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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저당권 Ⅰ. 총설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356) - 유치효는 없다. 2. 저당권의 특성 (1) 공시의 원칙 1) 저당권 - 성립에 등기가 필요하다. 2) 법정저당권 - 등기 不要, 압류 要 (2) 특정의 원칙 - 특정목적물 위에만 존재한다. (3) 담보물권의 통유성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4) 순위확정의 원칙 부정(선순위가 소멸하여도 올라가지 않는 원칙) → 이걸 인정하려면 소유자저당과 부종성 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순위승진의 원칙 채택(상승). Ⅱ.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의 목적물, 피담보채권 1. 저당권 설.. 2008. 8. 13.
권리질권 권리질권 1. 서설 (1)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345) (2) 권리질권의 목적 1) 양도성 있는 재산권(친족권, 인격권은 목적이 될 수 없다.) 2)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것 3) 긍정 ① 동산 임차권 ②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 부정 - 부동산에 과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성이 있어도 不可 (3) 권리 양도의 방법으로 한다.(346) 2. 채권질권 (1) 목적물 - 채권(양도 가능한 것만) 1) 연금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양도금지특약을 맺은 것은 선의 질권자이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에도 할 수 있다. ex) 예금채권을 위해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차할 수 있다... 2008. 8. 13.
동산질권과 선의취득 동산질권 * 甲소유x를 乙에게 빌려주웠는데 乙이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이 x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A가 x를 절도하여 B에게 매각, 인도하였다. 1. 쟁점 (1) 乙은 처분권이 없기에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丙이 선의취득하면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의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가 된다. (3) 甲, 乙은 丙의 입장과 관련하여 간접점유자이다. (4) B는 선의취득 할 수 있다. 2. 권리관계 (1) 甲의 반환청구권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① B가 선의취득 못할 경우에 ② x가 도품이면 2년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경매나 상인에게 샀으면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 - 간접점.. 2008. 8. 13.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1) 제3자가 질물의 점유를 침탈 → 점유보호청구권 可 → 제척기간 1년 제3자가 질물의 점유를 사취 → 점유보호청구권 X (2) 질권설정자의 점유침탈에도 可 2. 질물 멸실, 훼손시 (1) 제3자가 한 경우 - 손배청구 (2) 채무자가 한 경우 1) 즉시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2) 잔존물에 질권 실행도 가능한다. 3) 손배청구 (피담보채권 한도내) 3. 동산 질권자의 의무 (1) 보호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승낙 없이 사용, 대여할 수 없다. 위반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2) 질물반환의무 1)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변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2) 채권이 있는데 반환을 요구하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다. .. 2008. 8. 13.
물상대위 * 질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Ⅰ. 의의 1. 의의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물건에 존속하는 성질(342, 355, 370) 단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342) 2. 본질 (1) 특정권설(물권설, 절췰성) - 목적물이 소멸하면 담보권이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이다. (2) 가치권설(多) -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기에 인정된다. Ⅱ. 성립요건 1.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위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 판례 1)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2.. 2008. 8. 13.
동산질권 동산질권 1. 성립 원칙은 약정, 법정도 有 2.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 설정자(제3자도 무방 = 물상보증인) (2) 물상보증인 1)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자 2) 채무는 없으나, 책임은 있다. 3) 구상권이 있다.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10년) - 독립한 권리 4) 채무자 대신 변제한 경우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3)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 없으면 무효이지만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질권자가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3. 인도 (1) '인도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330)의 의미는? 1) 요물계약설 ① 330은 188조 1항과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점유개정을 .. 2008. 8. 13.
질권 1. 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인도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329, 345) 2. 구별 (1)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인도가 요건, 동산 권리가 목적, 우선변제효 O, 유치효 O (2)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유치효 O (3)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우선변제효 O, 등기가 요건 -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록가능 재산이 목적 3. 종류 (1) 동산질권, 권리질권 (2) 법정질권 - 법률규정 - 토지, 건물 임대차에 임대인 보호를 위해 부속물이나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을 인정한다. 약정질권 - 법률행위(설정계약) cf) 상사질 - 유질계약을 허용한다. 4. 성질 물권, 담보물권의 공통.. 2008. 8. 13.
