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Ⅰ. 서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Ⅱ.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평온 공연 - 20년 Ⅲ.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10년 Ⅳ.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 - 평온 공연 - 10년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5년 Ⅴ. 기타 취득 원인 -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200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