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Soy 법률 ※/Soy 헌법307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국민투표권 1. 역대 헌법상 국민투표제 (1)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2)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1) 1954년 제2차 개헌(주권제약 및 영토변경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 2) 1972년 유신헌법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정책'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3) 1980년 제5공 헌법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1) 1969년 제3공 헌법(헌법개정안 국민투표제 최초도입) 2) 1972년 유신헌법 (이원화) 3) 1980년 제5공 헌법 (일원화 -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4) 국민투표제 최도 도입 -1954년의 2차 헌 (5)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 2010. 8. 23.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1. 의의 (1) 공직취임권 + 피선거권 (2) 성격 -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성격 [헌판] 1) 공립유치원교사 모집에 법정모집인원에 크게 못 미치게 모집 공고한 것 (각하)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 된 때 직권면직 한 것은 위배가 아니다. 2. 보호영역 (1) 공직취임뿐만 아니라 공직의 박탈에도 미친다. →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면 공무담임권 침해 (2) 헌재판례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권한 대행 (기각)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합헌) 3)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기각)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승진시험 요구일 현.. 2010. 8. 23. 정치적 자유권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 Ⅰ. 의의 *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 [헌판]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권까지 포함한다. Ⅱ. 종류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3. 선거운동의 자유 Ⅲ.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1. 헌법적 근거 [헌판] (1)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규정과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인정 ∵ 헌법 제8조 1항은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또한 '기본권에 관한 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2)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그 당연한 법적.. 2010. 8. 20. [헌법]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Ⅰ. 연혁 1. 1980년 제5공헌법에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하여 최초 규정 →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2. 최초선언 - 62년 케네디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Ⅱ. 소비자 권리의 인정여부 1. 대부분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소비자의 피해는 구조적 피해 2.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 금전도 포함한다.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1.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소비자의 8가지 권리 1) 안전의 권리 2) 알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도 정치적 기본.. 2010. 8. 20.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Ⅰ. 서설 1. 의의 1) 헌법 조문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포괄적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2) 3공에 최초 2. 직업의 의의 (1) 다수설 - 생활수단성 + 계속성 + 공공무해성 (→공공무해성은 법적 허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가 규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헌재판례 - 생활수단성 + 계속성 +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1) 계속성 -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 활동,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원강사로 일 2) 생활수단성 - 겸업이나 부업도 직업에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X Ⅱ. 법적 성격 Ⅲ. 주체 Ⅳ. 내용 적극적 측면(직업결정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전직의 자유) 소극적 .. 2010. 8. 20.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재판례] 1.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1단계) (1) 영업지의 제한 1)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 거리제한을 허가요건으로 하는 경우 ① 독일의 약국판결 ? ② 우리의 제분업, 주유소업, 목욕장업의 거리제한 등 2)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① 대덕연구단지내 LPG충전소의 설치금지 (합헌) ②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위헌) ③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 (합헌) ④ 의료기관시설에서의 약국개설금지(합헌) 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 제한 (합헌) ⑥ 학교정화구역 판결 초중고 유치원 대학교 당구장 합헌 위헌 극 장 불합치 위헌 여 관 합헌 (2) 업무내용의 제한 1) 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금지 (합헌) 2)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합헌) 3) 합성수지재질의 도시락 용기 .. 2010. 8. 20. [헌법 제23조] 재산권 재산권 Ⅰ. 의의 1.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개념은 헌법 자체에서 설정 [헌판] 1)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가능성을 가진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2) '재산가치 있는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3) '구체적 권리' - 법적지위, 단순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반사적 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사적 유용성(사법상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법치국가원리에 반할 정도)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노동⋅투자⋅희생 등) +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 법률로 구체화되고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 [헌판] 1) 사적 유용성 X ① 직장의료보험조합의.. 2010. 8. 19.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1.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제한의 목적 * 공공필요의 개념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多) ∵ 헌법 제37조 제2항과 별도로 제23조 제3항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2) 공공필요 < 공공복리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사유이므로 엄격해석 3.