1. 유동적 무효 (1) 추인시 소급효가 있는 것 1)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 2) 무권대리자 3) 무권리자 처분 4) 사찰재산의 처분에 허가를 요하는 것 (2) 소급하지 않는 것 5) 정지조건부 6) 시기부 2. 유동적 유효 1)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2) 종기부 3) 해제조건부 3. 확정적 무효 1) 제103조 - 대리모, 적극 가.. 2008. 8. 6.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Ⅰ.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Ⅱ.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1.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 (1) 쌍방이익 -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1) 이자부 소비대차 2) 이자 있는 정기예금 3) 고용 (2) 일방이익 -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1) 무상임치 → 임치인만 이익 2) 무이자부 소비대차 → 차주만 이익 2. 제153조 제1항에 따른 추정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Ⅲ.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 할 수 있다.(153조 2항) 2. 일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3. 쌍방적 기한이익의 포기 - 포기할 수 있지만 손해..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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