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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42

과실범의 구성요건 과실범의 구성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1) 의의 -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사회생활상) (2) 기능 1) 객관설 (통)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가 된다는 견해 2) 주관적 과실설 - 주관적 주의의무위반만이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일 척도에 불과하다. (3) 내용 - 구체적인 예견가능성 ( X - 불안감, 위구감) cf) 신신과실설 - 결과예견의 구체성, 특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일반적 위구감, 불안감으로도 결과발생예견가능성을 인정 → 장점 - 현대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 단점 -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정신에 위배 (4)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1.. 2009. 8. 1.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1. 책임 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구과실설 (2) 책임형식 (3) 결과예견의무 (4) 허용된 위험의 행위는 결과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불법을 부정한다. (5) 비판 1) 모든 주의의무를 다해도 위법이 되는 문제 2) 구성요건해당성과 불법의 단계에서 고의 과실의 구별 불가능 3) 보장적 기능을 해친다. 2. 위법성 요소설 (1) 신과실설 (2) 행위반가치에 본질적 불법요소가 있다. (3) 허용된 위험하의 행위로 생긴 사고는 행위반가치가 결여된 행위로 적법한 행위다. (4) 비판 - 오히려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3. 구성요건 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2)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불법요소 (3) 비판 - 과실범을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2009. 8. 1.
과실관련 판례 과실관련 판례 * 과실 부정 1) 고속도로 운행자는 보행자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다. 2)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 수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3) 아궁이 폭탄 폭발사건 4) 야간당직간호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야간당직의사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할 수 없다. 5)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경우 6) 현장소장이 작업반장에게 작업을 중지시켰으나 작업반장이 이를 무시하고 작업반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소장의 과실 7) 甲이 건설공장 현장대리인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 2009. 7. 31.
신뢰원칙 판례 신뢰원칙 관련 판례 * 죄 O 1) 50m 피해자 발견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2) 야간 제한속도 꽉 채워 운전 3) 제한속도 초과로 진행 중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시킨 경우 4) 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통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버스 내려 횡단사람이 있다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5)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에는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6) 트럭의 적재함 내에 사람이 누워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7) 주치의와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해도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임하여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2009. 7. 31.
과실범, 신뢰원칙 관련 문제 1. 신뢰원칙은 일면 전체주의적 또는 인명 경시적 사상을 내보하는 측면을 지닌다? (O) 2. 허용된 위험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한다. 3. 신뢰원칙은 과실범의 양형의 요소이다? (X) ☞ 과실인정여부와 관련이 있다. 4. 과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은 없다. 5.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모두 위법성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행위불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행위반가치 자체는 고의행위인가 과실행위인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달라진다. 6. 부작위 행위가 자신의 보증인적 지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 7. 망각범의 경우에 보증인적 지위는 고려되지 않더라도 과실의 부작위범은 성립한다? (X) ☞ 망각범은 인식 없는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기대되는 행위시에 작위의무에 대한.. 2009. 7. 30.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제1항) 구성요건적 착오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 우선 조문 15조 1항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의 고의기수 (고의전용 O)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 + 발생사실의 과실 = 상경 경→중 : 경죄기수 + 중죄과실 중→경 : 중죄미수 + 경죄기수 방법의 착오 * 15조 1항이 아니면 학설 적용 ☞ 객체의 착오 - 불능미수, 방법의 착오 - 장애미수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판) 본가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 2009. 7. 30.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ex. 살해 고의로 때리자 실신하자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 (1) 개괄적 고의설(벨첼) 1) 애초 고의기수 인정 2) 비판 - 사전고의를 용인하게 된다. (살인+사체유기)를 만든다. (2)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상위설(多) - 비본질이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3) 계획실현설 (록신) 1) 1행위가 의도적이면 2행위도 고의가 있다. 2) 비판 - 필연적 이유가 막연하다. (4) 미수.과실의 경합범설 1) 1행위는 미수 + 2행위 과실범 = 실체적 경합 2) 비판 - 결과가 발생했는데 미수를 처벌한다. (5) 객관적 귀속설 1) 1행위 배제, 2행위에 비로소 야기 2) 고의와 객관적 귀속은 별개이다. (6) 사회적 형법적 행위표준설 3.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 .. 2009. 7. 29.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사실의 착오 문제) 1.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인식내용의 확인이 강조되고, 현실적 착오는 소위 '변론조항'에 포함되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2. 甲은 乙이 기르는 개를 들개로 오인하고 들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살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 사실의 착오이다. →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손괴의 고의가 조각된다. 3. 성전환자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1) 죄질부합설과 구체적부합설(불능미수)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성전환자도 강간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강간 기수가 된다? (x) ☞ 착오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병든 노모를 노인정 앞에 놓고 왔지만 사실 차에 태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 (1)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 - 무죄 (과실사체유.. 2009. 7. 27.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형법 13조) 구성요건적 고의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사실의 인식 = 지적요소 (2) 의사 = 의지적 요소 2. 구별개념 (1) 불법고의 (2) 책임고의 3. 체계상의 지위 (1) 책임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 신고전적 법죄체계론 2) 비판 -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 살인과 과실치사의 불법을 같다고 본다. (2) 구성요건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2) 비판 - 책임개념의 공허 (3) 이중기능설(多) 1)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 2)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 3) 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된다. Ⅱ. 고의의 본질 1. 인식설.. 2009. 7. 25.
