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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물권의 소멸 Ⅰ. 서설 *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공용징수, 혼동, 몰수 Ⅱ.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 질권의 물상대위) 2. 포락 (1)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 포락당시 기준으로 토지가액보다 복구 공사비가 더 들게 되거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소유권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 (2)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3)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 등이 과다비용이 안 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니다. (4)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소멸시효 Ⅳ. 물권의 포기 저당권의 목적인 .. 2008. 8. 11.
명인방법 Ⅰ. 서설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득된다. (관습법상 공시방법) Ⅱ. 대상 O - 수목, 미분리과실(입인삼, 잎담배, 뽕잎) , 지상물 X - 인삼경작 승계신고(통제규정일 뿐이다), 토지, 건물 Ⅲ. 요건 1. 방법 – 소유자를 표시 집달관의 공시문 (1) 집달관의 조치만으로 명인방법 실시 X (2) 여러 곳에 입산을 금지 푯말을 붙여놓은 경우 새끼줄 요소요소 이름 (3) 입인삼 권리변동의 문구를 기재한 푯말 2. 특정성要 – 새끼줄 처 철인으로 O표도 명인방법 O 3. 현재 소유자가 표시(명시) - 흰 페인트칠과 일련번호만 한 것 X 4. 계속성 Ⅳ. 효과 (1) 소유권, 소유권 양도 O (2) 제한물권 X 2008. 8. 11.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 A회사는 B와의 사이에 A가 생산하는 유리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로부터 공급받은 유리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A에게 속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B가 공급받은 유리를 가공한 경우에도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것은 여전히 A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다. B는 공급받은 유리의 일부는 자신의 점포에 보관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C와의 사이에 B가 제3자로부터 주문 받은 대로 유리를 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그 유리들을 가공하였다. 그 후 B는 자신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점포에 있거나 C가 보관중인 유리 전부를 D에게 양도하는 동산양도담보계약(특정집합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임)을 처결하였다. 그리고.. 2008. 8. 11.
선의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Ⅰ. 서설 1.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2. 거래 안전 보호 3.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4. 대상 - 동산의 소유권, 질권 cf) 1. 어음의 선의취득 - 무권리자 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 하자에도 포함된다. 2. 주권의 선위취득 - 무권리자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에서도 인정된다. Ⅱ. 요건 1. 객체 - 동산 등 (1) 원칙 - 동산 1) 부동산 등기에 의해 공시된 동산 ① 공장저당의 제한이 있는 것을 분리해서 팔면 선의취득 할 수 있다. ② 주물, 종물은 분리해서 팔아도 선의취득 할 수 있.. 2008. 8. 11.
인도의 유형 (간이인도, 현실인도, 점유개정)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요건 -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2) 사실상 지배 이전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판) 양수인은 지배의 계속으로 확고히 취득하고, 양도인은 점유를 완전히 종결한다. cf) 선박의 인도 - 소재장소만으로도 인도로 본 판례도 있고,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① 구조 등을 종합하여 선박 소재장소를 점유하면 선체 전부를 점유한 것이다. ② 소재장소, 드라이 독 등 시설의 점유를 당연한 선박의 점유로 볼 수 없다. 3) 점유이전의사, 점유취득의사의 합치 (합의의 성질) ① 효과 의사설(법률행위설) A. 현실의 인도를 점유권의 양도로 본다. 점유권이전의 합의 B. 근거 - 196조 점유권양도 규정 C. 현실인도 = 점유.. 2008. 8. 1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Ⅰ. 서설 1. 의의 §187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2.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의 처분 (1)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등기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지만, 채권행위는 할 수 있다. 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과 함께 지상권ㄷ노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후 양도할 의무가 있다. Ⅱ. 적용범위 1. 상속 (1) 포괄유증의 수증자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동 - 피상속인 사망시) (2) 특정유증 X – 채권적 청구권 취득뿐 (대위 – 청구시) 2. 공용징수 (1) 협의수용 - 협의로 정한 시기 (2) 재결수용 - 수용개.. 2008. 8. 11.
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지위 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지위 1. 성립요건주의 하에서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목적물에 강제집행을 당할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에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권 (1) 인도 받은 경우 점유권으로 방해배제, 과실취득권은 인정하나 매도인의 반환 청구권은 부정된다. 매도인의 포괄승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특정승계인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이중매매의 문제) (2) 매수인의 승계인도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대물변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3. 물권적 기대권 – 인정하기곤란하다 多 2008. 8. 11.
