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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재건축조합과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대해 재건축조합과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대해 (1) 분양자의 담보책임(임의규정) - 집합물관리법 9조 1) 규정취지, 하자담보 추급권의 귀속 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 집합건물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담보책임 667조 ~ 671조를 준용하여 강행규정화 하였다. ②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제척기간이 적용 2)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 인정 → 집합물관리법 9조 1항에 적용되는 분양계약에는 민법 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 (완성 후 해제 금지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49조 및 주택법시행령 59조 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 2008. 8. 11.
전유부분, 공용부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1. 서설 (1) 의의 1) 전유부분 - 독립성을 갖춘 부분 ex) 아파트 지하주차장 2) 공용부분 -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유 - 구분소유의 목적 不可 ex) 아파트 지하실 (2) 판단기준시점 -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1)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물 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그 후의 개조, 이용 상황의 변화는 영향이 없다. 2. 공용부분 (1) 구성 1) 당연공용부분 - 등기 없이 당연히 공유이다 → 전유부분 외에 건물부분(지붕, 계단, 복도),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 저장탱크) 2) 규약공용부분 - 등기해야 한다. → 관리사무실, 노인정 (2) 공용부분 공유의 특징 1) 원칙 - 전원공유 →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부분도 인정된다... 2008. 8. 11.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219조 1항) (2) 요건 1)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 (면적은 상관이 없다.) →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 2) 통로가 있는 경우 ① 원칙 - 부정 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예외적으로 인정 판)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 불편한 정도 3) 불법점유자에게는 통행권도 없고, 시효취득 주장도 할.. 2008. 8. 11.
생활방해금지청구 (환경권) 생활방해금지 (1) 의의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217조 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것이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참아야 한다.(217조 2항) (2) 요건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① 소극적 침해(일조권, 조망권)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정신척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환경권 1) 일조권, 조망권 등 2) 명문규정, 조리에 비추어 주체, 대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 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 .. 2008. 8. 11.
상린관계 상린관계 1. 서설 (1)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 조절 소유권에 포함된 권리 유추적용 -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공용물 (2) 지역권과 구별 (3) 성질 - 임의규정 판) 민법 242조의 반 미터 경계를 근거로 법정거리 두지 않았다고 철거할 수 없다. cf) 우물, 오물저장 지하시설 - 2m 지하실 공사의 경계 = 그 깊이 반 이상의 거리 (4) 상린관계에 기한 협력청구권이 있다. 2. 인지사용청구권 3. 수도 등의 시설권 (1)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2)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하고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3) 시설 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 2008. 8. 11.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1. 본권이 있는 지를 묻지 않고, 점유자라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 (침해 or 염려시) 2. 성질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기간, 상대방에 제한이 있다. 3.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204) 1) 점유침탈시에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침탈 -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당한 것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O -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해 유체동산의 인도 X - 임의로 양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청구권자 ① 점유를 빼앗긴 자 ② 직접, 간접, 타주, 자주점유자 모두 가능하다. 4) 상대방 ① 침탈자 및 포괄승계인(선의, 악의 불문) ② 특별승계인에게는 그가 선의이면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③ 현재의 점유자만 ④ 임차인은 .. 2008. 8. 11.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점유자, 회복자의 문제 * 甲소유의 과수원과 가옥, 창고를 乙이 관리하던 중에 2000. 4. 1. 乙이 자신의 것이라며 선의의 丙에게 매도 2000. 8. 수확 1 2001. 8. 수확 2 2001. 10.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 + 가혹노훼로 수리비 30만 2002. 2. 창고에 물이나 일부 훼손 2002. 4. 1. 甲이 丙에게 반환소송 제기 2002. 8. 수확 3 2003 甲이 승소 이 경우 반환의 범위는? 1. 수확 1) 수확 1, 2는 乙이 선의로 하였기에 과실을 수취한다. 2) 수확 3은 패소로 인하여 소제기시로 소급해 악의로 간주되기에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2. 부엌신식 개조 1) 丙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익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출금 or 증가액 중 회복자인 甲의 선택에 따.. 2008. 8.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의의 점유자가 본권이 없이 본권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1) 과실 - 선의 2) 현존반환 - 선의 + 자주 3) 비용상환 청구 - 모두 할 수 있다.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성질 1) 다수설 - 적극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권리 (판례) 2) 소수설 - 반환의무의 면제 (2) 선의 1) 정당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오신한 것을 말하지, 단순히 알지 못한 것은 선의가 아니다. 多) 무과실은 필요 없다. 2) 본권이 있다고 오신 O -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X -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과실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원(지역권, 수치인) 3)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고,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는 선의가 아니다. 4) 선의 기준 시기 ① 천.. 2008. 8. 11.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1. 점유의 권리 추정력 (1) 적법보유로 추정되고 소유의사로 점유가 추정된다. * 추정은 법률상추정이기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2) 요건 - 동산에 한하여 인정된다. cf) 부동산의 등기 추정력 - 점유자와 등기명의자 중 등기명의자로 추정 cf)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추정력 학설 - 인정 판례 - 부정 (3) 전 점유자에게 권리추정 원용 - 부정 (多, 판) (4) 추정의 효과 - 이익을 위해서도,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되고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2. 점유의 계속의 추정(198) 판)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2008. 8. 11.
