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 5. 외국군대 (무해통항권, 군함의 지위, 주둔, 점령)
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
2014. 8. 1.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2014. 7. 31.
[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
[개화기] 15. 아관파천, 독립협회, (헌의6조, 관민공동회, 익명서 사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관련 사료]“신 등은 생각하건대 나라의 나라 됨이 둘이 있으니, 가로되 자립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요. 가로되 자수하여 한 나라에 정치를 행하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느님께서 우리 폐하에게 주신 바의 하나의 대권 입니다. 이 대권이 없는 즉 그 나라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 등은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위로는 황상의 지위를 높이고, 아래로는 인민의 뜻을 굳게 하여 억만년 무장의 기초를 확립하려 합니다.~ 안으로는 정장을 실천하시고, 밖으로는 타국에 의뢰함이 없게 하시어 우리 황상의 권을 자주하시고 우리나라의 권을 자립하신 즉 비록 십 백의 강적이 있을 지라도 누가 감히 함부로 하오리까” 독립신문 (구국 선언 상소)“재물정사(財物政事)는 비유컨대 사람의 온몸의 피와 맥과 같으니 ..
2014. 7. 21.
[개화기] 14.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 건양,
시대 나열 출제 문제동학(자주) → 청일전쟁 → 갑오개혁 (외세) → 을미사변 → 을미개혁(외세) →을미의병(자주, 보수) → 아관파천 → 독립협회(자주, 개혁) → 대한제국(자주, 보수) →러일전쟁 → 을사조약 → 을사의병(자주, 보수) → 군대해산 → 정미의병 (자주, 보수)* 국가 소속 노비의 공물을 없애고 노비안을 불태워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공노비해방 = 순조 1801)➝ 서얼, 중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관직 진출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서얼허통 = 철종 1851)➝ 노비 신분의 시한을 당대에 국한시켜 노비세습제가 폐지되었다. (노비세습 철폐 = 고종 1886)➝ 양반 평민의 등급이 없어지고, 일체의 천민 신분이 법률적으로 철폐되었다. (갑오개혁)➝ 호적에서 신분을 빼고 대신 직업을 기재..
201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