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수용 → 행정적 수용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 (2) 입법적 수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수용 [대판] 군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재산권 수용은 불법행위이다. 4. 제한의 유형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기준 1) 연혁 - 상당한 보상 → 상 → 정 → 법률 → 이익형량 → .. 2010. 8. 19.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경계이론, 분리이론) ['사회적 제약(내용규정)'과 '공용침해(수용규정)'의 구별] Ⅰ. 문제의 소제 Ⅱ. 경계이론 1. 의의 (1) 재산권의 '정도'에 따라 구별 (2) 사회적 제약 - 수인 가능한 제한 → 사회적 제약이 일정한 강도를 넘어서면 사회적 제약에서 공용침해로 전환 공용침해 - 수인할 수 없어서 금전보상을 요하는 제한 2.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구별기준 (1) 형식적 기준설 비판) 아무리 작은 침해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하지 않게 된다. (2) 실질적 기준설 1) 보호가치설 2) 수인기대가능성설 3) 사적효용설 4) 목적위배설 5) 상황구속성설 3. 가치보장설에 입각 (독일 연방일반최고법원) ∵ 재산권제한의 정도가 커서 수인하기 어려운.. 2010. 8. 19. 재산권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재산권 개념에 관한 헌재판례 *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 1)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 2)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3)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 4) 상속권 5)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6) 환매권소멸 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환매권 7) 공특법상 환매권 8) 관행어업권(물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광업권 9)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투입된 토사와 이를 상실하였을 경우에 도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 건설업자의 영업권 11) 일반회사의 주식 12) 정리회사의 주식 13) 임금, 퇴직금채권 14) 적법한 수용청구권 15) 실용신안권 16)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이 재산권에 해당 *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의 전공상.. 2010. 8. 19.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Ⅰ. 서설 1. 의의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공용부담 2. 조세와의 차이 1) 일반국민이 아닌 '특별 이해관계인'에게 부과 2) 특별회계로 처리 3)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Ⅱ. 특별부담금의 종류 1.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 2. 정책실현목적 특별부담금 1) 유도적 2) 조정적 Ⅲ. 헌법적 허용한계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요건 (1)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2)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부과되어야 하고, (3)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한다. 2. 집단적 관련성 (頭 - 동근책효) (1) 집단의 동질성 -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객관.. 2010. 8. 18. 재산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공용수용에 관한 헌재판례] 1. 적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내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합헌) → 불법적인 사용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하천 제외지의 국유화하는 것 (합헌) → 늦게나마 보상 법률이 마련되었고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법률에 의한 보상을 충족하였다. 3.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 (합헌) →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유화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재산권 관련 헌재판례] * 위반이 아닌 판례 1.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 2010. 8. 18. [헌법 제22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 1.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다. 2. 헌재판례 (1) 기술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허용하는 것 →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침해 X ∵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자체에 어떠한 제한 X (2) 안경사에게 시력검사행위를 허용한 것 → 안과의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X ∵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과는 무관하다. (3) 실용신안권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 재산권 침해 X ∵ 널리 일반의 공유재산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4) 식품발명에 있어서 그 구성성분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광고 금지 → 헌법 제22.. 2010. 8. 18.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1. 예술의 개념 (1) 학설 1) 실질설 - 실질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견해 2) 형식설 - 형식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견해 (특정 작품의 유형)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에서 예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내린바 있다. - 창작, 표현, 보급 2. 주체 - 법인 기타 단체의주체성 인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多) - 집단적 예술활동은 개개인의 총합이상의 예술적 의미를 가진다. 예술품을 보급, 전시하는 법인 등은 예술표현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3) 제한적 긍정설 - 법인은 인정되지만 법인 아닌 단체는 인정 X (2) 헌재소 - 긍정설 "예술출판사는 예술품을 보급하는 자이므로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을 은정하기에 음반제작자도 예술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 3.. 2010. 8. 18.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Ⅰ. 학문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주체 (1)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인 -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X [헌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 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설립, 운영의 자유'의 주체일수는 있으나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 X 2.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 * 학문적 실천 -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그 인식을 실천하기 위한 선전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2010. 8. 17.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