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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42

금지착오 Ⅰ. 法律의 錯誤의 意義와 機能 1. 法律의 錯誤의 意義 위법성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라는 표제하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기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신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고 오신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법성의 착오에는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인하는 위법성의.. 2009. 7. 12.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치 비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비교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형법의 성격 평가규범 의가결정규범 형법의 기능 법익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 규범위반 불법의 실체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 규범위반, 사회상당성일탈 고의⋅과실 책임요소 주관적 불법요소 과실범의 불법 법익침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법익교량설, 우월적 이익설 사회상당성설, 목적설 위법성 행위의 객관적 측면 객관적 기준 (일반인) 책 임 행위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기준 (행위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필요설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 서술형 보기 클릭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 요약형으로 보기 클릭 ⓢⓞⓨ 2009. 7. 12.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Ⅰ. 序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불법의 실질적 판단기중으로 고려하게 된겻은 근대적 불법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이론적 성과이다. 특히 벨첼은 특정한 행위자의 소위로서의 해우이가 불법으로 도니다는 인적 불법개념을 주장하고, 법익침해도 이러한 인적 불법행위, 즉 행위반가치 내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또는 해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해우이반가치론으로 나누어진다1). Ⅱ.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意義 실질적 위법성의 입장에서 불법의 실질을 행위반가치에서 찾으려는 견해와 결과반가치에서 찾으려는 견해가 대립한다. 행위반가치는 해위에 의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적 사실보다는 법익침해를 지향한 행.. 2009. 7. 12.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이론 Ⅰ. 서설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연결,결합기능 (3) 규범적 기능 - 일반인들에게 금지 알려줌 (의사결정을 하는 규범 목적을 위하여) (4) 경고,환기기능 2. 종류 (1) 최광의 구성요건 (총체적 구성요건) - 소추조건 제외 (2) 광의의 구성요건 (범죄구성요건) 1) 불법구성요건 + 책임구성요건 2) 제외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T) 특수한 책임표지까지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다. (3) 협의의 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 징표기능을 수행 (4) 법적 구성요건 (보장구성요건) 1) 죄형법정주의, 가벌성 총괄, 객관적 처벌조건도 이에 해당한다. 2) 제외 - 초법규적인 위법성,책임조각사유 (5) 책임구성요건 - 비난정도 (6) 허용구성요건 - 정당화.. 2009. 7. 1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 3유형의 경우에 문제시 된다. (1) 무과실책임설 1) 책임주의의 예외, 전가책임, 대위책임 2) 대판의 주류 (사시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나옴) 3) 판례 - 무역거래법, 도교법 4) 비판 - 규정도 없이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2) 과실책임설 - 자기책임 1) 과실추정설 ①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와 조화 ② 비판 - 규정도 없고 과실입증의 곤란성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하려하여 in dubio pro reo원칙에 반한다. 2) 과실의제설 ① 양벌규정과 조화가 어렵다. ② 비판 - 법인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순과실설 4) 부작위감독책임설 -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5) 판례 -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6) 헌재소.. 2009. 7. 10.
양벌규정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사건 등) * 양벌규정 O 1) 다단계 판매원 + 업자 2) 실질약국경영자 3) 지자체 + 공무원 4) 지입차주 + 회사 5) 청소년유해업주 + 종업원 6) 중기관리소홀 행위자 7) 기울어진 아파트사건 8) 카드회사 + 직원 9)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 10)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이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사용인 11) 종업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처벌 12) 조세범처벌법상 조세에 과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발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2009. 7. 10.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부정설 (통, 판) 1) 행위능력이 없다. 2) 자연인처벌로 충분 3) 자기책임원칙,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한다. 4)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5) 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가 아니다. 6)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반한다. 7) 형사정책적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8) 현행은 자연인만 형벌의 주체로 인정한다. (생명형, 자유형) 9) 부정설을 따르면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이 논리적 T)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T) 법인이 수익한 불법재산의 박탁은 벌금 이외의 다른 비형벌적 수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판) 구성원 개인의 행위가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양벌규.. 2009. 7. 10.
행위론 행위론 Ⅰ. 서설 * 전 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긍정설 (통설)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기능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분류기능 * 분류기능 -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 형법적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형법체계의 중추를 형성하는 기능 T)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의 순서로 이어지는 일반적 형법체계 안에서 불법과 책임판단에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T) 통일적 행위 기능 - 행위론은 작위,부작위 또는 고의행위,과실행위 등 가벌성을 가지는 각종 인간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 2009. 7. 8.
