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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전세금 vs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vs 임대차보증금] Ⅰ. 충당 (1) 전세권 - 전세권 소멸 후 충당 可 (2) 임차권 - 임대 중에도 가능 Ⅱ. 경매청구권 (1) 전세권 -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O (2) 임차권 -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X → 대항요건 + 확정일자면 최우선 변제권 cf) 전세권자가 반환을 지체해야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 Ⅲ. 반환청구권만 양도 (1) 전세금반환청구권 1)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부종성, 수반성) 2) 예외 ① 무담보의 채권으로서는 양도할 수 있다. 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합의해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 양수인은.. 2008. 8. 13.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1) 의의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통행권을 행사해 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294) (2) 주체 -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불법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불법점유자도 20년간 요역지를 점유하면서 동시에 승역지에 평온, 공연, 계속, 표현되게 통행권을 행사해 왔다면, 요역지이 소유권을 시효취득 함과 동시에 승역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3) 요건 - 「계속되고 표현된 것」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호의로 통로를 개설한 것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4) 효과.. 2008. 8. 13.
지역권 Ⅰ. 총설 1. 의의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 cf) 상린관계와의 관계 (p. 100) - 주위토지통행권은 고정되지 않으나 통행지역권은 고정된다. 2. 성질 (1) 물권 - 양도성, 상속성 (2) 부종성 - 요역지에 부종, 요역지와 분리처분 不可 (3) 수반성 - 수반성 배제 특약 可 -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불가분성 1)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2)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를 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지역권 취득시효를 중단 시키려면, 모든 공유자에게 해야 한다. 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 2008. 8. 13.
법정지상권 * 대지는 甲의 소유인데 甲은 자금융통을 위해 대지에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자를 설정하였다. 그 후 甲은 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甲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丙은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건물은 丁에게 경락되었다. 가) 甲은 대지의 소유자로서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나) 만일 그 후에 乙이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戊가 대지를 경락받았고, 戊가 丁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 어떠한가? Ⅰ. 가 甲의 청구에 대하여, 丁은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丁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 Ⅱ. 나 1. 丁은 앞에서 본 것 같이 법정지상권을 대항할 수 .. 2008. 8. 13.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1) 의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 관습법상 물권이다. (2) 성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 기지부분, 분묘 수호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 (3) 요건 1) 성립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②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사) ③ 타인의 토지 위에 임의로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한 경우(시효취득) 2) 장래묘 X 3) 인식가능성 要 - 평장, 암장은 X (4) 주체 1) 종손이 취득 (관리자는 시효취득 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 2008. 8. 13.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1) 의의 -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289조의2 1항 1문) (2) 설정 1)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구문지상권도 물권이기에) 2) 제한 -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289조의2 제2항 1문) (3) 효과 1) 지상권자는 사용권을 갖으나 설정행위로써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89조의2 1항 2문) 2)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289조의2 2항 2문) (4) 기타 1) 양도, 상속, 임대차를 할 수 있다. 2) 건.. 2008. 8. 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한 매매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 인정이유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라고 본다.(임의규정) Ⅱ. 요건 1.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 (1) 건물의 존재 (2) 처분당시 판)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 (3) 동일인 소유 (후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2008. 8. 13.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Ⅰ.서설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366조 본문) 2. 취지 건물의 철거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강행규정이다. Ⅱ. 성립요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일 것. 1. 건물의 존재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1)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 2008. 8. 13.
지상권 Ⅰ. 서설 1. 지상권 (1)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익물권(279) (2) 객체인 토지 - 1필 원칙이지만 1필의 일부도 무방하다. (3) 공중, 지하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1층 옥상 위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계약도 유효하다. 2. 성질 (1) 토지사용권 1) 현재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2)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다. (2) 물권 1) 토지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 2) 양도성(자유), 상속성 3.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 - 지상권자의 사용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면 유효하다. Ⅱ.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1) 건물 위(옥상)의 지상권도 可 - 광고.. 2008. 8. 13.
계약명의신탁 * A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친구인 B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2. 5.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매매대금에 사용하라고 금 1억을 교부하였다. B는 2003. 2. 10. 자신의 명의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를 1억에 매수하고, 같은 날 C에게 1억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ABC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계약당사자의 결정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C도 매수인이라 생각했을 것이므로, B가 당사자이다. 2. 위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사안에서 매도인 C는 계약.. 2008. 8. 13.
부부간의 명의신탁 * 의사 甲은 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주택이 붙은 병원용 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저축한 돈과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의 妻인 乙과 합의하여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병원을 개업하여 그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 한편 乙은 가사를 전담하여 왔는데 그 후 甲, 乙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甲은 乙을 상대로 乙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김주수) Ⅰ. 논점의 정리 Ⅱ.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탁,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 2008. 8. 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종중 A는 그 소유의 토지의 등기 명의를 B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아직 등기는 옮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C는 위 토지가 A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A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A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C는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수탁자인 B로 부터 당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B와 협의하여 B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AB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 2008. 8. 13.
명의신탁 Ⅰ. 서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전제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허용되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Ⅱ.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는 경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 상호명의신탁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4.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5. 부부재산의 명의신탁 Ⅲ.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대내관계 (1) 신탁자가 소유자 (2)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또한 원칙적으로 신탁자에게 있다. (3) 수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2. 대외관계 - 수탁자와 소유자 (1)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의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이중매매의 법리가.. 2008. 8. 13.
총유 총유 1. 의의 (1)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 소유 (사원들의 공동소유 - 판) (2) 귀속관계 1) 관리, 처분의 권능 - 사원에게 총체적으로 귀속 2) 사용, 수익의 권능 - 각 구성원에게 귀속 2. 주체 - 종중, 교회가 대표적이다. (재건축조합도 O) 3. 법률관계 (1) 의의 1) 관리, 처분 - 결의 2) 사용, 수익 - 정관, 기타 규약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 사원지위 취득, 상실로 변경 (2) 관리행위, 처분행위 (결의 要) - 없으면 무효 1) 비법인사단이 신축한 건물의 처분 2)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 청구 3) 총유재산에 대한 분배청구 4) 재건축 조합원 중에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 →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 보상 5) 종중회장이.. 2008. 8. 11.
합유 합유 1. 의의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2. 성립 (1) 유형 1) 동업계약 2) 신탁법상 신탁 중 수인 3) 공동 광업권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2) 실제로는 조합체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판) 조합체가 각 지분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어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기에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다. 판)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법률관계 (채각의..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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