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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Ⅰ. 의의 1.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는 단순 공유등기를 한 경우 2. 의사의 합치 要 (약정요구) * 대외 - 공유 내부 -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 취득 Ⅱ. 성립요건 - 약정 1. 성립 O 환지예정지의 수분배자가 특정부분의 면적 비율로 등기하였는데 환지예정지 대로 환지가 확정된 경우 2. 성립 X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지상권 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지분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Ⅲ.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상호명의신탁) 1. 대내적 관계 (1) 사용⋅수익 자기의 특정매수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2) 특.. 2008. 8. 11.
총유 총유 1. 의의 (1)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 소유 (사원들의 공동소유 - 판) (2) 귀속관계 1) 관리, 처분의 권능 - 사원에게 총체적으로 귀속 2) 사용, 수익의 권능 - 각 구성원에게 귀속 2. 주체 - 종중, 교회가 대표적이다. (재건축조합도 O) 3. 법률관계 (1) 의의 1) 관리, 처분 - 결의 2) 사용, 수익 - 정관, 기타 규약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 사원지위 취득, 상실로 변경 (2) 관리행위, 처분행위 (결의 要) - 없으면 무효 1) 비법인사단이 신축한 건물의 처분 2)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 청구 3) 총유재산에 대한 분배청구 4) 재건축 조합원 중에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약정 →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 보상 5) 종중회장이.. 2008. 8. 11.
합유 합유 1. 의의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2. 성립 (1) 유형 1) 동업계약 2) 신탁법상 신탁 중 수인 3) 공동 광업권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2) 실제로는 조합체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판) 조합체가 각 지분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어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기에 조합원의 소유가 아니다. 판)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법률관계 (채각의.. 2008. 8. 1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 甲, 乙 공유 토지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1)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1)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 O 2) 재판에 의한 대금분할 - X (가정적 의사가 없다.) (2) 지분의 양도의 경우 1) 甲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어도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성립될 수 없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충족되나 지분에 관하여 용익물권의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乙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2008. 8. 11.
공유 공유 1. 서설 (1) 의의 공동목적 없이 하나의 물건에 지분으로 공동소유(262) (2) 법적 구성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된 것 (3) 성질 1) 양적 분할설 - 일물일권주의에 충실 2) 다수 소유권 경합설 ① 각자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비율에 의해 제한 ② 독립성, 탄력성에 적합 3) 판례 - 두 학설 병존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공유등기(부동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1) 매장물 발견 2) 동산 부합 3) 혼화 - 주종구별을 못할 때 4) 구분소유의 공용부분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3) 공동상속 A소유 x을 甲과 乙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제3자가 자기소유로 등기한 경우 1. 공동상속은 상속인의 공유로 본다. 2. 1인은 丙등기 전부의.. 2008. 8. 11.
공동소유 Ⅰ. 서설 1.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 2. 유형 공 유 합 유 총 유 인적 결합 X 조합체 권리능력 없는 사단 공유지분 합유지분 지분 無 전원동의로 처분 전원동의로 처분 사원총회 결의로 처분 분할의 자유 분할 不可 분할 不可 보존단독 보존단독 보존 : 총회의 결의 사용수익 : 비율 사용수익 : 조합계약 사용수익 : 정관 등기 : 전원명의 등기 : 전원명의 등기 : 비법인 단독 로마법 게르만법(상속공동체) 게르만법(촌락공동체) 2008. 8. 1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서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213) 1. 요건 (1) 소유자 - 변론종결당시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점유자 -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1) 토지 위에 지상물이 있는 경우 ① 점유자는 지상물 점유자가 아니라, 지상물의 소유자이다. ② 철거를 청구하고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해야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 2008. 8. 11.
건물의 증축과 부합 * 甲의 800평의 공장에는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甲은 위 공장의 증설을 丙에게 맡겨, 수급인 丙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증축을 완료하였다. 이 증설된 부분은 500평에 이르나, 기존 공장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일러실, 배전실, 창고 등이 기존의 공장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甲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丙은 위 증축된 공장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이를 甲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 후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공장을 경매하였는데, 이 경매절차에서는 위 증설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었다. 이 경매에서 丁이 이를 경락받았다. 그러자 丙은 丁을 상대로 하여 위 증설부분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 2008. 8. 11.
