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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42

위법성의 본질 (형식적 위법성론, 실질적 위법성론) 위법성의 본질 (1) 형식적 위법성론 1)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 2) 빈딩 "범죄는 규범에만 위반하는 것이다." 3) 비판 ① 실질적 내용이 없어 내용이 공허하다.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위법하게 되므로 형식적 위법성은 구성요건의 충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실질적 위법성론 - 권리침해, 법익침해, 사회질서위반 등 실질적 내용에서 파악하려는 견해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이면 위법하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입법자에게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지침을 제공하고, 불법을 경중에 따라 구별하며,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게 된다. 1) 권리침해설 *비판 - 권리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설명곤란 2) 문화적규범위반설 *비판 -.. 2009. 8. 13.
위법성의 평가방법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위법성의 평가방법 (1) 객관적 위법성론 1) 위법성을 객관적 평가규범으로서의 법규범에 위반하는 것 (통설) 2)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을 의미할 뿐, 위법성판단의 대상까지 반드시 객관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주관적 위법성론 - 주관적인 의사결정규범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형법의 규범적 성격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규범의 수명자 모든 사람 책임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의 침해 위 법 적 법 이에 대한 반격 정당방위 긴급피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3) 판례 - 형법 제20조 - 합목적적, 합리적,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위 판례는 객관적 위법성론에 입각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T) 주관적 위법성론은 주관주의 형법이론, 객관적 .. 2009. 8. 13.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예견가능성 명시,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Ⅰ. 서설 [고의 기본범죄] -인과간계, 직접성의 원칙→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 + 예견가능성 T) 모든 범죄가 고의,과실 두 가지로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 1. 의의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 발생. 형이 가중. -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한다. 2. 단순과실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 행위반가치가 무겁다. T) 연혁적으로 볼 때 결과적 가중범은 잔재청산과 관련하여 논의 되었다. Ⅱ. 책임주의와의 관계 1. 문제점 고의와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법정형이 높다. .. 2009. 8. 1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1) 기본범죄 1)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불문한다.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특별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 2) 부작위 기본범죄도 포함한다. 3)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도 있다. ex) 낙태치사상죄,연소죄,교통방해치사상죄 등 (2) 중한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 ① 불요설 -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② 필요설 (통설) ③ 판례 - 상당인과관계설 2) 객관적 귀속 - 직접성 ① 합법칙적 조건관계에 의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 2009. 8. 11.
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요약형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 →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서설 1) 의의 - 고의 기본범죄 - 고의에 의해 중한 결과 발생 2) 문제점 -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량이 더 낮아지는 처벌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 ① 부정설 A. 고의범만 성립한다. B. 비판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형량이 더 낮아지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② 긍정설 (통설, 판례) 2) 판례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3) 인정범위 1) 중상해죄,중권리행사방해죄,중손괴죄.. 2009. 8. 10.
결과적 가중범 판례 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1)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고,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3)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금 및 감금치상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한 경우 - 교사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다. → 교사자에게 사망의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5) 공격조 사건 - 공모하고 일인이 건조물의 피해자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진 .. 2009. 8. 9.
(결과적 가중범) 직접성의 원칙 [직접성의 원칙] 1. 의의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항상 기본범죄행위와 결합된 전형적인 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한다. 2. 인정여부 -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 3. 직접성의 판단기준 (1) 행위기준설 1) '행위'에 중점 2) 비판 -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중간행위가 개입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고 또한 순수하게 행위만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결과기준설 1) '결과'로부터 중한 결과발생의 직접성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2)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치명적일 것을 요한다. 3) 비판 - 현실성이 떨어진다. (3) 절충설 (타당하다.) 1) 행위와 결과를 모두 판단 2) 기본행위의 위험성 → 중한 결과의 발생 4.. 2009. 8. 8.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례 [예견가능성 여부 판례] * 예견가능성 인정한 판례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이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하다(탈출) 상해는 강도치상죄 2)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3)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 → 두개골 결손 :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 상해치사죄 4) 뺨2회,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 혈압이 매우 높았고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어도 예견가능하다. 5) 강간 공모 후 1인이 범죄행위에 실행하지 않았어도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가했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있다. 6) 강도의사로 영업용 차를 타고 과도로 운전자를 위협하자 놀란 운전자가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과도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치상죄이다. * 예견가능성 부정한 판례 .. 2009. 8. 7.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폭처법)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경 → 야간에 공구점 드라이버를 구입하고 나왔는데 구청 단속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였으나 중단치 않자, 손을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2)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경 → 재물 강취한 후 살해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한 경우 3)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경 보통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 (상경이 아니다.) 4) 음봉암사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경으로 의율 할 것은 .. 2009. 8. 7.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표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개인적 1)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2) 낙태,유기,인질치사상 3) 체포,감금치사상 4) 강도,해상강도치사상 5) 손괴치사상 1) 중상해 2) 중유기 3) 중손괴 4) 중권리행사방해 사회적 1) 연소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2)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 3)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 4) 교통방해치사 5) 음용수혼독치사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3) 교통방해치상 4) 음용수혼독치상 국가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서술형으로 보기 클릭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제2항) - 보기 클릭 ⓢⓞⓨ 2009. 8. 6.
