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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Ⅰ. 서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Ⅱ. 요건 1. 대상(객체) (1) 원칙 – 동산 (2) 제외 1) 금전 – 대상 X A. 250조 [도품, 유실물의 선의취득에서 금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에서의 금전 -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거래된 금전(봉인, 진열목적 – 통용력은 있음)을 말함 B. 통용력 없는 금전 대상 O 2)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 선박, 불도져) X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 - X 4) 권리 (저당권, 수표상의 이득상.. 2008. 7. 29.
동산물권의 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 2008. 7. 29.
부동산 물권변동 제 2절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Ⅰ. 볍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물권적 합의와 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등기해야 효력이 생김 2) 부동산 물권변동 = 합의 + 등기(성립요건주의) 3)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대상 X 2. 제 186조의 적용범위 (1) 187조의 사옥,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기 불요와 186조의 문제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A. 무인성 – 186조 B. 유인성 – 187조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2) 계약해제의 경우 A. 직접효과설 ㄱ. 무인성 (등기 要) ㄴ. 유인성 – 당연복귀 (판) B. 청산관계설 – 무인성과 관계 없이 원상회복(548)를 위해 등기 해야 물권복귀 - 계약상의 반환 3) 제3자 보호 A. 무.. 2008. 7. 28.
등기제도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Ⅰ. 총설 – 등기 X 1. 등기성질상 불가 2. 국가기관행위 3. 법률정책적이유(법정지상권∙저당권) Ⅱ. 물권의 귀속확정–> 혼동에 의한 소멸, 욕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에 적용 Ⅲ. 등기 없이 취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 – 처분에 따른 등기는 要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Key] 1.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가 유효한 이상 채무변제 없이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없다. 2. 등기는 접수순서가 아닌, 선순위등기 신청인이 등기 없는 동안 후순위 신청인이 등기경료되면 후순위 신청인이 물권취득 Ⅰ. 부동산 등기 1. 등기관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우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 2008. 7. 28.
유인성론 무인성론 사례 1. 법정대리인 동의 X - 19세 甲(x) –매각-> 乙, 2. 성년 후 계약취소 나중 다투겠다며 일단 대금을 받고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3. 甲 무능력이유 취소 … 유인성, 무인성 따른 법률관계? 1. 유인성론 (판) (1) 甲 – 매매계약취소로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so, 말소등기, 이전등기 可 1) 이전등기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2) 물권적 반환청구권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음 3) 乙이 파산하면 甲은 환취권 행사 可 4) 乙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甲은 제3자이의의소 가능 (2)점유부당이득론 1)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 201조 우선적용 2) 乙선의이면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 전득자 丙이 있는 경우 1) 甲에게 복귀 – 丙선의, 무과실이여.. 2008. 7. 28.
주된 권리, 종된 권리 甲 토지, 건물 中 건물만 乙양도, 乙-> 丙양도 후 이전등기 해줌, 법률관계? 1. 乙 – 토지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1) 乙->丙 양도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권도 양도 판) 종물규정유추적용 (2) 임차권은 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O (3)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도, 甲의 동의 승락 X 면 甲에게 임차권 주장 X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 乙->丙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 甲->丙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반환 청구 可) 丙->乙 : 담보책임 (4) 甲->乙 :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丙에게 반환청구도 可 But. 乙의 임차권무단양도가 임대엔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ex. 넘겨주려한게 아닌데 경매당해서.. 2008. 7. 28.
물권법 일반이론 (주물과 종물) (물권의 객체) (원물과 과실)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유인성 무인성) 제1장 물권법 일반 의의,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 물권 – 특정 물건에 대해 일정한 권리 2. 물권 – 소유권 규율, 채권 계약 규율 Ⅱ. 물권법 성격 1. 강행규정성(대부분) (1)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경계두어야 할 거리) 2) 전세권의 처분 3) 유치권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강행규정인 것 1) 지상권의 처분권보장 2) 법정지상권 2. 특정 독립된 물건 자체 * 예외 – 권리질권, 재산권 준점유, 저당권 3. 지배권 – 직접지배 (채권은 계약등에 의존) 4. 절대권 – 모든사람에게 5. 관념성 내용 [1] 내용 – 규정, 물권법정주의 – 변동, 소멸 [2] 법원 * 1조 법률과의 구별 – 186조 = 법률(제정법) + 관습법 고유성과 계수법성 1. 고유법성.. 2008. 7. 28.
