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일반
Ⅰ. 점유제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때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 보호
2. 연혁
게르만법 Gewere |
로마법 Possessio |
1. 점유와 본권 일체화 2. 인도 3. 점유의 권리추정력 4. 자력구제 5. 선의취득 6.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
1. 점유를 본권과 분리 2. 점유보호청구권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구별 |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석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점유 = 점유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유권(사실상 지배 없는 경우) – 간접점유, 상속
Ⅱ. 점유의 개념
1.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
1) 객관설 –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점유(통,판)
2) 주관설 – 사실적 지배 + 점유의사
2. 점유의 요건
(1) 사실적 지배
1) 사실적 지배를 판단함에는 본권과의 관계 고려할 수 있다.
A. 등기한 자는 점유시작으로 봐줌
B. 현실 지배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와 점유가 있다고 봄
C. 농지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 경료면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분배시 점유)
2) 건물의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로 봄
A> 건물의 소유권 양도시 특별사정(건물만 팔아 법정지상권부지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건물의 새소유자를 통해 간접점유로 되는 경우) 없는 경우 점유도 상실, 새소유자의 점유로 봄
B> 명의수탁자를 점유자로 봄
C> 건물 공유자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전원이 공동 점유로 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궈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
D> 특별한 사정(미등기건물 양수로 보유)이 없는 한 소유명의자 아닌자는 점유 X
3) 인식가능성 要 – 암매장 -> 분묘지 점유 X
4)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
5)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점유개시 X, 종전의 점유자는 국가의 고시 이후에도 계속점유
6) 시간의 계속성
(2) 점유설정의사 필요?
1) 필요설 –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으나, 사실적 지배를 향하는 의사만 필요
= 점유설정의사 = 자연적의사일 뿐(효과의사 X, 행위능력 不要) -> 포괄적 인식만 있음 됌
2) 불요설 – 의사요소 不要
3) 판례 – 필요설 따르는 듯 –‘점유의사’ 개념사용
(3) 점유와 행위능력
1) 不要 – 통
2) 판례 – 직접 표현은 없음, 불명확 (↓ 표현)
A. 미성년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 계속할 수 있는 것
B. 10세 남짓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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