결과적 가중범 문제 결과적 가중범 문제 1. 절도치사상, 사기치사상을 신설하는 것은 직접성 원칙에 반한다. → 기본범죄에 대해 전형적인 위험이 결과에 내포되어야 한다. 2. 복직을 요구하며 처를 납치해 묶었는데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한 경우 형법규정의 표현과 과형의 적절한 조정을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처의 사망에 대해 미수범이 성립한다? (O) ☞ 판례와 다수설 - 인질치사의 기수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려는 견해 (유력설) - 인질치사죄의 미수범 3.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위해 상해의 결과가 치명적일 것을 요한다는 것은 직접성이 요구된다는 견해어서 비롯되었다. 4.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범일 뿐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다. 5. 피고인이 피해자 乙을 강간한 목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乙의 입을 .. 2009. 8. 6.
과실범 (형법 제14조) 과실범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과실의 의의 과실 -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 (결과범이다.) 주의의무위반 = 결과예견의무 → 예견가능성 = 결과회피의무 → 회피가능성 ☞ 예외적으로 처벌 T)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 형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1) 보통, 업무상, 중과실범 ① 실화죄 ②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③ 과실가스.전기등 방류, 공급방해죄 ④ 과실교통방해죄 ⑤ 과실치사상죄 (2) 보통과실범만 있는 죄 - 과실일수죄 (3.. 2009. 8. 5.
과실범의 위법성 과실범의 위법성 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 과실행위 역시 조각될 수 있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필요설 ① 과실범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도 정당화사정의 인식 및 정당화행위를 할 의사가 있어야 행위불법이 상쇄된다. (임웅, 김일수) ② 객관적 정당화사정과 주관적 정당화의사의 존재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화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형국) 2) 불요설 ①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반가치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상쇄시킬 필요가 없다.(多) ② 과실범의 미수는 개념적으로 성립불가능하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배종대) ③ 과실범에 있어서는 .. 2009. 8. 2.
신뢰의 원칙 (형법) 신뢰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리라고 믿어도 좋다는 원칙 → 규칙 준수에 신뢰하고 행위 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는 원칙 (2) 연혁 - 독일의 제국법원 판결에 의해 채택된 이론 2. 법적 성격 (1) 허용된 위험과의 관계 - 사회적 상당성의 표현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통)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양자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多) 3. 적용범위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간, 자동차와 자건거간 - 광범위하게 인정 2) 자동차와 보행자간 - 신뢰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2) 적용범위의 확대 1) 기업.. 2009. 8. 2.
과실범의 종류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보통과실, 업무상과실, 경과실, 중과실) 과실범의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인식 있는 과실 -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했으나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3) 구별실익 - 양자는 형법상 같은 과실로 평가된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실익이 있다. (2) 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 1) 주의의무는 동일하다. (객관적 예견가능성 - 구성요건) 2) 업무에 종사하므로 일반인보다 예견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가중되는 것이다. (주관적 예견가능성 - 책임이 크다.) (3) 경과실과 중과실 1) 경과실 - 중과실 아닌 것 2)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 중과실은 업무상과실처럼 가중 처벌된다. * .. 200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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