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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미수범 (장애미수) 미수범 제25조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조다 감경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종류 1. 장애미수, 중지미수 , 불능미수 - 클릭 2. 착수미수, 실행미수 1) 착수미수 (미종료미수) - 실행행위 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2) 실행미수 (종료미수) - 실행행위는 종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양자 - 형법상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미수범의 가벌성의 근거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多), 인상설 이론적 배경 객관주의 (외부적 행위, 결과) 주관주의 객 + 주 미수범의 불법 결과반가치에 있다. 행위반가치 결 + 행 불능.. 2009. 5. 21.
불능미수, 불능범 관련 판례, 예 [불능미수] 1) 소매치기하려 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 (견해대립) 장애미수, 불능미수 - 불능미수로 기출 된 적이 있다. 2) 소화제를 독약으로 알고 살해하려 한 것 (수단의 착오) 3) 통화와 거리가 먼 주화 위조 (대상의 착오) 4) 자신의 것을 타인의 재물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 5)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 6)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 7) 시체에 대한 살인 (대상의 착오) 8)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지 않는 부녀를 보호, 감독 받는 부녀로 알고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경우 9) 무주물을 타인 소유라고 오신 ↔ 무주물도 타인소유라 오인 = 환각범 10) 명의인 없는 문서를 있는 문서로 오인 ↔ .. 2009. 5. 20.
중지미수 관련 판례, 예 [중지미수 관련 판례, 사례] 1) 전 날이 선친 제삿날 임을 기억하여 후일로 미룬 경우 2) 어젯밤에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후일로 기약 3) 경찰 오는 소리를 낙엽소리로 알고 중지 4) 여자가 애원 → 후 일 성교약속을 받고 중지 5) 재물 강취 후 폭행하려 했으나 불쌍해서 그만 둔 경우 6) 살해 의사로 독약을 먹었으나 후회하고 해독제로 소생시킨 경우 7) 성냥불로 안 붙고 정원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목을 조르다 그만둔 경우 8) 은행원이 돈을 훔치려 했으나 친구가 당직이라 다음에 하려고 중지 9) 칼로 찔렸으나 후회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 음주 운전자 차와 충돌하여 사망 →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결과 방지가 의제된다. 10) 독약을 미량먹인 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 11) 말렸.. 2009. 5. 20.
죄수론 (죄수의 결정, 수죄,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 적경합,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죄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1. 의의 범죄의 수가 1개인지. 여러 개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취급, 범죄론(범죄의 개수), 형벌론(법적취급)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로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 2. 의미 실체법상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고, 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 3. 총칙 제2장 §37 ~§40에 걸쳐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을 규정함. 누범규정(§35~~36)도 죄수론에서 다루나... 형벌규정에서 다루기로 함. Ⅱ.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1)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 2) 행위 1개 = 범죄도 1개, 행위가 수개 = 범죄도 수개 3) 상상적 경합은 1죄이고, 연속범은 수죄 判) 강간과 추행의 죄, .. 2009. 5. 20.
형법의 해석 형법의 해석 1. 문리해석 - 문언 2. 논리해석 - 체계적 해석, 법조문 위치 3. 역사적 해석 - 입법자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석 - 주관적 해석방법론 4. 목적론적 해석 - 추구하는 실제의 목적, 법률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 (1) 확장해석 (2) 물리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5. 합헌적 해석 - soy 2009. 5. 20.
장애미수 판례, 예 1)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경찰 오는 소리로 알고 중지 2) 칼 → 유혈에 놀라 중지 3) 강간 → 심리적 쇼크, 성교 전 사정, 생리 중, 고소를 염려 ~ 하여 그만 둔 경우 4) 발각 되었다고 생각하고 중지 5) 선행범죄 발각이 두려워 중지 6)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 중단 7) 장롱에 불 →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진화 8) 세관직원 잠복이 두려워 중지 9) 히로뽕 → 원료불량, 판로문제, 범행 탄로시 처벌공포, 원심상피고인의 포악성 ~ 등으로 중지 10) 경찰이 탐문하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중지 11)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 + 아이의 울음 → 강간중지 12) 임부가 낙태약이 메스꺼워 못 먹은 경우 13) 甲을 향해 조준 했으나 丙이라는 것을 알고 중지 14) 찌른 후 구급차를 불렀으나 올 수 .. 2009. 5. 19.
죄수론 판례평석 I.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구성요건표준설이 통설적 견해이나, 대법원은 구성요건표준설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여러 표준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고 있다. 죄수 결정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의사와 법익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행위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정조에 관한 죄 (82도2442, 83도2474), 간통죄 (82도2448), 공갈죄 (4290형상3600)등은 행위표준설에 입각하여,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정한다. 2. 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한다. (78도840 : 위조통화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2009. 5. 19.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인적 적용범위 [형법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장소적 적용범위 범죄지 범인의 국적 영역내 영역외 내국인 외국인 속지주의 O X O O 기국주의 X 선박, 항공기내 X O 속인주의 O O X 절대적보호주의 X O 상대적보호주의 X O 1. 속지주의의 원칙 (1) 속지주의 1)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북한 포함 3) 실행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하면 된다. 4) 교사지는 정범에게는 범죄지가 아니다. 5) 판례 ① 공모지도 포함 ② 금품수수하는 행위에 대한민국 영역내 - O T) 북한지역도 형법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는 '대체적 실효성'을 요구하는 사고와는 어울릴 수 없다. T) 인천항 + 중국선적에서 외국인끼리 살해 - 속지주의? (O) 700) 태국인 甲이 말레.. 2009. 5. 19.
