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부양 Ⅰ. 부양제도 일반 1. 1차적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양 - 부부간(규정 有), 부모의 미성숙자녀(규정 無) 2. 2차적 부양 - 부양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 친족간 부양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모와 성년자녀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2) 개별 1)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 -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시부모며느리, 사위장인장모 Ⅱ. 부양청구권 1. 성질 (1) 발생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2) 일신전속권 1) 대위, 양도, 상속, 포기, 담보, 입질, 강제집행 모두 불허 2) 부양의무불이행은 강제집행 可 - 직접, 간접(감치) 강제 3..
2008. 8. 1.
후견의 종료
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1) 미성년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①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혼인 ② 친권 부활, 부모를 알게 된 경우, 입양시 양부모친권개시 2) 상대 -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2) 한정, 금치산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 한정치산, 금치산의 사망, 선고의 취소 2) 상대 ① 한정치산, 금치산의 혼인 -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② 한정치산, 금치산의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이혼한 경우 ③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3) 후견종료사유의 통지 - 후견종료사유의 통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효과 (1) 관리계산 - 종료후 1月내 → 연장 可(법원의 허가) - 친족..
200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