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7-2. 감정, 번역, 통역, 감정유치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로 감정인이 아니다. (X- 법원에 의해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2012. 8. 3.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 공통 - 선서의무, 당사자 참여권, 여비·일당·숙박료, 증언 거부권 여부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책임무능력자,..
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