유치권 Ⅰ. 총설 1. 의의 타인의 물권,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물권 cf) 특약으로 성립의 배제 可 3. 법적성질 (1) 물권이다. -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에,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담보물권이다 -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고 등기는 不要하다. (임의규정) (3) 담보물권의 성격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 하지만 물상대위성은 없다. Ⅱ. 성립 1. 목적물 (1) 물건, 유가증권 1) 동산, 부동산 2) 등기, 배서 不要 (2) 타인 소유 1) 타인의 것 판) 수급인의 노력, 재료로 건축하고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이기에 공사대금을.. 2008. 8. 13.
담보물권의 성질 Ⅰ. 담보제도 1. 의의 채권만족을 얻기 위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유형 (1) 인적담보 - 3자 일반재산으로 담보 (2) 물적담보 - 특정재산담보 1) 제한물권의 법리 ①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② 질권, 저당권 - 원칙 : 약정이지만 법정도 있다. ③ 전세권 - 약정담보물권 2) 소유권이전의 법리 ① 양도담보, ② 환매, ③ 재매매의 예약, ④ 대변제예약, ⑤ 매매예약 ⑥ 소유권유보부매매 Ⅱ. 담보물권의 본질 1. 물권 2. 가치권 Ⅲ.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1) 정도 1) 엄격 -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2) 약함 - 약정담보물권 ① 장래의 특정채권을 위한 담보물권 설정 -.. 2008. 8. 13.
전세권의 합의해지 * 甲은 2005. 6. 20.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에 관하여 乙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전세금 2억, 전세기간 2005. 10. 20. ~ 2007. 10. 20. ② 2005. 8. 20. 乙은 전세금 중 1억을 지급하고, 甲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③ 2005. 10. 20. 乙은 나머지 1억을 지급하고, 甲은 건물에 관한 丙의 채권최고액 2억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건물을 인도한다. ④ 乙은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2005. 8. 20. 乙은 甲에게 1억을 지급하였고, 甲은 乙에게 2억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양도금지특약은 등기하지 않았다. 甲이 2005. 10 초순경 乙에게 전세금 중 1억을.. 2008. 8. 13.
전세권 종합사례 * A는 2001. 12. 1. B에게 그 소유의 건물 중 특정한 일부분(건물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전세기간 2001. 12. 1.부터 2002. 12. 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B로부터 건물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A는 2002. 4. 1. C에게 건물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도하고, 같은 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가) B는 위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 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한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점 일부에? 전부에? Ⅱ. 학설 1. 일부에 대하여만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1)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 2008. 8. 13.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지위 * 전세권설정자 甲과 전세권자 乙은 점포에 관하여 1998. 10. 1. 전세기간을 2000. 10. 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같은 날 전세금 1억을 지급한 후 점포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甲은 전세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乙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乙은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위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 그런데 甲은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인 2000. 12. 1. 이사건 점포를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점포에 관한 乙의 전세권이 이미 기간만료 및 전세금 반환으로 소멸한 것으로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甲, 乙, 丙 사이의 .. 2008. 8. 1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A는 B에 대해 가진 1억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B와 B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그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건물은 계속 B가 점유하고 있다. 그 후 A의 채권자인 C가 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때 C가 취득한 저당권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Ⅰ. 문제점 Ⅱ. A가 B로부터 취득한 전세권의 유효성 1. 문제점 전세권 성립요건으로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아래 2.3.4.이 가능한지에 논란이 있다. 2.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 규정이 없다. (2) 판례 - 요소가 된다. (3) 검토 - 요소가 된다. 3. 기존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2008. 8. 13.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Ⅰ. 문제점 현행민법상 전세권의 법적 성질이 어떠한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수반성과 관련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현행먼법상 전세권의 법적 성질 (전술) 용익물권(존속기간 중) + 담보물권(만료한 뒤) Ⅲ. 전세권의 수반성 1. 담보물권의 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한다. 2. 전세권의 수반성 담보물권 일반의 통유성인 수반성을 갖는다. Ⅳ.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1. 전세권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하는 동안 (1) 문제점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반환채권도 함께 이전되고(307), 반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 2008. 8. 13.
전세권 Ⅰ. 총설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303조 1항) 2. 현행 민법상 전세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병존설 등이 있으나 통설은 병존설의 입장을 따른다. (3) 판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4) 검토 병존설 3. 전세권 vs 채권적 전세 전 세 권 채권적 전세 대항력 O ..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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