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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Ⅰ. 서설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권리 2. 성질 (1) 반환청구권 (2) 포기 1) 사전포기를 할 수 없고, 사후포기만 가능하다. 판)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2)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3)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3) 기타 1)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3) 상속, 양도할 수 있다. 4)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Ⅱ. 유류분권 1. 유류분 권리자 (1) 법정상속인 1) 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2) 배우자는 있다. 3) 혈족은 형제자매까지 있다. (2).. 2008. 8. 2.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 1. 의의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 2. 준비절차(1019, 1092) 3. 유언집행자 (1) 결정(1093, 1098) 1) 지정 - 유언으로 지정, 유언으로 지정을 제3자에게 지정위탁(1094) 2) 법정 - 상속인 3) 선임 - 공동유언 집행자도 될 수 있다.( 과반수로 결정 ) (2) 지위(1103) 1)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1103조 1항) - 학설대립 중 2) 대리인설 3) 직위설(직무설) - 독립이다. 4) 판례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 2008. 8. 2.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1. 성질 (1) 부담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유증은 유효하다. (2) 특정, 포괄유증에서 다 가능하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소급효가 있다. 단 제3자가 수유자로부터 얻은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cf)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증여의 해제사유가 된다. 3. 효력 (1) 부담의 이행책임 - 유증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1088조 1항) (2)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 상속인, 유언 집행자 2008. 8. 2.
특정적 유증 특정적 유증 1.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별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증 2. 효과 (1)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기 1) 유증 이행 청구권만 있다. - 언제나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로 급부를 받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2) 일단 상속인 or 포괄 수증자에게 귀속한 후 이행을 한다. → 등기 인도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수증의 과실취득권 * 이행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1079) (오답 - 이행 받은 때부터) → 사망시, 조건성취시, 기한의 도래시 (3)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1) 특정물 유증 - 담보책임이 없다. (1087, 1085조 참조) 2) 불특정물 유증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1082) (오답- 증여자와 .. 2008. 8. 2.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 1. 의의 상속재산 전체 or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 판)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 되는 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효력 (1)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1)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2) 유증이행의 문제가 없다. - 상속분할의 문제이다. 3) 채무도 지분에 응해 상계한다. 판)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 불요식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 이므로 1078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2) .. 2008. 8. 2.
유증 유증 Ⅰ. 서설 1.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2. 성질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사인행위 cf) 유증은 유언으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류 - 포괄, 특정 4.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시이지, 사망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수증자 1)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생존해야 한다. ① 대습상속 부정 ②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유증을 상속한다. ③ 태아는 유증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도 가능하다. 3)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이다. (3) 유증의무자 1) 특정유증 - ① 상속인, ② 유언집행자, ③ 포괄수증자, ④ 상속재산관리인 등 X - 유언자, 특정유증의 수증자 .. 2008. 8. 2.
유언의 효력 (무효, 취소, 철회,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일반원칙 - 유언자 사망시에 효력이 생긴다. (2) 조건부, 기한부유언도 가능하다. 1)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 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기한부 - 기한이 시기이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행의 청구는 기한이 도래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3) 종기부 -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나, 기한의 도래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 ex) 분할금지유언 - 5년의 종기부이다. (3) 유언에 의한 인지 - 보고적 신고 (4)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 한다. 2. 유언의 철회 (1) 사망 전까지 철회 자유 -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2) .. 2008. 8. 2.
유언의 방식과 유언증언 유언의 방식 1. 요식성 판)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어도 무효이다. 2. 유언방식의 유형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보통방식 특별방식 검인이 효력요건은 아니다. 검인절차 不要 검인이 효력요건은 아니다. 5일내 확정일자 要 검인은 효력요건 7일이내 검인 증인 不要 증인 要(해석상2인) 증인 要 (2인) 자서 및 날인 서명, 날인 不要 자서 또는 기명날인 외국어 可 국어로 작성 (1) 자필증서 1) 자서에 의해야 한다. (타인필기, 복사 X) 2) 외국어, 약자, 속기문자도 가능하다. 3) 주소, 성명 자서 (아호도 可) 4) 연, 월, 일 자서 ( '몇회 생일날' 可 ) 5) 날인 要 (무인도 可) cf) 자서와 날인을 요하는 것(합헌) 자필증서 이.. 2008. 8. 2.
유언 유언 Ⅰ. 총설 1. 유언 (1) 의의 -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 (2) 유언의 자유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윤진수) -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2. 성질 (1) 사인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 (3) 요식행위 ( 사인증여는 방식이 필요 없다. ) (4) 유언철회 - 자유 (5) 유언의 자백 *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은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는 없다. 3. 유언능력 (1) 행위무능력 규정과 독자적 규정 (2) 내용 1) 유언대리가 없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2008. 8. 2.
상속인의 부존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인의 부존재 Ⅰ. 서설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777조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을 수색하는 등을 하여야한다.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에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할 때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한다. cf) 상속인의 존재는 확실하나 부재중이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나 실종선고로 다루어야 한다. 2. 제도의 내용 (1) 상속재산을 관리시키면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상속인 수색절차를 거쳐야 한다. → 없으면,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청구한 후 국가에 귀속된다. Ⅱ. 상속재산 관리 1. 관리임의 선임 (1) 관리인 선임 및 공고 (1차 공고) (2) 상속재산 관리인의 지위 1) 상속인, 포괄적 수증자의 법.. 2008. 8. 2.
재산분리제도 재산분리제도 Ⅰ. 개념 1. 의의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 하는 것 2.다른 제도와의 관계 (1) 한정승인 1) 당연분리가 된다. 2) 고유재산으로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재산분리는 단순승인을 전제로 하기에 각각의 재산으로 변제한 후 남은 상속채무는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2) 상속포기 1) 재산분리 청구 후라도 승인, 포기 기간 내이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분리절차는 중단된다. 2)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 그에게 다시 분리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 -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산분리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 요건 1. 분리청구권자 (1) 상속채권자, 특정유증을 받.. 2008. 8. 2.
상속포기 상속포기 1. 의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 2. 방법 (1) 포기신고 1) 요식행위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月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 한다. 2) 형식 - 신고인 or 대리인이 포기의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포기기간 경과 후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 상속재산 분할합의로 될 수는 있다. (2) 포기의 내용 1)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할 수 없다. 이는 상속분 양도로 해결한다. 2) 무조건, 포괄적 이어야 한다. (일부만 포기할 수 없다.) 판)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3) 사실상의 포기 1) 가정.. 2008. 8. 2.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1019조 1항의 기간인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19조 3항) → 한정승인만 할 수 있지,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부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설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10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cf) 한정승인⋅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단순승인한 것으로 .. 2008. 8. 2.
한정승인 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1028, 1029) 2. 일반한정승인의 요건 (1) 방식 1)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 판) 미비한 신고서이어도 이를 수리한 후 추완 시키는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개별적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전원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 3)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심판의 효력 1) 요건을 구비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일 뿐이다. 2)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효력이 있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민.. 2008. 8. 2.
상속의 단순승인 단순승인 1. 무제한 전면승계 2. 요건 (1) 단순승인의 방식 = 불요식 (묵시도 가능하다.) (2) 법정단순승인 1) 상속재산 처분 ① 일부처분, 채권추심 포함 ② 승인⋅포기하기 이전에만 적용된다. → 이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후에는 부정소비한 경우에만 단순승인으로 인정 ③ 상속재산 분할 → 분할 후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 청구 = 공유물 보존 행위 ⑤ 상속등기를 포기 기간 내 한 경우 - 단,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月 이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3) 한정승인⋅..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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