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
* 질권, 저당권의 물상대위 Ⅰ. 의의 1. 의의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물건에 존속하는 성질(342, 355, 370) 단 설정자가 인도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압류하여야 한다.(342) 2. 본질 (1) 특정권설(물권설, 절췰성) - 목적물이 소멸하면 담보권이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이다. (2) 가치권설(多) -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기에 인정된다. Ⅱ. 성립요건 1.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위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 판례 1) 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2..
2008. 8. 13.
질권
1. 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인도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329, 345) 2. 구별 (1)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인도가 요건, 동산 권리가 목적, 우선변제효 O, 유치효 O (2)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유치효 O (3)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우선변제효 O, 등기가 요건 -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록가능 재산이 목적 3. 종류 (1) 동산질권, 권리질권 (2) 법정질권 - 법률규정 - 토지, 건물 임대차에 임대인 보호를 위해 부속물이나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을 인정한다. 약정질권 - 법률행위(설정계약) cf) 상사질 - 유질계약을 허용한다. 4. 성질 물권, 담보물권의 공통..
200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