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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307

대통령제 대통령제 (1) 의의 (2) 특징 1)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독립성의 원리'가 적용 ①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하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한다. (탄핵소추) ③ 내각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 대통령이면서 행정수반이면서 국가원수 3) 입법부와 집행부와의관계 - 상호독립의 관계 4) 권력분립 - '분리 및 견제'의 정부형태 (3) 대통령제 요소 1) 직접선출 2) 탄핵소추 외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 4) 법률안 거부권 5)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6)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4) 실태 1) 미국의 대.. 2008. 8. 26.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1) 의의 (2) 특징 1) 의회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 '의존성의 원리'가 적용 ①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부담 ② 의회의 내각불신임과 내각의 의회해산권 2)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 대통령(군주)과 내각으로 형식적 이원화 3) 입법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 공화와 협조의 관계 ①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허용 ② 내각의 법률안제출권 인정 ③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 인정 4) 권력분립 - '통합 및 견제'의 정부형태 (3) 실태 1) 영국의 수상내각제 (수상정부제) ① 의원내각제는 본래 '의회우위'로, 내각은 의회의 집행기구로서의 성격 ② 그런데 영국에서는 의회우위에서 내각(수상)우위로 변경되고, 의회는 내각이 결정한 것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통법부로 전락 .. 2008. 8. 26.
이원집행부제 이원집행부제 (1) 의의 (2) 특징 1)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이원화 - 대통령에 실질적 권한 부여 ① 대통령 - 외교, 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 국가긴급권 보유 ② 수상 - 법률집행권과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2)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 직선 ② 수상은 원내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 → 대통령 소속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이 대립⋅공존하는 동거체계가 나타난다. 3) 권한 ① 대통령 - 수상임면권, 의회해산권 ② 수상 - 내각불신임권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 X) (3) 운용실태 1)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대통>의원) 2)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허법 (의원>대통) 2008. 8. 26.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1.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 다수설 - 본질적 대통령제(의회와 정부의 관계에 '독립성의 원리'가 적용) +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 → 한국형 대통령제, 절충형 대통령제, 변형된 대통령제 2) 소수설 - 이원정부제 ① 근거 - 여소야대상황에서 국회다수파인 야당의 동의를 받은 국무총리는 실질적으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가 이원화 되어있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은 내각불신임권과 유사하다. ② 문제점 -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A.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통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관할한다." 라 하여 국무총리에게는 독자적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B. 국회의 해임건의권 - 사실상 구속력은 .. 2008. 8. 26.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1) 정당법 제2조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 헌법의 기본질서를 긍정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 (3)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1) 정당의 '공공의 지위' 2) 방법 - 공직선거에 참여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 - 정당법 제38조) (4) '자발적' - 정당의 '자유의 지위' (5) '조직' -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물적 기초인 일정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현행법 - 중앙당 + 5이상의 시,도당) [헌재판례]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여부? "정당은 정당법 제2조에 의한 정당의 개념표.. 2008. 8. 26.
정당의 설립 정당의 설립 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중앙당 + 5이상의 시도당 (2)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 1천인 이상 (3) 정당의 당원지위 1)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2)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3) 당비 납부하는 당원에 공직선거후부자의 선거권을 부여한 구법을 삭제 (당헌으로 위임) 4)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면 된다. (거주 不要) 5)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1) 중앙당 -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시도당 -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5)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2008. 8. 26.
