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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효 |
취 소 |
기본적 효과 |
당연무효(주장이 없어도) 예외 – 회사설립무효, 회사합병무효 |
일단 유효하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
주장권자 |
누구나 |
취소권자만(140) |
주장기간 |
제한없음 |
추인 할 수 있는 날로 3년 법률행위 한날로 10년 (146) |
방치한 경우 |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
취소권의 소멸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추 인 |
不可 예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비소급적) |
추인 가능 (확정유효) |
법정추인제도 無 |
법정추인제도 有 | |
이미 이행한 부분 |
일반 법리 |
무능력자의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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