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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1) 종료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갱신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 ①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10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만료 전 6月부터 1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10조1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의에 의한 갱신 (전술) 4) 묵시의 갱신 (전술) (2) 해지의 통고 1) 기간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통고 후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후 각 기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6月 - 토지, 건물임.. 2008. 8. 6.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Ⅰ.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상환청구권 (1) 의의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623),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하나 때에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626조 1항) (2) 요건 1)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할 것 2)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일 것 3) 필요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3) 효과 1)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6月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임대인으로부터 필요비를 상환 받을 때까지 차기의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2008. 8. 6.
임차권의 대항력 Ⅰ. 서설 1. 의의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고하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취지 Ⅱ. 대항력의 취득 1. 민법 (1) 임차권 등기 (621)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622)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1) 적용범위 - 국민, 주거용 건물, 채권적 전세 (2) 대항력의 발생요건 (= 대항요건)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 (3) 대항력 취득 시기 - 그 익일(00:00)부터 (4) 임차권등기명령 3.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 적용범위 - 상가용 건물, 채권적 전세, 보증금에 의한 제한 (2) 대항력의 발생.. 2008. 8. 6.
임대차의 효력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의 의무 3. 임차인의 권리 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유지․수선의무) 1) 의의 ①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623). ②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624). 2) 요건 ① 훼손의 정도 판)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2008. 8. 6.
임대차 계약의 성립 임대차 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1)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유효성 ①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다만,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대차 종료시 법률관계 ① 소유자의권리주장으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종료된다. ②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전차인도 그대로 적용) A. 임대인은 .. 2008. 8. 6.
사용대차 사용대차 Ⅰ. 서설 1. 의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 할 것을 정하고 상대방은 사용, 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609) 2. 성질 낙성, 불요식, 무상, 편무계약 판) 사용료를 부담(대가)하면 임대차 Ⅱ. 사용대차의 성립(609) Ⅲ. 법률효과 1. 대주의 의무 (1) 목적물 인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소극적 의무) (2) 비용상환의무 - 특별 필요비, 유익비 (차주는 반환 후 6月내 청구해야 한다. §617) (3) 담보책임 원칙적으로 지지 않으나, 대주가 알며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부담한다.(612) 2. 차주의 권리, 의무 (1) 사용․수익권 1) 계약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으로 사용 (610조 1항) 2) 대주의 승낙 없이 .. 2008. 8. 6.
대물반환의 예약 대물반환의 예약 1. 차용물에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 2. §607, 608 (1) 강행규정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물 및 이자액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607). (2) 적용범위 1)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상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에 적용 2) 차용물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예) ① 전세금 반환 채무의 변제 ② 매매계약 대금 변제 ③ 계의 청산관계에 부담된 변제 3) 대물변제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에 갈음한 것이어서) (3) 가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시 - 예약 당시 기준 2) 차주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담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했.. 2008. 8. 6.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 1. 서설 (1) 의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 (605) (2) 구별개념 - 경개계약 1) 새 채권이 발생하는 점은 같으나, 동일성 유지여부가 다르다. 2)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판)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한다. 2. 성립요건 1)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존채무의 존재 2) 기존채무의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 판)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하지.. 2008. 8. 6.
소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Ⅰ. 서설 (1) 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 (598) (2) 성질 1) 편무계약 - 무이자부 소비대차 2) 쌍무계약 - 이자부 소비대차 3) 낙성계약 판)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Ⅱ.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598) Ⅲ. 법률효과 (1) 대주의 의무 1) 소유권 이전의무 ①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인도전에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601). ② 인도전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2) 담보책임 ① 이자부 - 580 ~582 준용 ② 무이자부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나, 대주가 하자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 2008. 8. 6.
교환계약 교환계약 1. 금전 이외의 재산권응ㄹ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 2.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계약 (서면작성 불요) 3. 합의만으로 성립 4. 매매 담보책임 규정 적용 5. 교환 목적물의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 6.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7. 쌍무계약 중 일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 2008. 8. 6.
환매 환매 1. 서설 (1)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는 것(590). 2) 담보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까지 취득하기에 매수인은 의결권,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1) 환매 - 의사표시와 등기로 소유권이 복귀한다. 2) 해제조건부매매 -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 판) 토지를 매매하며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해제조건부매매이지 조건부 환매계약이 아니다. (3) 성질 1) 환매권 - 형성권 2) 행사의 성질 ① 재매매예약이라는 견해 (多) → 예약.. 2008. 8. 6.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 A는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이런 사정을 모르는 B에게 1억에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폐기물로 인하여 인접해 있는 C소유의 토지에 까지 중금속 등 오염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C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 이 경우 A,B,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단, B는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싶어한다.)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Ⅰ. 序 Ⅱ. C의 A 또는 B에 대한 권리 1. 문제점 2. 손해배상청구권 (1)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공작물책임 (O)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가 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의미하는바, 토지라도 인공적 작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공작물에 해당하.. 2008. 8. 6.
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 * 1997. 2. 1. 甲은 乙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1.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 당시 乙은 공장을 지울 수 있다고 하였고, 관계공무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다. 그런데 1998. 1. 15. 사실 그 토지는 하천법 적용구역이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위 대금의 반환 및 토지를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乙이 불응하자 1998. 10. 1. 이를 訴求하였다. 甲의 청구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Ⅰ. 序 Ⅱ.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하자'의 존재 1) 문제점 2) 학설 - 객관적하자설, 주관적하자설 3) 판.. 2008. 8. 6.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甲은 자신 소유의 대지에 독서실용 5층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으로, 2002년 여름 건축업자 乙과, 乙이 甲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乙자신이 자재를 조달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甲은 기성고에 따라 乙에게 4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3년 3月 乙은 건물을 완성하여 그 무렵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후 甲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甲은 위 건물의 매수인이 나타나면 바로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쳐 주어 비용을 절약할 생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고서, 자신이 적절한 매수인을 찾는 동안 친구 丙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丙은 전에도 甲의 사무를 도운 적이 있어 이번에도 승낙하였다. 그런데 丙은 서류를 .. 2008. 8. 6.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 A 주식회사는 1994. 10. 4. B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1995. 10. 4.로 정하여 10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때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C는 1996. 9.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子 D가 있었는데, D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다. B은행은 1998.경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9. 11. 14.에 확정되었다. B은행은 회수하지 못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2003. 7. 4. C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C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3. 7. 18. C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가압류 가등..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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