정당 탈당 * 탈당 1. 전자문서로도 탈당 可 2. 중앙당의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때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3. 시도당에 탈당원 명부를 비치한다. 이 경우 탈당원 명부는 당원 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효력 - 접수한 때 (오답 - 당원명부에서 삭제된 때) (cf ↔ 입당 = 등재된 때) 5.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 개편시 당원 명부를 중앙선관위 규칙을 정하는 관련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이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적어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日이내 관련 서류와 인장을 인계해야 한다. 2008. 8. 26.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 당내민주주의의 요청 Ⅰ.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수렴되기 위해서는 정당내부의 의사형성과정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Ⅱ. 당내민주주의의 요소 1. 당헌,강령의 공개 2. 정당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당원 전체모임이나 대의원대회가 실질적인 정당의 최고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 3.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정의 민주화 - 정당법상 당내경선제도가 공선법으로 모두 이관됨. 4. 당원의 법적 지위의 보장 - 입당,탈당의 자유보장, 단 당원의 제명은 당헌에 유보 cf) 소속국회의원의 제명 -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1/2 이상의 찬성" (정당법 제33조) cf) 제명결의는 서면, 대리 不可 5. 정당재정의 민주화 Ⅲ.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실현방안 1. 국가기관에 의한 .. 2008. 8. 26.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한다. 2. 우리 헌법에의 수용 - 2공에 도입 → 1958년 진보당이 등록취소라는 일반행정처분에 의해 강제해산됨에 따라 헌법에 도입되었다.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것이 아니다. Ⅱ. 헌법 제8조 제4항의 성격 Ⅲ.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의 개념 1)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 창당준비위원회 ① 일반정치결사설 ② 준정당설 ③ 절충설 2) 부분조직과 특별조직 - 정당과 마찬가지로 헌법규정 적용 3) 방계조직 - 정당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 → 일반결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1) 자유민주.. 2008. 8. 26.
정당의 소멸 정당의 소멸 위헌정당해산 등록취소 자진 잔여재산 국고 당헌 당 명 다신 X 일정기간 X 사용 可 국고보조금 반환 1. 정당의 등록취소 (1) 요건 1) 조직구성의 흠결 ① 법정 시,도당의 수,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구비 X ② 단, 바로 취소 X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선거에 불참 ①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 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 X ② 단 대통령선거와 자치구 시 군 의원선거는 제외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는데 득표율 저조 - 국회의원선거에 의석을 얻지.. 2008. 8. 26.
정당과 정치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후원금) Ⅰ. 정치자금의 의의 및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1. 정치자금의 의의 * 정치자금의 핵심 - 원활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헌판] "정치자금의 조달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1인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1)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조항 1) 정치자금법 제2조 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형사처벌하고 제공된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까지 몰수한다." cf) 이법 이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은 몰수 or 가액추징.. 2008. 8. 26.
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1) 의의 1) 보통선거 ↔ 제한선거 평등선거 ↔ 차등선거 2) 평등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평등원칙의 선거법상의 실현원리 →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피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성별, 종교, 언어, 재산, 연령 제한 X)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cf) 1. 보통선거 - 민주주의 원칙, 단체주의적 관점 (37조 2항으로 제한 可) 2. 피선거권에도 원칙이 적용된다. (2) 선거권 1) 모든 국민 → 법률 2)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선거권 3) 헌법 제67조 대통령선거권 4) 헌법 제118조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지자체장 선임방법, 지자체운영, 조직 - 법률 (3) 선거권의 제.. 2008. 8. 26.
평등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1) 의의 * 내용 1) 투표의 수직평등 (1인1표제) 2)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1표1가제) 3)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4) 게리멘더링에 대한 부정 (2)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1) 의의 - 선거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할 것 2) 사유 - 사표발생과 선거구간 인구편차에서 투표의 성과가치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3) 사표발생 1) 사표가 발생하는 경우 사표는 후보자의 당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의 성과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2) 사표는 비례대표제에서보다는 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고, 절대다수대표제에서보다는 상대다수대표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3) [헌판] 1인 1표제 국회의원선거제 → 평등선거원칙 위배 ∵ 무소속후보자에 던진 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에서는.. 2008. 8. 26.
직접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1) 의의 1) 직접선거 - 유권자가 중간선거인을 가치지 않고 직접 대표를 선출 ↔ 간접선거 - 유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출하고 중간선거인이 대표를 선출 2) '직접선거'의 의미의 변천 - 오늘날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선거결과가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결정 되기만 하면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가 아니다. T) 헌재소는 후보자 각자에 대한 선거권장의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X) (2) 헌판 1) 고정명부식 정당투표제 -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 X ∵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사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2) 1인 1표제의 국회의원선거 - 위배 .. 2008. 8. 26.
비밀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 (1) 내용 1)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진술 또는 표시요구 X 2) 선거인은 투표의 비밀을 공개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투표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선거인 자신이 투표를 전후해서 투표내용에 관하여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이다." (공선 167조 3항) (2) 출구조사 1) 의의 - 이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을 상대로 투표한 후보자의성명이나 정당명을 조사하는 것 → 비밀선거원칙의 예외 2) 내용 ①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법에 의한 일간신문사에 한하여 인정 - 주간신문사 X ②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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