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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518

[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 2014. 8. 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2014. 7. 31.
[외사경찰] 3. 사증, 여권, 여행경보, C. I. Q.,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9) 사증(VISA) 1.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x- 여행증명서를) 2.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외교통상부장관) 3.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5.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7.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8. 통과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체류자격 (E-2)과 30일 이내 채류기간이 부여된다. 9.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 2014. 7. 30.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2. 순찰 (캔자스(Kansas)시 순찰 실험,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도보순찰, 요점순찰, 정선순찰, 난선순찰,) (1) C. Hale이 강조한 순찰의 5가지 목적 a. 범죄예방, 범인 검거 b. 대민 서비스 제공 c. 법집행 d. 교통지도 단속 e. 질서유지 (2) S. Walker가 언급한 순찰의 3가지 기능 a. 범죄의 억제 b. 공공 안전감의 증진 c. 대민 서비스 제공 (3) 캔자스(Kansas)시의 예방순찰 실험 a. 차량순찰의 수준을 증가하여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b.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 (4) 뉴왁(Newark)시 도보순찰 실험 - 실험기긴 동안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실.. 2014. 7. 27.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개화기] 17. 광무개혁 (대한국국제의 반포, 원수부, 대한제국 칙령, 지계발급) * 대한국 국제1) 자주 독립국 2) 전제 정치 3)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x- 참정권)4) 대황제 – 육해 통솔 5) 법제정 6) 행정 각부 관제 7) 원구단 - 고종 즉위식 거행 - 지계 관련 (양전)제2조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관계를 반납한다.제3조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제4조 대한민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대한제국 칙령제1조 울릉군을 울도로 고처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고친다”제2조 군청위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칙령 제사십일호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2014. 7. 23.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
[개화기] 16. 대한제국, 광무정권, 구본신참 [동도서기 관련 사료]“군신•부자•부부•붕우•장유의 윤리는 하늘에서 얻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차•군대•농업•기계 등백성을 편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기(器)이지 도(道)가 아닙니다.” – 동도서기론 “외국의 교(敎)는 사(邪)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하겠지만, 그 기(器)는 즉 이(利)로서 가히 이용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업•상업•의약•군대•수레•배 등은 어찌 이를 꺼려서 멀리하겠는가?”“서양의 기계 기술, 농업•임업 서적들은 나라와 백성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시 택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반드시 그 사람으로 말.. 2014. 7. 22.
[생활안전경찰] 8. 유실물 처리 (습득물 처리, 보상금, 습둑물 소유권) 유실물 처리 (1)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 = 습득물, 일반매장물, 점유이탈물 (2) 수난구호법 = 표류물, 침몰물 (3) 습득물 처리 1)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보상금청구권과 소.. 2014. 7. 22.
[개화기] 15. 아관파천, 독립협회, (헌의6조, 관민공동회, 익명서 사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관련 사료]“신 등은 생각하건대 나라의 나라 됨이 둘이 있으니, 가로되 자립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가로되 자수하여 한 나라에 정치를 행하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느님께서 우리 폐하에게 주신 바의 하나의 대권 입니다. 이 대권이 없는 즉 그 나라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 등은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고,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굳게 하여 억만년 무장의 기초를 확립하려 합니다.~ 안으로는 정장을 실천하시고, 밖으로는 타국에 의뢰함이 없게 하시어 우리 황상의 권을 자주하시고 우리나라의 권을 자립하신 즉 비록 십 백의 강적이 있을 지라도 누가 감히 함부로 하오리까” 독립신문 (구국 선언 상소)“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과 같으니 .. 2014. 7. 21.
[생활안전경찰] 7.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통고처분, 경범죄, )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 (1) ‘경범죄처벌법’ 1) 사회풍속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규제한다. 2) 자유보장적, 법익보호적, 사회보전적 기능을 갖는다. 3) 형법의 보충법의 성격을 갖는다. 4) 형법의 보충법이며 일반법이다. (x-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5)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6) 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 경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나, 벌금형 선고 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7) 형사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주로 추상적 위험범의 성질을 가진다. 8) 종범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 종범의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9)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10) 경범죄처.. 2014. 7. 21.
[개화기] 14.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 건양, 시대 나열 출제 문제동학(자주) → 청일전쟁 → 갑오개혁 (외세) → 을미사변 → 을미개혁(외세) →을미의병(자주, 보수) → 아관파천 → 독립협회(자주, 개혁) → 대한제국(자주, 보수) →러일전쟁 → 을사조약 → 을사의병(자주, 보수) → 군대해산 → 정미의병 (자주, 보수)* 국가 소속 노비의 공물을 없애고 노비안을 불태워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공노비해방 = 순조 1801)➝ 서얼, 중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관직 진출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서얼허통 = 철종 1851)➝ 노비 신분의 시한을 당대에 국한시켜 노비세습제가 폐지되었다. (노비세습 철폐 = 고종 1886)➝ 양반 평민의 등급이 없어지고, 일체의 천민 신분이 법률적으로 철폐되었다. (갑오개혁)➝ 호적에서 신분을 빼고 대신 직업을 기재.. 201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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