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ll List (전체 목록)5410 종류채권의 특징 種類債權의 特定 Ⅰ. 序 說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종류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種類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Ⅱ. 特定의 方法 특정의 방법으로서, 민법은 두 개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375조Ⅱ). 그러나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특정의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債務者가 履行에 필요한 行爲를 完了한 때 물건을 급부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모든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 채무자는 급부에 관하여 .. 2008. 7. 29. 가족의 호칭 자기집안 호칭 호 칭 특별호칭 관 계 아버지 부친(父親) 가친(家親) 나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 모친(母親) 자친(慈親) 나를 길러주신 분 할아버지 조부(祖父) 아버지의 아버지 할머니 조모(祖母) 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曾祖父)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모(曾祖母) 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부(高祖父) 높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모(高祖母) 높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어머니 남편 부(夫) 가장(家丈) 지애비, 아비 아내 처(妻) 내자(內子) 지어미, 자기 부인 아들 가아(家兒) 돈아(豚兒) 내가 낳은 사내아이 며느리 자부(子婦) 아들의 아내 딸 여식(女息) 내가 낳은 여자아이 사위 서랑(胥郞) 딸의 남편 형 장형(長兄) 사백.. 2008. 7. 29.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행보조자 과실 면책가능성 X (391) 입증하면 면책 可 (756) 배상액경감청구 X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756) 태아권리능력 X O (762) 유족고유위자료 X O (752) 상계금지규정 X O (496) –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시 효 10년 안 날 3년, 한 날 10년 공동불법행위 개별 760 – 연대책임 실화책임법 적용 X 적용 O 공 통 점 1. 손해배상범위 (393) 2. 금전배상원칙 (394) 3. 과실상계 (396) 4. 배상자대위(399) 763 준용규정 2008. 7. 29.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성 질 형 성 권 청 구 권 독 립 성 要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임대인동의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것 동의 없이도 O 청구시기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 – 즉시 O, 유익비 – 종료시 일시사용임대차 적 용 不 可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652) 임의규정 임차인의 채불로 해지 청구 不可 제한 없이 청구 O 유 치 권 X O 공 통 점 1. 목적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2. 임차인 특수 목적 위한 것은 대상 ,X 2008. 7. 29.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의 비교 지 상 권 임 차 권 전 세 권 성 질 물 권 채 권 물 권 객 체 토지에 한정 불문(동, 부동산) 부동산에 한정 대 항 력 O 원칙 X 예외 O (621,622) O 양 도 자 유 임대인의 동의 要 자 유 존속기간 1. 최단 제한(280) 2. 약정 없는 경우 (30, 15, 5) 3. 법정갱신규정 無 1. 최장 20년(651) 2. 약정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可(635) 3. 법정갱신규정 O 1. 최장 – 10년(312) 2. 최단 – 1년(건물에 한) 3. 법정갱신 O (312) 지료∙차임 1. 지료는 요소 X(279) 2. 지료증감청구권(286) 3.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O (287) 1. 차임은 요소 (618) 2. 차임증감청구권(628) 3. 2기면 해지통고 O(640,641.. 2008. 7. 29.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환매(203) O (But, 과실취득시 상환청구 X) 언제나 O 언제나 O 임 차 인 과실취득해도 O 언제나 O 임대차 종료시 O 유치권, 질권 O 사용대차 X O 전세권자 X O 지 상 권 규정 무 X 학설 O 2008. 7. 29. 환매와 재매매의 계약의 비교 환 매 재매매의 계약 특약의 시기 원매매계약과 동시에(590 ①) 제한 X , 원매매계약 후에도 가능 존속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591) 제한 X 대 금 원매매대금에 계약비용 포함금액에 한정 제한 X 공시방법 환매등기(59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공 통 1. 목적물 – 모두 2. 청산절차에 가등기담보법 적용(607, 608) 2008. 7. 29.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 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 특정물도그마 인정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이행완성 현상인도면 채불 X 부정 하자상태 급부는 채불O 완전급부의무 有 담보책임규정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 책임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390의 특칙 하자 판단기준 객관적 하자설 주관적 하자설 하자 존재기준시 원시적 하자에 한한다 후발적하자 귀책 O – 채불 귀책 X – 위험부담 or 대금감액 원시적 하자, 후발적 하자에도 담보책임 O 손배 범위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채불과의 경합 부 정 ① 경합 긍정설 ② 경합 부정설 ③ 제한적 긍정설 2008. 7. 29.