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 Soy 법률 ※/Soy 헌법307

조례제정권 조례제정권 (1) 관련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오답 - 지방의회는) 3) 지방자치법 제23조 "지자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오답 - 과태료를 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T)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 2008. 8. 26.
주민투표권 1) 관련 조문 *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 이 내용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투표법의 조항) 제1항 -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오답 - 부쳐야 한다. 입시02) 제2항 -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투표법 (04년 제정) 2) 주민투표권의 성격 [헌판] 01년 (각하) ∵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시 04) 07년 - 이미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2008. 8. 26.
주민감사청구권 1) 의의 - 지자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상급단체에 감사를 청구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2) 대상에서 제외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③ 다른 기관에 감사 중이거나 감사했을 때 ④ 처리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3) 절차 [주민감사청구권 절차] 1. 청구권자 – 지자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아래 수 초과 않는 범위에서 연서로 청구 시∙도 –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 300명 그 밖의 시∙군 자치구 – 200명 2. 시도 – 주무장관에게 시군자치구 – 시∙도지사에게 3. 청구사유 –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or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 4. 청구내용의 이행 – 감사청구.. 2008. 8. 26.
주민소송 1) 사유 ①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② 지자체장이 조치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③ 지자체장의 이행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를 수리한 날로 60日내에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⑤ → 당해 행위의 중지, 취소, 변경, 위법확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 제기 2) 기간 -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 3) 관할법원 - 당해 지자체의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4) 진행 중이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5)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008. 8. 26.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1) 공공시설이용권, 2) 선거권, 피선거권 3) 주민투표권 4)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5) 주민감사청구권, 6) 주민소송 7) 주민소환권 (2)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이용권 1) 지자체는 주민이 아닌 자의 공공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차등을 둘 수 있다. 2)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가진다. (이용제한 가능) (3) 선거권, 피선거권 1)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日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국민 [헌재] 재외국민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판시 (07) (4) 주민투표권 (5.. 2008. 8. 26.
주민소환권 1) 지방자치법 ①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제외) ② 소환의 투표청구권자, 요건, 절차, 효력 등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하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의 내용이다.) 2) 투표권 ① 19세 이상 주민 ② 19세 이상 외국인 + 영주체류취득일 3년경과 + 외국인 등록대장 3) 청구 - 주민 서명 +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① 10/100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② 15/100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③ 20/100 -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4) 기간 제한 ① 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② 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③ 주민소환을 실시한 날로 1년 이내인 경우 5) 발의 ① 관할선관의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 2008. 8. 26.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합법성 통제 - 자치사무 / 합법성 통제 + 합목적성 통제 -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2) 시정명령, 취소,정지 (장 v 국가) 1)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감독관청이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 2) 주체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자치사무 -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한 경우 (오답 -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 단체위임사무 - 자자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4) 지자체장이 이의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3) 직무이행명령 (장 v 국가) 1) 지자체장이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할 때 감독관청이 직무이행명령 2) 주체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는 경우 4) 지자체장.. 2008. 8. 26.
의회주의 의회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 (2) 의회주의는 국가정책의 결정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에 유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한다. 2. 의회주의와 정부형태 Ⅱ. 연혁과 발전 1. 등족회의 2. 근대적 의회제의 성립 3.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의회제 Ⅲ. 기본원리 1. 국민대표의 원리 2. 의사공개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본회의에의 적용 2) 위원회에의 적용여부 3) 소위원회에의 적용여부 4) 계수조정소위원회에의 적용여부 (3) 의사공개원칙의 제한 3. 다수결의 원칙 (1) 의의 (2) 전제 및 한계 4. 정권교체의 원리 Ⅳ. 현대국가에서.. 2008. 8. 26.
