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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가등기 담보의 실행 [가등기 담보의 실행] 1. 정산방법 (1) 기본 - 귀속정산 (경매에 의한 처분정산도 可) (2) 선택권 - 귀속정산과 경매에 의한 처분정산 선택 1) 공적실행은 처분청산의 방법으로 한다. 2) 사적실행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환가 처분청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는 사적실행에 처분청산을 할 수 있다. 2. 귀속정산의 절차 (1) 실행통지 1) 피담보채권 변제기 이후에 평가액을 통지한다.(구두로도 可) 2) 상대방 -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어도 모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 담보권자가 실행을 통지하며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청산기간은 .. 2008. 8. 1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Ⅰ. 문제점 가담법 1조 -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금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1호 -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적어도 민법 607, 60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Ⅱ. 피담보채권 1.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판)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 2008. 8. 13.
근저당권 * A회사는 1996. 5. 1. B은행으로부터 금 2억을 이자 월 1%, 변제기 1996. 8. 1. 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은행과 A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 지급보증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A회사는 1996. 7. 1. B은행으로부터 3억을 이자 월 1%, 변제기 1996. 10. 1.로 정하여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A회사가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 2008. 8. 13.
저당권의 부종성,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 A는 B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잔금은 B가 그 토지를 담보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는 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D은행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어서, A는 B, C와 협의하여 자기의 B에 대한 잔금채권을 자기의 처인 C에게 유효하게 양도한 다음 아직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위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1번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편의상 등기부에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인 B아닌 소유자 A로 등기하였고, 이를 위해 A와 C사이에 위 잔금과 같은 액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D은행은 위 토지에 관하여 2번 근저당.. 2008. 8. 13.
포괄근저당권 [포괄근저당권] Ⅰ. 서설 1. 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을 포괄근저당이라 하나,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2. 유형 (1) 제한적 포괄근저당 -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다시 이를 포괄하는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정하여 그 포괄적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의미하며 시중은행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2) 무제한적 포괄근저당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와 그 이외에 기타 각종의 원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자까지를 모두 포.. 2008. 8. 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Ⅰ. 의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57조 1항) 그 피담보채권은 유동, 교체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Ⅱ. 확정사유 1. 약정된 확정시기의 도래 결산기를 정하였거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2.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 확정청구 (1) 의의 근저당권설정자가 확전되기 전에 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종료시키고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키는 것 =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것 →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위와 같.. 2008. 8. 13.
공동저당 공동저당 (1) 의의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으로 각각 독립된 저당권이다.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불가분성의 원칙은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368조 2항 본문) → 하나의 저당이 아닌, 여러 개의 저당권이다. * 하나의 채권을 위해,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 성립 설정계약 + 등기 (공동저당이라는 취지가 등기됨) (3) 공동저당권자의 권리 1) 자유 선택권 - 동시에 실행하거나 일부만 먼저 실행할 수도 있다. 2) 일부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경우 -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 3) 동시배당의 경우 - 후순위 저.. 2008. 8. 13.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A는 그 소유에 속한 백화점건물에 채권자 甲은행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그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교환설비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 그 신형 전화교환설비를 다른 채권자 乙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A가 乙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자 乙은행은 A의 승낙을 받아 그 전화교환설비를 분리, 반출한 후 丙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 A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김민중) Ⅰ. 논점의 정리 Ⅱ. 신형 전화교환설비에 甲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점 2. 전화교환설비의 법적성격 백화점건물의 상요에 공하는 것이고, 지하2층 기계실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물이다.(100조 1항 참조.. 2008. 8. 1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 甲은 乙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물에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자금사정이 나빠진 甲은 위 건물을 丙에게 시가로 매각 하면서 저당채무는 자신이 乙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丁에게 건물을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였고, 丁은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건물을 수리해서 살고 있다. 변제기에 이르러 甲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乙이 위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려 한다. 저당권 실행 전, 후 丙과 丁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김종률) Ⅰ. 문제의 제기 乙의 저당권의 실행 → 丙은 소유권을 잃고, 丁은 대항력을 잃는다. Ⅱ. 매각허가결정 前의 구.. 2008. 8. 13.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의 소멸 1. 소멸원인 (1) 채무변제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2)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1) 청구권자 판) 종전 소유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부기등기가 된 경우 1) 상대방 - 양수인만을 상대로 한다. (양도인 X) 판) 저당권이 양도되었으나 저당권등기가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한 때에 말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2) 대상 - 부기등기가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그럼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된다. 3) 저당권이전원인만이 무효인 경우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예외적 소이익) 3. 전세권에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가? (전술 짧게만 내용을 씀) .. 2008. 8. 13.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1. 양도방법 (1)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2)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양수인이기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판) 단지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2.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문제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수인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대항요건이 없다면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다툼이 없다면 경매절차는 적법하고 양수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 2008. 8. 1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 침해의 유형 및 특수성 (1) 유형 1) 저당건물의 철거, 저당산림의 부당한 벌채, 종물의 분리 반출 등 2)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저당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점유자에게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3) 나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뒤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O (2) 특수성 저당물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8. 8. 13.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1)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 저당권이 실행되면 권리를 상실하기에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2) 저당권 실행 前 1) 저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 행사의 자유 2) 제3취득자의 변제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64) ① 요건 A. 저당목적물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되다. -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B. 변제기 도래 전 변제 a) 학설 - 긍정설, 부정설 b) 판례 - 직접다룬 것은 없다. 판)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종료 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 2008. 8. 13.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1) 의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나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365조 본문) (2) 취지 1) 공익적인 측면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2) 저당권자의 이익 - 토지만의 경매를 인정할 경우에 건물 철거 문제로 인하여 토지의 환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괄경매를 인정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건물소유자의 이익 (3) 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에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 2008. 8. 13.
경매 우선변제의 순서 [경매 우선변제의 순서] 1. 경매비용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 주택⋅상가 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3개월 임금,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권 (1) 원본에 한하고,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들 상호간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3) 임금채권, 퇴직금, 재해보상금(공익적, 약한 근로자 보호)은 선박우선특권(해상기업 위험성)에 우선한다. (4) 임금 1) 원칙 -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 승계한 경우 승계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예외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병원 → 의료법인이 승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4. 저당물..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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