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
201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