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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42

형의 소멸 (형의 사면) 형의 소멸 (형의 사면) 1. 의의 -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유죄판결확정 후의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킨다. ↔ 공소권의 소멸 : 확정판결 전에 검사의 형벌청구권을 소멸 2. 형의 소멸의 원인 -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기간 집행유예기간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시효의 완성, 범인의 사망, 사면 등 3. 사면 (1) 의의 (2) 일반사면 1) 미리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며, 공소권을 상실케 한다. (3) 특별사면 1)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2) 형의 집행을 면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 2009. 7. 3.
형의 시효 형의 시효 1. 의의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 - 재판이 확정된 후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형 - 30년 2) 무기징역, 금고 -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 10년, 자격정지 -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 5년, 자격정지 -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3년 7) 구류 또는 과료 - 1년 3. 시효의 효과 제77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시효의 정지 1) 제79조 .. 2009. 7. 2.
가석방 가석방 Ⅰ. 서설 1. 호주 노포크 섬 (조건부가출옥허가장제도) 2. 수형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이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Ⅱ.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1/3을 경과할 것 (1) 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 허용 긍정설 (多) (2) 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1) 수개의 형을 종합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多) 2) 형기를 모두 1/3 이상 경과해야 한다.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금액을 완납할 것 - 다만.. 2009. 7. 2.
집행유예 집행유예 Ⅰ. 서설 1. 의의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2. 연혁 1)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에서 유래 2) 우리 제도 - 벨기에,프랑스식의 조건부 유죄판결제 3. 법적 성질 형집행의 변형설 (多) - 특수성을 가진 형집행의 변형이라는 견해 Ⅱ. 요건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 보기 클릭 Ⅲ.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A죄 → A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 보기 클릭 Ⅳ.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 2009. 7. 2.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형법 제63조,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실효 제63조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C죄 (실효X) → 집행유예 ~ (실효O) ~ 유예기간 중, 고의범 D죄, 금고이상 실형, 확정 → 종료 (실효X) * 개정 전의 판결로 오답인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2. 취소 제64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판례는 확정)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취소한다." (필요적) .. 2009. 7. 1.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A죄 → A죄) 1. 부정설 (포함설) (1)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도 포함 2. 긍정설 (불포함설) (1)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多) (2)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에 * 개정 전의 판례 - 현재는 오답 =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해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여ㅚ설로 불리는 판례의 태도이다. * 개정 후 판례 = "금고 이상의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 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2009. 7. 1.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책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A죄 O → 금고이상 형 확정 - X - 집행종료 면제 3년 → O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선고형 2.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것 - 판결선고시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 2009. 7. 1.
선고유예 선고유예 Ⅰ. 서설 1. 의의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3. 연혁 1842 - 영국 = 조건부석방제도 * (전범) 금고이상 형 X → (후범) 집행종료 면제 O ~ 3년이내 실행의 착수 Ⅱ. 선고유예의 요건 선고유예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선고유예의 효과 1. 선고유예의 선고 (1) 법원의 재량이나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2)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함께 정해야 한다. 판례)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 보호관철 제59조의 2 "명할 수 있다." -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법관의 재량.. 2009. 7. 1.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항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_ 구류형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1) 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1)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2)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기출06)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 할 때에는 몰수나.. 2009. 6. 30.
누범 (형법 제35조) 누범 제35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Ⅰ. 서설 1. 의의 광의의 누범 -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이후에 다시 범한 범죄 협의의 누범, 형법상의 누범 - 35조 1항 2. 구별개념 누 범 상습범 개념상의 구별 반복된 처벌을 의미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적 경향을 의미 전과의 요부 전과를 요건으로 한다. 전과가 있을 것을 불요 죄명,죄질의 동일성 요부 불필요 동일죄명,죄질의 반복 필요 가중처벌의 근거 행위책임 측면에서 초범자보다 책임이 가중 행위자의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책임의 사상에 기초 판례)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2009. 6. 30.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건 ①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의 경우 1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일 것 ②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③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기간 2년 (단축불가) 1년 이상 5년 이하 무기는 10년 .. 2009. 6. 30.
형의 양정 형의 양정 Ⅰ. 의의 협의의 양형 - 형의 종류와 양을 정 광의의 양형 -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 Ⅱ. 양형의 과정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1. 형의 가중 (1) 일반적 가중사유 - 특수교사,방조, 누범, 경합범 (2) 특수한 가중사유 - 상습범 가중, 특수범죄의 가중 * 상습범 - 아편에 관한 죄, 체포 감금, 절도 강도, 상해 폭행, 협박, 사기 공갈 2. 형의 감경 (1) 법률상 감경 1) 필요적 감경 - 심신미약, 농아자, 종범 2) 필요적 감면 - 중지미수 3) 임의적 감경 - 장애미수, 해방감경 4)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 자복 (2) 재판상 감경 (작량감경) 1)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 2009. 6. 30.
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제52조 제1항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의의 자수 - 수사기관에 대해 '자발적' 자복 - 해제조건부 범죄 (반의사불벌죄) (2) 구별개념 자 수 자 복 내 용 범죄대상 모든 범죄 반의사불벌죄 주 체 범인 자신이 주체이나, 범인 스스로 출두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제3자에게 자수의사 전달부탁은 자수 X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 상 대 방 수사기관 피해자 시 기 범죄사실의 발각전후 불문 (지명수배 된 경우에도 인정되나, 소송단계 이전일 것을 요한다.) 신고,고지의 내용 범죄사실 효 과 1) 임의적 감면사.. 2009. 6. 29.
형의 가감례 1. 순서 (1) 형종의 선택 제54조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판례)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함은 잘못이다. → 하나의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종을 병과 할 경우에는 쌍방 모두를 감경해야 한다. - 제38조 1항 2호 (가중주의) ☞ 세무공무원 甲은 乙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전혀 다른 시기에 丙으로부터 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지만,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5년 .. 2009. 6. 29.
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제56조] (1) 각칙 - 1/2 (상습, 특수) (2) 제34조 제2항 - 장기 1/2 (3) 형종선택 (4) 누범 - 장기 2배 (3년내) (5) 법률상 감경 (55조) 1) 사형 - 무기, 10년 2) 무기 - 7년 3) 유기 - 1/2 4) 자격상실 - 7년 5) 자격상실 - 1.2 6) 벌금 - 1/2 7) 구류 - 1/2 8) 과료 - 1/2 (6) 경합범 가중 (7) 작량 감경 [상습범 가중 규정] 1) 상해 2) 폭행 3) 협박 4) 체포, 감금 5) 절도 6) 강도 7) 사기 8) 공갈 9) 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1) 약취,유인 2) 장물 3) 상습도박 - 가중은 X 상습은 O 형의 가중. 감면 형의 가중 일반적 가중.. 200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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