권리의 경합 제 4절 권리의 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자 (소유권 vs 제한물권 -> 소유권)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청구권 경합설(다, 판) – 둘다됨 2) 법조경합설(채무불이행만) 3) 청구권규범통합설(1개) 판) 1. 전세권자 가옥 실화 -> 채무불이행 (반환) + 선관주의의무 (불법손배) 2. 무상임치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 감경문제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 추상정 경과실있으면 불법책임 可 but,법조경합설 - 책임 X 3. 면책특약 – 청구권 경합설 -> 불법책임O(원칙),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 X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 (숨은 합.. 2008. 7. 28.
권리, 의무, 권리의 분류 제 2절 권리. 의무 1. 권리 (1)의의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처분 3)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거,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반사적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실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3.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청.. 2008. 7. 28.
호의관계,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1)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이지만,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동승은 아니다. 왜?->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력 받을 의사 없다. 무상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판) 상여금 정기적 지급하고 지급액이 확정되면 임금의 성질, 불확정 일시적이면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 아기 옆집에 맡기고 시장, 친구 부주의로 아기 다치면? 법률상계약 아님, But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가능(보호의무 문제) case)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혀여 발생한 경우 ---------------------------------------- 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2008. 7. 28.
민법일반이론 (기본원리, 사적자치, 과실, 민법의 상화, 성질) 1. 사법 2. 일반법 3. 실체법 cf.실체법과 절차법의 조화 -> 1. 배당요구채권 판) 실체법 있어도 절차상 따라야 주장가능 1)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권 2)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 배당요구채권 효력 우선권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해야함(절차상 주장해야함) 판) 1)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있다. 신청 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실체법)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배당 못받는다(절차). 2)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 취급 1. 민법기초요강 2. 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 3. 민법안심의록 4. 민법안의견서(고려만된 것) - 만주, 스위스, 영, 미, 일, 독, 중, 프(오스트리아는 아.. 2008. 7. 2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109조) * 총설 1. 개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름, 법률행위의 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 취소가능 2. 착오(동기착오 포함여부) (1)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 1설(전통적 다수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추단되는 의사의 불일치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 이전의 것(동기 - > [효과의사 -> 행위의사]=[법률행위 내용]) 2) 2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1) 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2) 2설 - 창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동기)와 의사표시 자체(내용)의 불일치 (3) 판례 - 짬뽕 1) 배제 판례 - 有 2) 포함 판례 - 有 3) 착오취소의 요건 - 동기의 표시를 요함 key) 착오의 개념의.. 2008. 7. 28.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개인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이유강제의 원칙 - 공 2. 왜? 구별하냐? - 공 - 행정소송, 사 - 민사절차 표시주의위주, 의사주의+표시주의 법치주의 사적자치 표현대리 적용 X O 판) 사법이다 1. 주체에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동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성질임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사경제행위 7.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 2008. 7. 28.
민법 1조 (관습법 등) [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법률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모두 법률 O 3. 관습법 1) 요건 - 관행+법적 인식 A. 법적확신설 = 국가승인불요설(통) - 법적 확신이 생기면 성립하고 법원의 판결은 확인일뿐, 소급해서 확신시부터 성립 B. 국가승인설(국가가 승인해야 성립) 2) 역사 A. 자연법론 - 관습법부정,(법은 영원 불멸) B. 역사법학 - 관습법중시(입법자의 뜻.. 2008. 7. 28.
선의취득 Ⅰ. 序說 1. 意義 선의취득이라 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認定理由 원래 무권리자로부터는 어떠한 권리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물건을 양수하려는 자는 항상 그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조사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 그를 위해서는 시간 경비의 지출이 요구되어 거래의 신속 내지 동적 안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산은 그 거래가 빈번히 행하여지므로 정적안전을 희생하여서라도 동적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3. 沿革 이 제도의 기원은 게르만법의 {Hand wahre..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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