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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424

[공판] 7-1-3. 증인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검사·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 2012. 8. 2.
[공판] 7-1-3-2. 교호신문제도 교호신문제도 (1) 의의 - 재판장에 의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 본격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을 행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상호 교차하여 신문하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2) 방식 1) 증인의 동일성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2) 주신문 = 직접신문 → 유도신문 不可 * 예외적으로 유도신문 가능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준비적인 사항 2) 다툼이 없이 명백한 사항 신문 3)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 적의, 반감을 보이는 경우 4)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5) 특별한 사정 3) 반대신문 1. 유도신문 가능 → 유도신문의 방법은 제한 가능 2.. 2012. 8. 2.
[공판] 7-1-3-1. 증인 신문의 방법 (1) 개별신문 1)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 법원 자유재량 (2) 대질신문 - 증인신문시 증인 대 증인, 증인 대 피고인 간의 대질신문이 가능하다. (3) 구술신문 1) 원칙 구술 →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가능 2) 서류·물건의 성립, 동일성 사항에 관한 신문 - 서류·물건을 제시 3)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 - 환기시킬 사항 → 허가 받아 제시하면서 신문 가능 4)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 이용 (4) 포괄신문의 금지 -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를.. 2012. 8. 1.
[공판] 7-1-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공판] 7-1-2-1. 증인의 출석의무 ☜ 보기 클릭 (2) 선서의무 1) 의의 1. 신문 전 선서하게 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 3. 선서 없이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선서의 방식 1. 기립하여 엄숙히 한다. 2.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 -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서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못하는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3.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 경고하지 아니한 증언 - 증언 자체는 유효 4. 각 증인마다 해야 한다. 5. .. 2012. 8. 1.
[공판] 7-1-2-1. 증인의 출석의무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 ⟷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T)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자는 누구나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 2012. 8. 1.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 공통 - 선서의무, 당사자 참여권, 여비·일당·숙박료, 증언 거부권 여부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책임무능력자,.. 2012. 8. 1.
[공판] 6.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1.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1) 검사에 의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심판 不可 (불고불리의 원칙) (2) 심판대상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한정 2. 견해대립 (1) 공소사실대상설 -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2) 소인대상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 (3) 절충설 - 현실적 심판대상 - 소인 / 공소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4) 이원설 (多, 판)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현실적 심판대상 2)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T) 우리 형소법에서는 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2012. 7. 31.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X)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 2012. 7. 31.
[공판] 6-1-4. 공소장변경 절차 1. 검사의 신청 (X- 피고인) (1)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 1)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X-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명시적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본의 송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시 법원은 사유를 피고인.. 2012. 7. 30.
[공판] 6-1-3.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판례] 1. 공소장 변경 不要 (축소사실) 1) 비친고죄 강제추행치상죄 → 친고죄 강제추행죄 2) 강간치상 → 강간 3) 강간치사 → 강간미수 4) 강도강간 → 강간 5) 특수절도 → 절도 6) 강도상해 → 절도 및 상해 7) 강도상해 → 주거침입 및 상해 8) 강도상해 → 특수강도 9) 수뢰 후 부정처사죄 → 뇌물수수 10) 특가 상습절도 → 절도 11) 특가 → 뇌물 12) 출판물·허위사실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13)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 14) 뇌물수수 → 뇌물수수약속 15) 중실화 → 실화 16) 장물취득 → 장물보관 17) 강간치상 → 준강제추행죄 18) 특가법 도주 → 교특법 2. 공소장 변경 不要 1) 축소사실의 인정 2) 사기, 횡령의 피해자를 달리 인정 3) 기수 .. 2012. 7. 30.
[공판] 6-1-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 (1)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 실질적 불이익설, 사실기재설 (2) 사실기재설 (통, 판) - 사실적 측면을 강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 - 위배가 아니다. 2.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법원.. 2012. 7. 30.
[공판] 6-1-1. 공소장 변경의 한계 1. 序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당초의 공소사실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소사실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 (多) (2) 동일성 - 시간적 선후동일성을 의미하는 것 단일성 -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의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 범죄 사실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함 ☞ 위 두 개는 가치의 차이는 없다. (3) 동일성 - 형소법상 별도로 결정되어지는 사건개념 (X- 형법상 죄수론에 의해 결정) ☞ 경합범이라 할지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cf)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2012. 7. 30.
[공판] 5.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 2012. 7. 29.
[공판] 5-4. 법정경찰권 1. 의의 (1) 공판심리의 방해를 배제, 예방하거나 법정질서 소란자를 제재하는 권력 작용 (2)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파견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재판장 권한 - 법정경찰권, 입정금지, 퇴정을 명 법원 권한 - 감치처분 (∵ 공소제기 없이 부과 가능함) (x-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감치) 2. 내용 (1) 예방작용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퇴정 명 (2) 방해배제작용 1) 필요한 처분 가능 2) 증인, 감정인이 피고인,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다. 3) 방청인에 대해서도 퇴정명령 가능 4) 방청권.. 2012. 7. 29.
[공판] 5-3. 소송지휘권 1. 의의 (1)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 재판장이 한다. (2)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1) 소송지휘권 - 피고사건의 실체심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재판작용 2) 법정경찰권 - 실체심리와 관계없이 법정의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법행정작용 2. 내용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순서의 변경 2) 인정신문 3) 피고인신문시 재정인의 퇴정명령 4)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 6) 석명권 7)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판) 석명을 구한다는 것 -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T) 재판장은 소송관계의 진술·신문이 중복된 사항이.. 201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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