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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42

형의 가감례 - 사례 형의 가감례 - 사례 甲은 강도치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집행 받고 출소한 후 처음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생계가 막연하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다. 甲은 장물을 구입해 주었던 A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자 분개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빠진 후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 乙을 시켜서 A를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출소 후 3년 내에 행해졌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는? 1) 절도 :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습범 :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3)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甲에게 여러 개의 가중.. 2009. 6. 28.
양형 (단계이론, 범위이론) 양형 1. 의의 - 제반사정 고려 2. 양형의 기준 (1)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2) 양형의 기준에 관한 이론 1) (책임)범위이론 (판단여지이론,재량여지이론, 多) - 책임과 일치하는 정확한 형벌은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상한,하한을 두고 형벌에 적합한 범위가 있을 뿐인데, 이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는 특별예방을 2차적으로는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양정해야 한다는 이론 2) 유일점형벌이론 3) 단계이론 - 평가단계를 나누어, 형량결정은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는 예방적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위가이론) - 일반예방, 특별예방, 형벌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양형 그때 그때 단계에서 고찰 4) 특별예방.. 2009. 6. 28.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1. 판결선고전 구금 (1) 판결선고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은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미결구금) (2)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3)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기간을 산입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무기형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심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5) 판례 1) 형집행 vs 구속영장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X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 2009. 6. 28.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벌)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 서설 *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cf)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사법처분에 불과하다. Ⅱ. 생명형 1. 제66조 -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2. 교수형, (군형법 - 총살) 3. 사형 존폐론 - 헌재 : 합헌 (1) 폐지론 1) 야만적이다. + 헌법에 반한다. 2) 위하력이 작다. 3) 오판 4) 개선, 교육 (2) 존치론 1) 위하 2) 응보 3) 정의관념 4)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cf) 사형 시효 30년 4. 현행법상 사형범죄의 정리 1) 사형만 규정 - 여적죄 2) 선택적인 규정 - 살인, 존속살인, 상도살인,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내란, 내란목적 살인, 외환유.. 2009. 6. 28.
형의 경중 형의 경중 1. 의의 2. 형의 경중기준 (1) 법정형의 경중 제50조 제1항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제2항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제3항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처단형과 선고형의 경중 1) 집행유예 > 집행면제 2) 벌금형 > 징역형의 선고유예 3)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형기가 길면 > 집행유예 없이 짧은 징역형보다 무겁다. 4) 징역 8月, 집행면제 > 징역 6月, .. 2009. 6. 27.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법 제43조, 제44조) 명예형 1. 자격상실 - 당연상실 제43조 제1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제1호 공무원 제2호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호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4호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 2. 자격정지 - 당연정지, 선고정지 제43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 제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당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 2009. 6. 27.
벌금 벌금 (1) 성질 1) 일신전속적 2) 제3자의 대납이나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제3자와의 연대책임, 상속 등 인정 X 3) 상속은 재판 확정 후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가능하다. 판) 벌금도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 벌금채권은 적어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판 확정 후 자동채권 可) cf) 벌금,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2) 내용 1) 총액벌금형제도 - 5만원 이상이나 상한은 제한 없다. 2) 노역장 유치 - 1일 이상 3년 이하 판례) 백지수표의 벌금액 - 수표.. 2009. 6. 27.
몰수 (형법 제48조, 제49조) 몰수 제48조 1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원칙 - 범인소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예외 - 타인소유 하지만 정을 알고 취득) 1호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호 - 전 3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야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서설 1) 종류 * 필요적 몰수 ① 배임수재죄의 취득한 재물 ② 뇌물죄의 뇌물 ③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 몰핀, 그 화합물 ④ 아편흡식기 * 임의적 몰수 - 배임증재에 제.. 2009. 6. 25.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기출) 피해액 변제,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다. 1) 성질 ① 사법처분이나, 부가형의 성격 ②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의 부가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선고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음부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추징할 수 없으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 역시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뇌물인 현금을 모두 소비한 후 동액을 반환한 때에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로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외.. 2009. 6. 25.
가액 추징 판례 * 가액 추징 판례 1) 외국에서 몰수선고가 있더라도 몰수하지 않은 경우 → 국내도매가격 상당한 금액을 추징 2) 뇌물이 타인명의(배우자)로 주식이 등재 - 가액추징 (불명시 - 주식시가 낮을 때로) 3) 개별적으로 못하면 평등추징 4) 알선자가 받은 경우 A → B → C, C에게 간 돈은 제외하고 추징한다. 5) 향전신성 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다. - 가액추징 6) 관세법상 - 각 범칙자에게 가액전부의 추징 7) 국외사범 추징도 전부 추징 8) 실제 받은 금품만을 추징하고 재판선고시 가격기준으로 주식시가 가장 낮은 때 9) 금융이익 상당액 - O, (차용한 금원자체 - X) 10)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11) 공무원의 직무에.. 2009. 6. 25.
몰수 관련 판례, 사례 * 몰수 대상 - O 1) 절도 범인이 휴대하고 있던 칼 2)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다가 권총으로 사용한 경우 - 단도 3) 강간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 소유의 차량 4) 위조로 생긴 위조통화, 위조문서 5)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6) 은닉해준 사례로 받은 금전 7) 통일부 장관의 허락 없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건 8) 도박으로 받은 수표, 딴 판돈 9) 횡령한 보증수표로 교환한 현금 10)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11)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제시 12) 특별사면 있어도 추징은 가능하다. 13) 토지개발 채권 휴대 외국 출국시 적발 (외국환관리법) 14) 인신매매의 대금 15) 장물매각 대금 (장물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X) 16) 수송에 이용된 자동차 *드릴 등 이마트 상.. 2009. 6. 25.
수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경합범) 수죄 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 보기 클릭 상상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Ⅱ. 경합범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 보기 클릭 실체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 문제 수죄 문제 - 보기 클릭 죄수론 문제 - 보기 클릭 * 참고 일죄 - 보기 클릭 죄수이론 - 보기 클릭 ⓢⓞⓨ 2009. 6. 24.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경합범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경합범으로 본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형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흡수주의)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다. (병과주의.. 2009. 6. 24.
수죄 문제 1. 우리 대법원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 (O) 2.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 그 중 1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포괄일죄이다? (O) 3.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외에 또 상습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다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친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법조경합이다. 4.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 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경우 사기죄 외에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5.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비록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2009. 6. 24.
죄수론 문제 1. 죄수결정의 기준에 고나한 법익표준설을 취할 경우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X) ☞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의사표준설을 취할 경우에 가능하다.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개의 범죄가 있고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는 때에는 수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연속범은 의사의 단일성의 인정되면 일죄가 된다. 2. 구성요건 표준설은 전법률적인 방법으로 실정법을 해석하자는 견해로 이 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수죄이지만 제40조에 의하여 과형상 1죄로 된다? (X) ☞ 구성요건표준설은 법률상의 구성요건을 표준으로 한다. 3. 의사표준설은 전법률적인 방법으로 실정법을 해석하자는 견해로 이 설에 따르면 상상적..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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