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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43

비송사건 비송사건 1. 의의 (1)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는 사건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적 작용을 하는 종류의 사건 (⟷ 소송은 쟁송성이 있는 사건 - 대상으로 구별) ex) 금치산자 선고, 성전환 (상대방이 없음) (2) 형식적 -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 그 총칙 규정의 적용, 준용을 받는 사건 2. 종류 (1)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2) 상사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3) 과태료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2) 가사소송법 - 라류, 마류 (3) 성질상 비송사건-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사건, 화의, 공시최고사건 (4) 형식적 형성의소 - 상송재산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부의 .. 2010. 11. 26.
민사소송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 개념 -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 = 사법상의 분쟁을 전제로 판결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법원,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속적 행위 Ⅱ. 고찰 1. 사법상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 사인 간의 관계, 국가와 사인 시 대등관계인 경우 2.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 절차 (1) 넓은 의미 - 민사집행법도 포함 = 판결절차(= 민사소송법, 권리확정), 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권리실현) (2) 좁은 의미 - 판결절차만 의미 = 단순 민사소송 =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3. 사실로서의 하나의 절차 4. 법률적 측면에서 하나의 절차 (1) 소송법률관계설 (판례) - 소송은 정태적 - 법원, 원고, 피고 간의 .. 2010. 11. 25.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인정시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법원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송검) (1) 필요적 송치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 2010. 11. 23.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 Ⅰ. 서설 1. 즉결심판절차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2. 법적성질 (1)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재판절차 (2) 공판 전의 절차이다. (X- 형소법상의 공판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3)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절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즉결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1)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 (X- 경찰청장)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cf) 즉결심에 청구된 자 - 피고인 2. 대상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3... 2010. 11. 2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 1) 즉결심판의 대상사건인지 여부와 즉결심판에 적당한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2)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 판사는 기각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의 송치 1)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 -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2) 공판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검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사가 직접 공판절차로의 이행을 할 수 없고,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판)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 2010. 11. 22.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2010. 11. 19.
상고 상고 Ⅰ.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상고심의 구조 1. 원칙 - 법률심이며 사후심 (1) 법률심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이유 → 파기환송이 원칙 (2) 사후심 - 판단의 기준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상고심판결시 기준) 판)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은, 상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T)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하여야 한다? (X) ☞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2. 예외 - 사실심이며 속심 (1) 사실심 1) 사실의 오.. 2010. 11. 13.
상고심 절차 상고심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 2010. 11. 12.
상소권의 회복 [상소권의 회복] Ⅰ. 상소권회복 - 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Ⅱ.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1.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 (1)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 (2)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 ~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항소심소송절차를 진행 (3)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소법 제345조의 ‘대리인’ ~ 교도소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10. 11. 10.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1. 상소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법 1) 상소장의 제출 - 상소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 상소법원에) T) 상소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2) 형소법 제348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장·구.. 2010. 11. 9.
일부상소 [일부상소] Ⅰ. 의의 1. 재판의 일부에 상소 가능 2. 재판의 일부 - 공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1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리 된 재판에서의 그 객관적 일부를 말하는 것 X - 주관적 일부,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 Ⅱ. 범위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일부상소의 범위 1) 원심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만일 일부상소를 한 때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 -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 2010. 11.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중형변형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해서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X- 일체의 중한 형을) 2. 상소권 보장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 O 2) X -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쌍방이 상소한 사건 3)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 - 적용 O T)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 상소권의 대리 행사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 2010. 11. 8.
[형사소송법] 소송비용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 2. 사선변호인의 선임료 X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 (2) 형소법 - 피고인 기타 고송인·고발인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만 있다. (3) 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 - 국가 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을 선고하는 때 O - 집행유예 X - 선고유예, 형의 면제 (3)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 2010. 11. 7.
재판의 확정 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 = 상고심.. 2010. 11.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직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201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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