중간생략등기 사안 * 甲은 乙에게 A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고 8천을 수령하였다. 한편 乙은 다시 丙에게 1억 5천에 매도하였다. 乙, 丙은 甲에게 A의 이전등기를 丙에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甲의 승낙을 얻었다(중간생략등기 합의). 다음의 경우 관련 당사자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 丙이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은 경우 2) 丙이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乙도 甲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뒤,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丙은 선의인 경우 3) 丙이 乙의 지시에 의하여 甲에게 2천을 지급하고, 乙에게 나머지 1억 3천을 지급한 뒤, 甲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2008. 8. 11.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확보 방안 * 甲은 乙과의 사이에 자기 소유의 주택과 그 대지를 3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甲은 합계 1억5천을 받았다. 그런데 乙은 잔금에 보태기 위해 잔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위 부동산을 丙과의 사이에 4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그 계약금으로 1억을 수령하였다.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실하게」취득하기 위하여 할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 序 Ⅱ. 乙의 소유권 취득의 확보 1. 문제점 乙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예상되는 장애사유 1) 乙이 잔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여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 2) 甲과 乙이 매매를 합의해제 or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양도, 포기 등) 3) 甲이 위 부동산을 다른 3자에게 처분 or .. 2008. 8. 11.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1) 서설 1) 의의 2) 문제점 중간생략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a)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유효한가 하는 문제 b)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를 일원적으로 볼 것인가 *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단속규정(판, 다) ②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등기 무효, 중간생략등기하면 등기는 무효 (2)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Ax → B → C = A → C : 등기는 유효한가? C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1) 학설 ① 채권양도설 A. B의 등기청구권을 C에게 양도한 것이다. B... 2008. 8. 11.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의 유용 (1) 의의 무효 후 실체관계가 만들어진 때에 그 등기를 새 공시로 활용하는 것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유형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가등기 등에 유용이 허용된다. * 甲에게 귀속재산 불하계약이 취소되어서, 乙이 불하를 받은 후, 丙이 매수하였는데, 甲에 대한 불하계약 취소가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 丙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甲에게 다시 매수 후 무효등기유용에 합의를 했다면 유효하다. (3) 요건 = 실체관계 + 합의(묵시적도 가능) + (등기상)새 이해관계인이 없음 → 합의의 당사자는 원래등기의 당사자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1. 甲소유 x에 乙이 가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한 후에 다른 채권자A에게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소.. 2008. 8. 1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Ⅰ. 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는 방법으로서 말소등기 대신에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Ⅱ. 법적성질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Ⅲ. 인정여부 1. 학설 (1) 긍정설 1)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다. 2)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는 것은 대세적 효력에 의해 제한이 없다. 3) 부동산 거래안전 도모 4) 편의 -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이 소송절차, 경제상 도움 5)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인정 (2) 부정설 1) 등기제도는 현재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과정 및 태양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론은 이미 행하여.. 2008. 8. 11.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 A는 B로부터 부동산x를 매수하였는데 B명의의 유효한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새로이 x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날부터 A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x를 점유했다고 할 때,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B는 A에게 x에 관한 A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점 Ⅱ. A명의의 보존등기의 효력 1. 문제점 부등법 15조 1항에 따르면 등기부는 1필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개설한다. 중복 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한다. 그러나 착오 등으로 중복하여 마쳐진 경우 어느 것이 유효한가? 2. 학설 (1) 절차법설 - 언제나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 1) 부등법 15조 1항, 55조 2항, 175조 2.. 2008. 8. 11.
중복등기 중복등기 (1) 서설 보존등기 중복, 회복등기 중복 - 1부동산1용지주의 위반 (2) 표제부 이중등기 1)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중복등기이고 선등기가 유효하고 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건물표상 함에 부족이 없던 경우 2) 동일성이 없는 정도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중복등기가 아니고, 실체관계가 일치하는 등기가 유효하다. (3) 동일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 적법절차설(판) - 뒤의 등기가 무효 → 甲명의x에 선등기와 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선등기로 乙이 양수하고, 후등기에 丙이 양수한 경우에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4) 명의자가 다른 중복보존등기 1) 실체법설 ①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② 절차법설에 따르면 복잡하다. ③ 1부동산 1용지주의는 예방적기능일 뿐이지.. 2008. 8. 1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서설, 등기의 존재, 관할위반 등기할 수 없는 사항등기,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불법말소, 중복등기, 등기절차상의 위반 1. 서설 (1) 실질적 유효요건 - 실체관계와 일치 (2)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존재 2)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3) 1부동산 1용지주의 4) 적법절차 2. 등기의 존재 (1) 존재가 없으면 무효이다. 판) 환매예정지 중 금전청산 되는 부분을 매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매도한 것이기에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도 없이 등기부 상으로만 지분권이 매도된 것으로서 지분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이다. →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어서 이중매매와 다르고 무효인 것이다. (2) 표제부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 없으면 무효이다. 1) 동일성이 없는 ..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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