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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대 리 | ||
권한의 발생 |
위임계약 |
수권행위(임의대리), 법률의 규정(법정대리) | |
권 한 |
법률행위, 사실행위 포괄 |
사실행위의 대리 不可 | |
권 한 제 한 |
방법 |
정관, 총회 결의 |
수권행위, 법률 |
위반 |
정관에 기재(효력요건), 등기(대항요건) |
무권대리로 무효, 126조 표현대리 적용 가능 | |
특칙 |
이익상반행위 금지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 |
수인 |
각자 대표원칙(등기 대항요건) |
각자 대리원칙 | |
복임권 |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 |
법정대리인은 자기책임으로 선임 | |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는 것이 원칙 본인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권한남용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손배책임 부정 |
본인의 책임은 사용자책임(756)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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