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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친족 Ⅰ. 의의 * 친족 (777) - 혈족, 인척, 배우자 (1) 혈족 (8촌) 1) 자연혈족 ① 혼인 中 (적계) - 출생시 ② 혼인 中 (서계) -'부'의 인지시에 출생시로 소급 2) 법정혈족 - 입양시 (2) 인척 (4촌) (頭-혈배배) 1)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cf) 친족관계는 겹쳐서도 발생도 한다. - 자연혈족 3촌이지만 법정으로 1촌이 될 수도 있다. Ⅱ. 범위 1. 일반적 범위 2. 혈족 3. 인척 (4촌) (頭-혈배배) (1) 혈족의 배우자 - 계모, 적모 (O) *근친혼 금지 -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혈족 - 처남, 처제, 가봉자(부인의 다른 자 사이의 아들) 1) 시당숙은 5촌이기에 친족은 아니지만 혼인이 금지.. 2008. 8. 1.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1. 특징 1) 가정법원 전속관할 2) 직권주의 원칙 3) 본인 출석주의 4) 조정전치주의 (나, 다, 마류) 5) 보도금지 6) 기판력의 대세효 인정 7) 이행확보 강화 2. 분류 (1) 가사 소송 사건 1) 가류 ① 무효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② 확인의 소 ③ 조정X, 임의처분X (☞ 재판상화해 不可) 2) 나류 ① 취소소송 - 이혼⋅파양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인지이의의 소 ② 형성의 소 ③ 조정대상 ④ 임의처분 可 A. 이혼, 파양, 인지, 사실혼존부 등만 가능 B. 이외는 不可 (혼인취소 등) ☆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의 소 - 판례는 형성적 신고, 나류라고 본다. 3) 다류 ① 위자료, 손배 ② 이행의소 ③ 조정대상, 임의처분 (2) 가시 비송 사건 1) 라류 ① 한.. 2008. 8. 1.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년시행 (08년시행) 1. 가족관계 등록사무 - 국가의 사무 (사무처리비용 - 국가부담) 대법원이 사무관장 - 등록사무처리는 시, 구, 읍, 면 장에게 위임 2. 개인별로 등록지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전산화 → 같은 가족이어도 등록지를 달리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3.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기준지는 변경할 수 있다. 4. 친양자 입양관계증명 신청 (1) 친양자가 성년이되 신청 (2) 혼인당사자가 민법 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촉탁 (4) 그 밖의 대법원 규칙 5.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는 것 -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 - 형제자매 6.. 2008. 8. 1.
가족법의 법원 가족법의 법원 Ⅰ. 의의 Ⅱ. 호적법 (가족관계등에 대한 법률) 1. 호적 (1) 내용 진실 추정 (O) (2) 공신력은 없다. 2. 유형 (1) 창설적 신고 1) 혼인, 입양, 임의인지, 협의이혼, 협의파양 2) 임의분가신고, 폐가, 일가창립, 무후가, 폐가의 부흥신고, 입적 등 신고 → 2008년 폐지 3) 호주승계포기신고 → 2008폐지 (호주가 없어졌다) (2) 보고적 신고 1) 출생, 사망, 실종, 개명 2) 판결에 의한 신고 - 재판상 이혼, 강제인지, 혼인⋅협의이혼의 무효⋅취소 3) 친권자지정, 후견개시신고, 친권상실신고 4) 국적상실, 귀화, 호적정정신고 5) 호주승계신고, 호주승계회복신고 6) 유언에 의한 인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 1) 학설 - 보고적 신고 2) 판례 - .. 2008. 8. 1.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가족법과 민법총칙 * 가족법에 적용 하는 것 1) 법원 2) 신의칙. 권리남용 ① 부양의무자의 소유권주장 - 권리남용에 反 ② 중혼 10여년 유지 후 배우자가 사망하자 배우자 동생이 중혼이유 취소 신청 - 권리남용 反 ③ 가출 후 재혼하고, 호적까지 말소 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라고 주장 - 신의칙 反 ④ 실효법리를 부정한 판례 - 중혼, 인지 관련 3) 권리능력 4) 주소, 부재, 실종 5) 물건규정 6) 103조 7) 무효행위전환 8) 기간 * 가족법에 적용 않는 것 1) 행위능력 ① 유언능력 17세 ② 한정치산자의 신분행위는 능력자이다. ③ 인지 단독청구 可 2) 법인규정 법인은 유증, 특별연고자의 상대가 될 수 있으나, 상속받을 수 는 없다. 3) 104조 판) 양육에 관한 협정 - 봉.. 2008. 8. 1.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가족법의 의의, 특성 Ⅰ. 서설 1. 친족법의의 (생략) 2. 친족법과 상속법 (생략) Ⅱ. 특성 1. 권리의 일신전속성 (1) 원칙 (전술, 민총) 1) 귀속상 - 부양청구권 2) 행사상 - 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구체화되기 전까지 대위행사 不可) (2) 예외 1) 위자료청구권이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제기한 후에는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 판) 생명, 신체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과 양도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대위행사 ① 可 -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② 不可 - 상속회복청구권, 상송승인⋅포기권 2. 대리의 불허 *예외 ① 15세 미만자 입양, 협의파양시 - 대락 ② 친권자가 미성년자면 - 친권대행 ③ 호적신고( X.. 2008. 8. 1.