실행의 착수시기 관련 판례 - 미수론 (각종 범죄가 되는 시기) 실행의 착수시기 1. 절도죄 (밀접행위시설, 실질적 객관설) * 착수 O 1) 라디오 선을 건드리는 경우 2) 고속버스 선반의 손가방 한 쪽 걸쇠를 열은 경우 3) 소매치기 - 호주머니 겉 더듬기 4) 차문을 당겼을 때 5) 1명이 구리를 찾으려 담에 붙어 걸어가다 잡힌 경우 (물색행위) 6) 사물함 열쇠구멍에 열쇠 넣은 경우 7)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나온 경우 8)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 착수 X 1) 마루 위 창고 쪽으로 향하다. 2) 소매치기 목적 전척 취객 물색 중 취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을 보고 그만 둔 경우 3) 부엌문에 시정된 장식을 소지한 뿌라이야 등으로 뜯은 경우 4) 차안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 체포된 경.. 2009. 5. 19.
공범요약 Ⅰ.正犯 및 共犯論 1. 犯罪參加形態의 規律方式 1)單一正犯體系(量刑上의 細分化 方法) 원인적 기여를 한자는 모두 정범으로 간주, 다만 형량의 단계에서 세분화함. 2)正犯-共犯分離形式(構成要件上의 細分化 方法) 구성요건영역에서 범죄참가형태 구분 -우리 형법은 정범-공범분리형식을 취하고 있음. 2. 任意的 共犯과 必要的 共犯 1)任意的 共犯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 2)必要的 共犯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 도록 규정된 공범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에게는 總則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외부참가자의 경우 처벌되는 자에 관계한 경우만 처벌(多數說) 3. 正犯의 槪念 1).. 2009. 5. 19.
적정성의 원칙 (형법)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 처벌할 실질적 필요성,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2)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 (3) 내용 - 최후수단성, 보충성, 균형성, 비례성, 잔악형벌금지,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등 T) "실질적 의미에서의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형법을 정하는 법률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형벌규정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이론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T) 적정성의 원칙은 법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X) ☞ 입법자 T. 죄형법정주의 위반하여 위헌된 조문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 (X) ☞ 재심 [적성성의.. 2009. 5. 18.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소급입법, 소급적용 을 금지 2) 취지 - 법치국가, 신뢰이익, 책임주의 (2) 적용범위 1)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 금지 - 유리한 소급효는 긍정 2) 불법요소, 객관적 처벌조건, 특별한 책임표지, 조각사유, 집행유예 조건도 포함한다. (3)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1) 문제점 -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 공소시효 연장 등 가벌성 관계 변경의 경우에 적용되는 가이다. 2) 학설 ① 제한적 긍정설 (부분적 소급효 인정설) A. 원칙 X,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조건인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견해 B.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 2009. 5. 18.
소급적용 되는 것 (형법) 1) 범행 후 인지 - 친족상도례 적용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2) 위헌결정 → 소급하여 효력 상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3) 부진정 소급효 4) 진정소급효 예외적 소급 5) 소송법 6) 판례변경 7) 보안처분, 보호관찰 8) 보호감호 - 대판 부정, 헌재 긍정 9) 시행일 이후 정화구역안 pc방 설치 영업 금지는 소급입법에 반하지 않는다. - 유예기간 후의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도 반하지 않는다.) 10) 형소법은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 2009. 5. 18.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 2) 취지 - 법관의 자의 방지 (2) 적용범위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소송법의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2)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적용 - 불법과 책임요소, 보안처분, 객관적 처벌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 3)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반한다. 판)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3항과 사전선거운동 중 특정 유형의 가중적 구성요.. 2009. 5. 18.
유추해석 관련 판례 * 유추해석에 反 1) 의약품 - 판매 ≠ 수출 2) 무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구역내 잡종지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 3)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 자격 있는 자가 명의를 빌려서 개설 4) 경품 제공하지 않은 것 ≠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 5) 선거일 전 후 ≠ 공고일 이전 6) 정당한 명령 ≠ 군인 일상행동 준칙을 정하는 사항 (휴대전화사용) 7)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상의 금액변조 ≠ 공문서 8) 중개업 ≠ 중개사무실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 9) 특수강도 강제 추행죄의 주체 ≠ 준강도범, 준강도 미수범 10) 무면허 ≠ 연습면허 11) 음행을 시키다 ≠ 음행의 상대가 되다. → 아동 간음한 것은 학대죄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12) 금품.. 200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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