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요 건 과실책임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구 X 무과실책임 매수인 선의∙무과실등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효 과 강제이행(계약해제 및 손배) 계약해제 및 손배, 대금감액, 완전급부청구권등 계약해제 이행최고 要 목적달성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제권 인정 이행최고 등 절차 없이 해제권 취득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해제 O 손 배 이행이익 배상 견해 대립 기 간 * 해제권 – 10년 제척기간 * 손 배 – 10년 소멸시효 * 권리하자 – 1년 제척기간 * 물건하자 – 6월 제척기간 * 기간제하나 無 – 567, 576 2008. 7. 29.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비교 직접효과설 청산관계설 소 멸 소급 소멸 소멸X, 내용이 변경될 뿐 원상회복청구권의 성 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 계약상 청구권 담보나 보증 존속 인정 존 속 손해배상청구건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동시이행 규정 공평을 위한 것 당연히 인정 위험부담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가액반환 부정 가액반환 인정 유력설 -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자가 위험 부담 물권의 회복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 유인성, 무인성 문제 X 2008. 7. 29. 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비교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소 유 자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대내적 설정자 * 대외적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대내적 청산금 지급시. * 대외적 양도담보설정시 설정자의 처분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담보권자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유효 –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제3자 이의의 소 가능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담보권자의 파산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 불가 제3자의 침해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해 * 설.. 2008. 7. 29. 변제자대위 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의 비교 변제자대위 우선설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전 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 유 1.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2.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이므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1. 물상보증인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 한 자 2. 우연한 사정에 의해 후순위자의 지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3.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X O 물상보증인, 제3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전액을 대위 *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후순위.. 2008. 7. 29.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비교 저당물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다른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위 - X 3취득자 상호간 - O 다른 물상보증인, 보증인, 3취득자 대위 - O 비용상환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O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可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X 유치권도 X 변제책임의 범위 360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제한 범위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 學 – 동일 判 – 명백하진 않지만(1년분 행사 X) 공 통 점 1. 변제하면 구상권 취득 2. 근저당의 경우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可 2008. 7. 29.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의 비교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적용대상 토지임대차, 건물, 공작물 모두 토지임대차 목 적 물 동산, 과실 압류시 건물압류시 피담보채권 채권 모두 변제기 경과 최후 2년의 차임채권 일시임대차 적용 X (653)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 통 점 1. 임대인을 위한 제도 2. 공시방법이 불필요, 단 압류가 필요 3.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압류, 타임 물건 압류時 선의취득 인정 X 2008. 7. 29.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 치 권 성 질 채권적(상대방에게만) 물권(3자에게도) 제도의 목적 선이행 강요의 불공평 보완 채권담보기능 발생원인 쌍무계약 물건,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면 족 거절권능의 내용 채무의 이행거절 인도를 거절 이행거절의 한도 ‘이행제공 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행거절의 범위 일부이행시 상응법위 권리행사 可 전부변제 까지 거절 可 경 매 권 X O 소멸원인 사유에 의한 소멸 無 ① 다른 담보제공 ② 의무의반 ③ 점유상실 공 통 점 ① 공평의 관점 ② 채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 ③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④ 변제기가 도과해야 인정 ⑤ 병존 可 ex) 도급 - 보수급지급의무 동시이행 + 완성물 유치 2008. 7. 29. 이전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36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