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5-1. 재정신청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1)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리인 선청 可 3)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 - 그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X- 모든 고소·고발인)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201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