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일반적 효과 (신분적)
혼인의 효과 * 일반적, 재산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 발생, 동거, 협조, 부양, 정조 의무, 성년의제 1. 친족관계 발생 2. 호적변동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 (2) 효과 1) 민법상 행위능력을 인정 - 친권행사 可 2) 후견인, 유언증인, 유언집행자, 소송능력 인정 3) 양부모능력 - 긍정설(多) 4)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 - 공법(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5) 혼인 무효시 처음부터 성년의제가 아닌 것이 되나, 혼인 취소, 이혼시에는 성년의제가 유지 된다. 4. 의무 (1) 동거의무 1) 장소 - 협의 or 가정법원에 청구 2) 위반시 - 이혼사유 3) 별거 중 자녀의 문제 - 양육자지정청구, 면접교섭청구 (2) 협조의무 - 불이행시 이혼사유 (3) 부..
2008. 8. 1.
가족 (姓)
가족 Ⅰ. 의의 * 2008 개정법 1. 구성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그 외는 생계를 같이하는 한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2. 생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 有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 → 형제자매 cf) 백부, 숙부는 자신과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 Ⅱ. 성과 본 1. 의미 (1) 원칙 - 부계혈통 (2) 예외 - 모의 성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개정법- 협의한 경우) (3) 성 포기는 불가능하다. 2. 구 법 - 성, 본의 결정 (1) 일반적 순서 = 부 → 모 (부를 알 수 없을 때) → 창설 (모두 알 수 없을 때) → 후에 알게 되면 부, 모의 성 판) ..
200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