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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공판] 4-2-2. 피고인 신문절차 1. 피고인신문 의의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 (2) 피고인을 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의 반영이다. (3)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T) 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 할 수 없다? (X) ☞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1)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을 한다. (2)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T)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조사 중에.. 2012. 7. 27.
[공판] 4-2-1. 증거조사 절차 1. 증거조사 (1)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행위 (2) 원칙 - 공판정에서 행 (3) 예외적 허용 : 수소법원이 아닌 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거나 법정 외에서의 증거조사·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2. 증거조사의 개시 (1) 시기 - 모두절차가 끝나고 ‘쟁점정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에 앞서 (X -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가능하다.) T)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X)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검사·피고인·변호인 -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 가능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 가능 피해자도 자신에 .. 2012. 7. 27.
[공판] 4-2-1-1. 증거조사의 실시 (1) 증거조사의 실시 - 채택결정,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게 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2) 증거조사의 순서 1) 검사가 신청한 증거조사 →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 직권 조사 (순서변경가능) (X- 변경신청시에만 가능) 2) 피고인 자백의 조사 시기 -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T) 형소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및 제313조 (진술서 등) 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 2012. 7. 26.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 → 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1)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 2012. 7. 26.
[공판] 3. 증거개시제도 증거개시제도 Ⅰ. 증거개시제도 도입 1.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열람·등사 허용) T)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증거개시의무가 인정된다? (O) 2.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1)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 (2)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Ⅱ. 증거개시의 범위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 2012. 7. 26.
[공판] 2.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 1. 의의 (1)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는 불문 (3)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한도 내 이루어져야 한다. → 제한된 범위 내 인정 2.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1) 2007년 개정 -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공판 전 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다. cf) 필수적 절차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T)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X) ☞ 임의 Ⅱ.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공판] 2-1.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 보기.. 2012. 7. 25.
[공판] 2-2.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Ⅰ. 의견서 제출제도 1. 의견서 제출제도 의의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007) - 207년 개정 이전에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법원이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공소제기가 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인·변호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여 공판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 2. 의견서 제출제도 내용 (1)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5일) (2) 진술거부권이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3) 진술을 거부하는 .. 2012. 7. 25.
[공판] 2-2-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공판준비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의의 (1) 도입 1)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3) 2007년 -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2) 임의적 절차로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 재량 (민소와 동일) (X -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야 한다.) (국민참여법 - 필수적 절차) (3) 서면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 절차 (4) 협력의무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심리계획.. 2012. 7. 25.
[공판] 2-1.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필수적 절차) T)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법인의 대리인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을 자가 된다? (X) T)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 본인이 바로 송달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3) 이의신청 가능 1) 공소장부본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송달 2) 피고인은 모두진술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서면으로 고지 1)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2)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3) 빈곤 기타 사유가 .. 2012. 7. 24.
[공판] 1-1. 형사소송법 공개주의 (1) 의의 1) 법원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유지) 2)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도 제정 3)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용 - 추상적 가능성의 보장 판) 1. 헌법 제109조는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2012. 7. 24.
[공소] 6. 공소시효 공소시효 Ⅰ. 서설 1. 공소시효의 의의 - 방치시 국가의 소추권 소멸 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모두 형사시효의 일종) 공소시효 형의 시효 형소법상 제도 형법상 제도 확정판결 전 시효제도 확정판결 후 시효제도 소추권 소멸 형벌권 소멸 면소판결 형집행 면제 3.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1) 실체법설 / 소송법설 / 경합설 (2) 헌재소 - 기본적으로는 실체법설 Ⅱ.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 6-1. 공소시효의 가산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산점) ☜ 보기 클릭 Ⅲ.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 6-2. 공소시효의 정지 ☜ 보기 클릭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완성된 경우 - 검사 : 협의의 불기소처분 2. 공소가 제기된 후 - 면소판결 Ⅴ. 공소시효의 배제 - 내란, 외환.. 2012. 7. 23.
[공소] 6-2.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시효정지 의의 - 일정 사유시 정지되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진행 cf) 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2. 공소시효정지사유 (X - 재심청구) (1) 범인의 국외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있는 동안 정지 판) 1.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를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 부수법 위반죄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 중국에서 8년 이상 복역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도어 있으면 족하다. 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 2012. 7. 23.
[공소] 6-1.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산점) 1. 시효기간 (1)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 기간 cf) 형의 시효 25년 사형 30년 사형 15년 무기징역·금고 20년 무기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10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이상 자격정지 5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5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몰수·추징 1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1년 구류, 과료 [문제 유형] 1) 무기징역,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15 + 5 + 1 = 21년 2) 무기징역 .. 2012. 7. 23.
[공소] 5-2.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 결정 1. 재정결정 (1) 재정신청기각결정 1) 재정신청의 기각 - 방식 위배, 이유 없는 경우, 재정신청권자 아닌 자의 신청, 기간 도과 T)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 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재정신청서를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 (X-기각) 3)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경우 - 재정신청 기각 가능 4)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 - 재정신청 불허 5)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2012. 7. 22.
[공소] 5-1. 재정신청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1)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리인 선청 可 3)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 - 그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X- 모든 고소·고발인)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201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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