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의 종류 Ⅰ.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자주점유 1) 소유의사(사실상 소유, 배타 지배의사) 有 – 자주점유, 그외 타주점유 * 선의점유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님 2)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목적물 멸실에관한 회복자 관계에서 구별 실익 * 구별실익 없는 경우 - 선의취득(질권도 가능), 과실취득권(선,악만), 비용상환청구권(점유 성질 문제 아님) 2. 자주점유 판단기준 (1) 기준 1) 점유취득시 기준 2) 점유권원의 외형적, 객관적 성질로 결정 (도둑점유는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2) 추정여부 1)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 2) 번복 (추정깨짐) A.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B.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2008. 7. 29.
간접점유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
2008. 7. 29.
명인방법
명인방법 1. 입목등기 – 수목 집단만 가능, 1그루 X, - 저당 可, 양도담보 可명인방법 - 1그루 可, 소유권만 공시(양도담보 可), 저당권 설정은 X 2. 대상 - 수목, 미분리 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통제규정일 뿐 3.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2) 특정성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 –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4) 계속성 4. 효과 (1) 대금지금 186, 187조 적용 (2) 이중매매 적용 – 먼저 명인방법 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Case) 甲소유 임야, 수목을 乙에게 매도 하는 경우, 법률관계? ..
200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