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금지청구 (환경권)
생활방해금지 (1) 의의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217조 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것이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참아야 한다.(217조 2항) (2) 요건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① 소극적 침해(일조권, 조망권)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정신척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환경권 1) 일조권, 조망권 등 2) 명문규정, 조리에 비추어 주체, 대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 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 ..
200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