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9.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 징계, 변상책임, 징계사유,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위원회,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경찰공무원의 책임 (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 (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1) 징계 - 특별권력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x- 일반통치권에 의해) 2) 징계권자 a.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 b.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c.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 - 파면·해임·강등·정직 d.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2014. 6. 21.
[경찰법학] 8. 경찰공무원의 의무 (신분상의무, 직무상 의무,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의무, 공직자윤리시행령상의 의무,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겸직금지, 직장이탈금지, 영리업..
경찰공무원의 의무 (1)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1) 복종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직무전념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친절․공정의무, 선서의무, 영리업무금지 의무, 겸직금지의무, 종교중립의무, 영예 등의 제한 2) 선서의무 -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3) 성실의무 -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 (규정 명시) 4) 신분상 의무 a. 비밀엄수의 의무 1.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비밀 -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비밀 (통, 판) 3.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상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 4. 위반 - ..
2014. 6. 20.
[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 관계 (경찰 대우공무원제도, 임용, 임용권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채용후보자, 신규채용 결격사유, 시보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진심사위원회, 전보, 휴직, 퇴직, ..
경찰공무원관계 1) 경찰공무원관계 a. 임명 - 신규채용 b. 임면 - 신규채용, 승진, 면직 c.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x- 감봉, 견책) d.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을 경찰공무원법은 ‘임용’이라고 한다. 2) 임용권자 a. 대통령 1. 총경 이상의 임용 : 경찰청장의 추천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행한다. 2.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 경찰청장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행한다. b.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1. 경정 이하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2.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3.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
2014. 6. 18.
[경찰법학] 4. 경찰공무원의 분류 (계급, 경과, 특기)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2) 경찰기관에거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경찰순경도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시에는 공무원에 해당되며,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도 포함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이다. (3)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계급 a. 개인의 특성,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구분 b. 계급에 따라 직책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가 있다. 2) 경과 a. 직무의 종류..
2014. 6. 17.
[경찰법학]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 대결, 위임전결, 내부위임, 직무명령, 임의대리, 법정대리)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 (1)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1)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2)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3)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의 효과는 피대리기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이 대리기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행정관청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5) 행정관청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6) 권한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청이다. (x- 대리관청) 8) 임의대리 (수권대리) a. 대리는 보통 수권대리를 의미하며, 수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를..
2014. 6. 16.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치안행정위원회, 경찰 자문기관, 경찰 의결기관, 경찰 집행기관, 경찰 보조기관)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 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 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 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 (2) 경찰행정주체 - 국가는 경찰행정주체로 볼 수 있으나, 자치단체는 주체로 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행정주체에 해당. (3) 경찰기관의 종류 1)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경찰보좌기관 등 2) 경찰 행정관청 a.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 b.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이며, 행정관청이 아니다. c. 소청심사위원회 - 합의제 행정관청 3) 경찰 자문기관 a. 법적 구속력이 없다. b. 치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
2014. 6. 13.
[경찰법학] 1.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법의 법원 (법률우위, 법률유보, 조직규범, 행정입법, 자치법규, 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1.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규명령에 의해서만 규율한다. 2) 법률우위 :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유보 :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2) 경찰활동 규율하는 측면 1) 조직규범 a. 경찰의 활동은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b. 조직법에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어 경찰작용으로 인정된다. c.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이든 모든 경찰작용은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제약규범 : 제약규범 위반은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 3)..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