범죄의 구분 (위험범, 신분범, 자수범)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 - 행위객체에 대한 결과발생 필요여부 (1) 결과범 - 살인, 상해, 강도 (2) 거동범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무고, 위증, 공연음란죄 (3) 차이점 1)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범만 필요 2) 거동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도 없다. 2.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 (1) 침해범 - 보장적 기능 - 살인, 상해, 공익건조물파괴죄 (2) 위험범 - 보호적 기능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위험의 정도 일반적, 추상적 위험 현실적, 구체적 위험 구성요건요소의 성부 위험발생은 요소 X 요소 O 위험인식의 요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고의의 내용이다. 범죄의 성질 거동범적 결과범적 위험발생의 입증 불요 필요 *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2009. 7. 4.
소추조건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정지조건부범죄) 1) 절대적 친고죄 ① 간통 ② 강간, 강제추행 (야간에 한 강간 O) (강간치사상만 X) ③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 결혼목적 약취유인 ④ 사자명예훼손, 모욕 ⑤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2) 상대적 친고죄 ① 친족간 친족상도례 ② 친족외 친족상도례 3) 성폭력 특별법의 친고죄 ① 업무상 추행 ② 공중밀집장소 추행 ③ 통신매체 이용음란 추행 X - 2인 이상, 흉기 (2)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범죄) 1) 폭행 (존속) 2) 협박 (존속) 3)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4) 과실치상 5) 외국 국기, 국장모독죄 6)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 판례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 한다'는 내용이 포.. 2009. 7. 4.
목적범 목적범 1. 서설 (1) 의의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구별개념 1) 고의 2) 동기 (3) 체계적 지위 2. 유형 (1) 단절된 결과범 - 직접 (출판물 명예훼손죄) (2) 단축된 이행위범 - 제3자 별개행위 요구 3. 인식정도 - 판 : 미필적 절충설 - 단절은 확정적, 단축은 미필적 판) 국헌문란의 목적 - 미필적으로 족하다. 4. 목적범과 신분 (1) 판례 - 목적을 신분으로 보아 33조 적용하여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 바 있다. (2) 학설 - 목적은 신분이 아니다. (위 판결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 5. 목적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1) 긍정설 / 부정설 (2) 판례 -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의 사건에서 내란목적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국한문란의 .. 2009. 7. 4.
목적범의 종류 목적범 단절된 결과범 단축된 이행위범 진정목적범 1) 내란죄 2) 국기,국장 모독,비방죄 3)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4) 강제집행면탈죄 1) 다중불해산 2) 무고 3) 범죄단제조직 4)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의 죄 5) 직무강요 6) 법정,국회의장 모욕죄 7) 증죄물전달죄 8) 소인말소죄, 음행매개죄 9) 음화제조죄, 도박개장죄 10) 각종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11)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성년자) 부진정목적범 1) 내란목적살인죄 2)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3) 준 점유강취죄, 준강도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국외이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 판매목적 아편등 소지죄,아편흡식기 소지죄 3)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목적범 X 1) 선거방해죄 2).. 2009. 7. 4.
형벌론 문제 T)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는 9종이며 주형과 부가형의 구별을 인정한다? (X) ☞ 현행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9가지로 주형과 부가형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1. 처단형 또는 선고형의 경중에 관하여 판례는 형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중하다는 입장이다? (X) ☞ 판례는 형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경하다고 본다. 2. 우리 형법상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작량감경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다? (X) ☞ 작량감경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나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임의적 감면이다. 1. 현행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재판상 실효의 대상이 된다? (X) ☞ 형실효에관한법률상 당연실효된다. 2. 형의 실.. 2009. 7. 3.
보안처분 보안처분 Ⅰ. 서론 1. 의의 2. 연혁 (1) 클라인이 최초 주장, (2) 리스트 - 일원주의적 입장 (3) 슈투쓰 - 이원주의 입장 Ⅱ.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12조 1항 (2) 이론적 근거 1) 법익교량설 2) 내제적 한계설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 선고기관 (2) 보안처분법정주의 Ⅲ.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비판) 이중처벌, 가혹 2. 일원주의 양자 중 하나만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하낟는 주의 비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자의 보안처분과 무능력자와 구별 3. 대체주의 1) 중북 → 집행 (대체) 2) 비판 - 한계불명확 Ⅳ.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 2009. 7. 3.
형의 시효, 소멸, 기간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 형의 시효 보기 클릭 Ⅱ. 형의 소멸 - 형의 소멸 (형의 사면) 보기 클릭 Ⅲ. 형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 역수 2. 형기의 기산 제84조 제1항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200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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