국회의 구성 Ⅰ. 서론 양원제, 단원제 Ⅱ. 양원제 1. 의의 * 양원제의 특징 -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의사일치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 ↔ 권한 대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cf)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원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데, 미국에서는 상원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2. 유형 (1) 유형 (2) 주요국가의 양원제 1) 미국 ① 상원 - 공무원임명동의권, 조약비준동의권, 탄핵심판권, 부통령결정권 ② 하원 - 탄핵소추권, 예산안심의권, 대통령결정권 2) 독일 ① 연방의회는 국민직선 ② 연방참사원은 각주의 정부각료 또는 행정공무원으로 구성 ③ 각주의 대표들은 주단위로 행동 통일 3) 영국 - 상원은 귀족의원으로 실권이 없다. 4) 일본 - 참의원⋅중의원 모두 일부는 지적부에서, 일부는 비례대표.. 2008. 8. 26.
국회 의장,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 (1) 의장 1인, 부의장 2인 1) 헌법에서 직접 명시 - 임기 모두 2년 2) 선출 -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 (오답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행시 04) cf) 상임위원장 - 재적과반수 출석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 3) 사임 - 의장⋅부의장이 사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시 01 오답 - 부의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 국회법을 개정하여 3이의 국회부의장을 둘 수 있다? (입시 03) (X) ☞ 헌법개정 T)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행시 01) (X) ☞ 무기명투표 T) 국회의장, 부의장, 임시의장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X) ☞ 임.. 2008. 8. 26.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 국회운영위 - 국회운영, 국회법규칙 (06신설) - 국회입법조사처 2. 법제사법위원회 1) 법무부 2) 법제처 3) 감사원 4) 헌법재판소사무 5)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6) 국가인권위 7) 국가청렴위 8) 탄핵소추 9)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 3. 정무위원회 1) 국무총리실 2) 국가보훈처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감독위원회 4. 재정경제위원회 1) 재정경제부 2)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 3) 한국은행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 통일부 2) 외교통상부 6. 국방위원회 1) 국방부 2) 국가안전보장회의 7. 행정자치위원회 1) 행자부 2) 중앙인사위원회 3) 중앙선관위 8. 교육위원회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 문화관광.. 2008. 8. 26.
상임위원회 1) 총 17개, 상설, 하나 이상의 정부조직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한다. - 상임위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소관 (전술 - 앞쪽 박스) 3)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 다른 상임위는 임기가 2년 (행시 05) ② 위원정수 - 12인으로 법정 ↔ 다른 상임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보위의 회의는 비공개 - 예외 - 공청회 또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다른 상임위 회의는 공개원칙 ④ 정보위가 소관 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안과 결산은 정보위원회가 심사한다. ↔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안과 결산은 예특위에서 심사 ⑤ 폐회중 월 1회 개회 ↔ 다른 상임위는 폐회.. 2008. 8. 26.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1) 일반특별위원회 - 어느 한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특정안건심사를 위한 경우에 구성한다. 2) 상설특별위원회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 ②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오답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상설이지만 국가기관을 소관업무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차이 3) 경합시 특별위가 상임위에 우선한다. T)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T) 상임위는 소관사항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할 수 있다? (X) ☞ 윤특위 소관이다. cf) 예산안 결산안이 국회에 .. 2008. 8. 26.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실시 ① 대통령이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오답 - 중앙선관위원장)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 (행시 04)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의 심사 ④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X - 중앙선관위 위원장 (∵ 위원에서 호선한다. 2)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실시 ① 헌법재판관 6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② 중앙선관위 위원 6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③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 2008. 8. 26.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 1) 의의 - 의원전원으로 구성되어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2) 연혁 - 처음 도입 X → 초대 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운영하다가 제5대 국회에서 폐지된 적 있음 3) 구성 - 위원장 → 의장(X),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4) 심사대상 - 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주요의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의안은 제외) 5) 상임위원회와의 차이점 ① 의안 심사 - 상임위 → 본회의 상정 전에 의안을 사전심사 전원위 → '본회의 상정 전'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정 후'에도 심사 ② 개회 - 상임위, 전원위 모두 -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 (행시 05 오답 - 1/3 이상의 요구) (다만 전원위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 2008. 8.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