미필적 고의 1) 의사설 ① 용인설 (판례) A. 받아드리는 것 (감수설 보다 적극적) B. 비판 a) 고의를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가능한 견해이다. b) 고의의 의지적 요소는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정서적⋅감정적 요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② 무관심설 2) 인식설 - 비판 : 성공확률이 희박한 중환자를 수술한 의사나 윌리엄텔도 실수하여 아들을 맞힌 때에는 고의를 인정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① 가능성설 * 비판 a) 지적요소에 너무 치우쳤다. b)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학생들에게 수영을 하게 한 교사에게도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② 개연성설 A. 개연성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이고, 가능성이 있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다. B. 비판 a) 가.. 2009. 7. 25.
(형법) 고의 관련 판례 * 고의 인정 1) 전직무술교관 울대 치기 사건 (가능성설?) 2) 강도가 베개로 머리 3분 누르다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누른 행위 (인식설?) 3) 9세 목 조르고 실신 후 떠났다. (인식설 중 가능성설?) - 사망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4) 우발적으로 과도로 심장 관통 5)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 매입 - 업무상 배임의 고의 6) 택시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함에도 계속 직진하여 항의 30cm 전방 의경에게 갑자기 좌회전하여 무릎 받은 사건 -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다. (공집방해는 X) 7) 주교사 사건 - 미필적 고의가 있다. 8) 성인이란 말만 듣고 건강진단결과서 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 9) .. 2009. 7. 24.
고의 관련 문제 고의 관련 문제 1. 목적범의 목적은 행위자가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한다? (X) 2. 감수설을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 오스트리아 3. 강간죄에서 피해자인 부녀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4. 상해 고의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로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5.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인식 내용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X) ☞ 중한 결과에는 과실이 필요하다. 6. 고의범의 요소로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고, 과실범의 요소도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X) ☞ 고의범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과실범은 항상 필요 7. 언어철학적 입장에서의 고의는 형사절차를 거쳐 구성되므로 존재론적 발견은 곤란하다.. 2009. 7. 2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결과범과 침해범에서만 문제시 된다,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 구 증권거래법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에서 →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 인과관계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질 - 가치적, 법률적 인과개념 (X - 철학, 자연과학) (1) 철학 - 모든 조건은 모두 필연적 형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2) 자연과학 - 측정할 수 있는 원인만이 문제시 형법 - 사회적, 법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 Ⅱ. 유형.. 2009. 7. 23.
객관적 귀속 문제 1.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 사례 (1) 중국 살해사건이 많이 난다고 하자, 중국에 보내서 진짜 살해된 경우 (창출이 아니다.) (2) 누군가 살해할지 모르지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칼을 판매한 행위 (허용된 위험) (3) 甲과 乙이 야간 전조등을 끄고 운전 중 甲의 앞차 乙이 반대편 차 A와 충돌한 경우 - 甲에게 귀속 X ☞ 전조등은 자기 방위를 위한 것이다. (규범의 보호목적) (4)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중 알 수 없는 부품결함으로 타이어가 펑크 나서 사고가 난 경우 (규범의 보호) (5)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동승자 乙이 골절상을 당했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 골절상은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다. (규범의 보호) 2.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2009. 7. 23.
인과관계 학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원인설, 중요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등) 인과관계 학설 1. 조건설 (1) 내용 1) 절대적 제약공식 csqn, 가설적 제거 2) 등가성, 논리적 인과관계 (2) 비판 1) 이중, 추월, 경합적 인과관계 부정 (* 비누 - 인정) 2) 확대 3) 부작위범에 적용불가 4) 일단 인관관계 전제 후 제거하는 문제점 2. 원인설 (1) 내용 1) 조건 중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 인과관계 2) 등가성 X (중요, 큰 영향을 준 것) → 확대를 제한 (2) 비판 - 원인, 근거를 구별할 수 없다. 3. 상당인과관계설 - 개연성 (1) 기준시 - 행위시 (2) 학설 1) 주관적 - 행위자 2) 객관적 - 일반적 예견 3) 절충적(多, 判) - 행위자 + 일반인 (3) 비판 1) 애매하다 2)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4. 중요설 (1) 인과..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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