점유권의 소멸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1) 사실상 지배 상실 (2) 점유침탈의 경우 - 204조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간접점유의 상실 (1) 직접점유를 상실한 경우 (2)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 경우 2008. 8. 11.
점유의 승계 점유의 승계 1. 점유의 분리병합 (1) 점유승계시에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하자도 승계한다.(199) (2) 내용 1) 전 점유자가 수인인 경우에, 일부자만 승계할 수 있다. 2) 전 점유자의 기간 중의 일부만 승계를 할 수는 없다. 판) 임의시점을 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시점으로 택할 수 있다. * 甲 5년 → 乙 26년 → 丙 7년 → 丁 8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1. 丁은 자기 8년만을 주장할 수 있다. 2. 丁 + 丙 - 15년 주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丙이 악의면 丁이 선의라도 악의점유로 승계 3. 丁 + 丙 + 乙 - 21년 주장할 수 있다. 4. 丁의 8년과 丙의 2년을 더해 10년을 .. 2008. 8. 11.
점유의 취득 점유의 취득 1. 사실상 지배취득 - 직접, 간접 2. 직접점유의 취득 (1) 원시취득 = 사실행위, 점유설정의사 要(통) (2) 특정승계취득 - 인도 1) 현실인도 - 점유이전의사의 합치 → 성질 : 법률행위설(판) ① 분묘를 이장한 때 = 현실 지배인도 ② 건물소유자 - 부지점유 ③ 농지분배당시 전후 - 경작추정 ④ 임야 A. 관리, 이용의 이전 = 인도 (O) B. 이전등기 = 인도+ 점유 (O) 2) 간이인도 - 의사표시로 인도 → 법률행위 (3) 포괄승계 취득 1)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193) ① 현실 점유 전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속개시시부터 점유를 인정한다. ③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필요 없다. 2) 상속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 2008. 8. 11.
자주점유 * 자주점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각각의 사실이 주장, 입증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를 논하시오 가)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 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 매매계약에 따라 점유를 승계 받으면서 현재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실 Ⅰ. 자주점유 1. 의의 2. 자주점유의 추정 : 197조 1항 3.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Ⅱ. 설문 가 1. 문제점 2. 판례 (1) 다수의견, 보충의견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 2008. 8. 11.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1. 의의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 타인을 위하여 지배하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지배한다는 의사는 필요 없다. (2) 사회적 종속관계 - 점유주의 지시를 받는 관계 (친족관계, 공법관계, 가사, 영업 등) → 유효성 不要, 계속성 不要 (3) 외부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 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에게 준 물건은 부모가 점유주) 2) 법인 ① 실재설 A. 1설 - 법인 대표기관이 직무관련 점유 = 법인점유 (이외 점유보조자) 그 외 기관은 X B. 2설 - 법인 기관 모두가 점.. 2008. 8. 11.
점유권일반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 보호 2. 연혁 - 게르만법 Gewere vs 로마법 Possessio (전술) 3. 근거 (1) 평화설 (다, 판) – 평화와 질서 유지 (2) 연속설 – 생활관계의 연속 4. 점유와 점유권과의 관계 (1) 점유법률요건설 –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권이 발생 (2) 동일설 – 사실상의 지배가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점유 = 점유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유권(사실상 지배 없는 경우) – 간접점유, 상속 Ⅱ. 점유 1. 192조 1항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1) 객관설 –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점유(통,판) (2) 주관설 – 사실적 지배 + 점유의사 2..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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