첨부 (부합, 혼화, 가공) 첨부 1. 복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부합, 혼화, 가공 2. 일반적 효과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기에 복구할 수 없다. 이는 강행규정이지만 소유권 귀속은 임의규정이다. 1) 강행규정 ① 구 물건 소멸 → 제3자 권리 소멸한다. ② 구 물건 소유자가 단독소유 -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O ③ 구 물건 소유자가 공유자 - 공유지분에 존속한다. 2) 임의규정 - 첨부로 손해를 입은 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합 (1) 의의 -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 (2) 동산간의 부합 1)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257) 판)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2008. 8. 11.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1. 무주물 선점 (1) 무주의 부동산 은 국유이다. (2)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일 뿐이다. (3) 동물은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다. (4) 점유보조자, 매개자를 통하여 가능하다. (5) 학술, 기예, 고고자료는 국유이지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규정은 없고, 유추적용) 2. 유실물 습득 (1) 점유이탈물로 도품이 아닌 것 (2) 반환받는 자는 5% ~ 20%내 보상 (3)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1/5을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4) 보상금 반분 1) 선박, 건축물 등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습득한 경우 2)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눈다. (5) 학술규정 3. 매장물 발견 (1) 발견 1)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2) 점유 不要 (2) 타인 토지로부터 .. 2008. 8. 1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A 토지에 관하여 1929. 12. 16. X의 父 Z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甲은 1957. 10. 2. 사망하였으며, 당시 A토지는 甲이 채소밭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1965. 1. 경 甲은 乙에게 A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그때부터 乙은 A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후 로 1985. 5. 경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1985. 5. 경 乙은 위 건물과 A토지를 Y에게 매도하였고, 2001. 5. 현재 Y는 A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뒤늦게 A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父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X는 2001. 2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Y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 2008. 8. 11.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 A는 1965. 11. 18. 어느 지역의 14번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6. 그의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 8. 12. 그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구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러면서 A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해 있는 국가 소유의 잡종지인 그 지역 15번지 중 2/3 정도에 해당하는 X부분을 국가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을 제거한 후 그 둘레에 담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창고와 차고를 만드는 외에 나머지 부분을 마당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다. 그 후 B는 1991. 3. 18. A로부터 14번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도 마쳤고, X부분도 A와 똑같이 현재(1998. 1. 3.)까지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위 .. 2008. 8. 11.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Ⅰ.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에 취득(245조 2항) Ⅱ. 요건 1.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2. 선의, 무과실의 점유 (1)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다. (2) 존재시기 - 점유의 개시시 판) 전 점유기간 동안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3) 점유권 상속 - 조부가 점유 개시한 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 새로군 권원이 아니다. (4) 무과실 입증책임 - 주장하는 자 (cf. 선의는 추정된다.) →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점유자에게는 과실이 있다. 판) 소유권 의심여지가 보여도 등기부 기재의 유효를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10.. 2008. 8. 11.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Ⅰ. 요건 취득시효의 주체, 객체, 점유, 시효기간 및 기산점 Ⅱ. 취득시효의 주체 자연인, 법인, 비법인(종중), 지자체 등 Ⅲ. 취득시효의 객체 1. 「자기 소유 부동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대부분 소유자로 있던 동안의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로 제기된다. (2) 대상 O 1)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 인정되어 대내적으로는 자기 소유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타인 소유이었던 기간 동안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2) 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 - 반환받았으나 말소를 못한 경우 3)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 4) 구민법이 적용되던 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 5) 기.. 2008. 8. 11.
소유권의 취득 Ⅰ. 서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Ⅱ.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평온 공연 - 20년 Ⅲ.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10년 Ⅳ.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 - 평온 공연 - 10년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5년 Ⅴ. 기타 취득 원인 -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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