債務不履行者 名簿制度 債務不履行者 名簿制度 Ⅰ. 意 義 채무불이행자 명부라 함은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는 법원비치의 명부를 말한다. Ⅱ. 登載申請 1. 登載申請의 要件 (1) 채무자가 확정판결. §206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2)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위 조서들이 자성된 후 6개월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524의 8 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할 것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管轄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3. 裁判 임의적 심문제도 Ⅲ. 名簿.. 2008. 7. 29.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개념 채권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물권보다도 훨씬 빈번히 성립하는 재산관계이나, 그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원인이다. 서로 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이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계약은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계약은 그의 일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계약에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las법 제3편의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데 한정되고 있는 소위 채권계약으로서 공법상의 계약 및 물권계약, 그리고 준물권계약과 신분계약과는 다르다. .. 2008. 7. 29.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1. 意義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그 채권자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것이 로마법 이래로 과실상계라고 불리어지는 것이다. 2. 要件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채무불이행․손해․상당인과관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 채무불이행 자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있게 됨은 물론이다. (나) 채무자만의 유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 2008. 7. 29.
履行不能 履行不能 Ⅰ. 意義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존속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은 채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Ⅱ. 履行不能의 要件 1.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 이행의 불능 불능이냐 아니냐를 경정하는 표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현재의 학설은, 물리적(자연적․사실적)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 내지 사회의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심해에 침몰한 급부의 목적물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는 인양하는데 불상당한 노력․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 판단한다. (2) 후발적 불능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할 수 .. 2008. 7. 29.
履行地滯의 效果 履行地滯의 效果 Ⅰ. 序說 履行地滯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행지체는 또한 債務者遲滯라고도 말한다. Ⅱ. 履行地滯의 效果 1.履行의 强制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訴求力․執行力)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2.遲延賠償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의 .. 2008. 7. 29.
法定代理人 또는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法定代理人 또는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1. 適用範圍 제391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기존의 채권관계의 침해가 있는 경우이다. 즉 채권의 이행에 한하는 것이며,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제756조에 의한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2. 法定代理人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그의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대리인을 말하며, 친권자․후견인․법원 특히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재산관리인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391조에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은, 그러한 본래의 의의에 있어서의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좀더 넓게 보아 파산관재인․가사대리권을 가진 부부․유언집행자 등의 특별임무를 가지는 대리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8. 7. 29.
給付不能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給付不能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Ⅰ. 序 說 選擇債權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수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려면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選擇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이 선택채권의 특정이다. 특정 내지 집중의 원인에는 選擇權의 行使와 給付不能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급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을 살펴보자. Ⅱ. 給付不能에 의한 選擇債權의 특정 1. 原始的 不能의 경우 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이 있을 때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하여 존재하게 된다(385조Ⅰ). 즉, 잔존하는 .. 2008. 7. 29.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選擇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Ⅰ. 序 說 선택채권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수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이행하려면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單純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이 選擇債權의 特定이다. 특정 내지 집중의 원인에는, 選擇權의 行使와 給付不能의 두 가지 이다. 여기에서는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을 살펴보자. Ⅱ. 選擇에 의한 選擇債權의 特定 1. 選擇權 선택채권의 수개의 급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한 급부를 선정하는 의사표시가 급부의 선택이며,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선택권이다. 그것은, 선택하는 자의 일방적.. 2008. 7. 29.
금전채권의 이행지체 金錢債權의 履行遲滯 Ⅰ. 序 說 널리 金錢債權이라 하면,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일반으로 금전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이것도 일종의 種類債權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에는 별로 의의가 없고,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채권에는 보통의 종류채권에 있어서와 같은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또한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경제적 변혁이 생기지 않는 한,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Ⅱ. 金錢債權의 履行遲滯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기술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이라는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 이행지체..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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