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 선거 (1) 선거의 유형 -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2) 재선거 1) 당선인의 신분취득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실시하는 경우 2) 예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망,사퇴한 경우 (3) 보궐선거 1) 당선인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말미암아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실시 2) 당선이 임기개시 후에 사망,사퇴한 때 3)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궐원 또는 궐위 - 잔여임기를 위한 보궐선거 실시 4) 대통령의 궐위 - 새로운 임기 시작 (4) 보궐선거 실시의 예외 3가지 1)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잔여임기가 1년미만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가 아니라 '선거일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 * 1년미만의 예외 =..
2008. 8. 26.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 공무원 1)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 →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 2)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검사,군인, 헌재소 연구관 등), 기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1) 의의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2) 종류 - 정무직, 별정직(예비판사제도 폐지 - 07), 계약직, 고용직 3) 정무직 공무원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②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헌법재판소소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③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 행정각부의 장관,차..
2008.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