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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 공통 - 선서의무, 당사자 참여권, 여비·일당·숙박료, 증언 거부권 여부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책임무능력자,.. 2012. 8. 1.
[공판] 6.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1.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1) 검사에 의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심판 不可 (불고불리의 원칙) (2) 심판대상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한정 2. 견해대립 (1) 공소사실대상설 -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2) 소인대상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 (3) 절충설 - 현실적 심판대상 - 소인 / 공소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4) 이원설 (多, 판)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현실적 심판대상 2)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T) 우리 형소법에서는 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2012. 7. 31.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X)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 2012. 7. 31.
[공판] 6-1-4. 공소장변경 절차 1. 검사의 신청 (X- 피고인) (1)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 1)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X-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명시적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본의 송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시 법원은 사유를 피고인.. 2012. 7. 30.
[공판] 6-1-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 (1)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 실질적 불이익설, 사실기재설 (2) 사실기재설 (통, 판) -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 - 위배가 아니다. 2.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법원.. 2012. 7. 30.
[공판] 6-1-1. 공소장 변경의 한계 1. 序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당초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 (多) (2) 동일성 - 시간적 선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 단일성 -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의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 범죄 사실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함 ☞ 위 두 개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 (3) 동일성 - 형소법상 별도로 결정되어지는 사건개념 (X- 형법상 죄수론에 의해 결정) ☞ 경합범이라 할지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cf)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2012. 7. 30.
[공판] 5.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 2012. 7. 29.
[공판] 5-4. 법정경찰권 1. 의의 (1) 공판심리의 방해를 배제, 예방하거나 법정질서 소란자를 제재하는 권력 작용 (2)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재판장 권한 - 법정경찰권, 입정금지, 퇴정을 명 법원 권한 - 감치처분 (∵ 공소제기 없이 부과 가능함) (x-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감치) 2. 내용 (1) 예방작용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퇴정 명 (2) 방해배제작용 1) 필요한 처분 가능 2)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다. 3) 방청인에 대해서도 퇴정명령 가능 4) 방청권.. 2012. 7. 29.
[공판] 5-3. 소송지휘권 1. 의의 (1)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재판장이 한다.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1) 소송지휘권 -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재판작용 2) 법정경찰권 - 실체심리와 관계없이 법정의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법행정작용 2. 내용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순서의 변경 2) 인정신문 3)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퇴정명령 4)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6) 석명권 7)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판) 석명을 구한다는 것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T) 재판장은 소송관계의 진술·신문이 중복된 사항이.. 2012. 7. 29.
[공판] 5-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1. 서설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권한, 의무 (1)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1)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2012. 7. 28.
[공판] 5-1.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1. 판사의 출석 (1) 당연히 공판개정의 요건 (2) 판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2. 검사의 출석 1) 원칙 - 검사의 출석이 없는 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2) 예외 -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판) 1. 검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 검사에게 공판참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피고인의 출석 (.. 2012. 7. 28.
[공판] 5-1-1.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 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선고유예, 집행유예 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피고인이 출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경우 1)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 2012. 7. 28.
[공판] 4.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 보기 클릭 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최후변론 절차) ☜ 보기 클릭 Ⅲ. 판결의 선고 절차 [공판] 4-3. 판결의 선고 절차 ☜ 보기 클릭 2012. 7. 28.
[공판] 4-3. 판결의 선고 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기간 진행 4) 재판장은 선고함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5)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 2012. 7. 27.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최후변론 절차) [사전심리절차] Ⅰ. 증거조사 절차 [공판] 4-2-1. 증거조사 절차 ☜ 보기 클릭 Ⅱ. 피고인신문 절차 [공판] 4-2-2. 피고인 신문절차 ☜ 보기 클릭 Ⅲ. 최후변론 절차 1. 검사의 의견진술 (1) 검사의 논고 1) 검사의 논고 - 검사의 최후진술 2)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 인정시 검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최후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검사의 구형 1) 검사의 구형 - 양형에 대한 의견 2)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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