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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Ⅰ.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원칙 2. 일시금지급원칙 → 정기금지급도 가능하다(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T)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X) ☞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철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3. 9. 26. 2003다4063) Ⅱ. 손해배상 청구권자 1. 일반적인 경우 (1) 태아(민총전술) (2) 근친자의 재산상 손배청구 판) 피해자가 사고나 개호가 필요하여 휴업한 경우 → 개호비상당액(O) (3) 혼인 .. 2008. 8. 8.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1. 의의 (1) 공작물 설치, 보존에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758) (2) 가중규정이지 750조에 의해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3) 도급인이라도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진다. 2. 요건 (1) 공작물 - 인공적 제작물 1) 도로 (O) - 추월선에 각목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 도로공사 책임 (O) 2) 자동차 (O) -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배달차에서.. 2008. 8. 8.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1. 책임 (O)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중간책임) 2. 주체 - 원칙상 직접점유자 판) 난폭한 토사견을 빌려줄 때에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2008. 8. 8.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의 책임 1.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지휘, 감독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757) 2. 순수한 도급이 아닌 '노무도급'의 경우 - 도급인은 756인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T)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선관주의 의무위반의 일반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X) ☞ 중대한 과실 2008. 8. 8.
사용자책임 (사례) * A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 C는 B에게 18억을 대출해 주면서 B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가 부실하므로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중 2억을 예치하라고 속여, 2억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담보가 실제로 부실한지 A은행에 알아보지 않았고, 2억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예금의 통장 등을 받지도 않았다.(B과실 30%) 가) B에 대한 A은행과 C의 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나)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C는 B에게 1억을 변제한 뒤 B와 사이에 앞으로는 C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다) A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그것으로 B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유가 있는가? Ⅰ... 2008. 8. 8.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1. 서설 (1)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해시 사용자가 배상(756조 1항) - 중간책임 (2) 관계 1)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자기책임, 면책가능성 無 2)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용(특별법) - 무과실책임 2. 본질 (1) 대위책임설 (多, 判) 1) 근거 - 보상책임설 2)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 (2) 고유책임설 1) 피용자가 책임능력이 없어도,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 2) 자기 고유부분의 구상은 배제 (3) 판례 1) 대위책임설 판)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2) 구상권을 제한하는 점에서는 고유책임설의 논리도 일부 반영한다. 판) 아파트 .. 2008. 8. 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A의 아들인 甲은 18세의 미성년자로 가출이 잦은 문제아였다. 甲은 3년 선배乙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옆에서 술을 마시던 丙은 말리다가 甲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곧바로 乙이 잘못 던진 의자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로 丙은 1천의 손해를 입었는데 사고는 甲3: 乙7의 비율로 과실을 범함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 후 甲의 아버지A는 丙에게 800을 지급하며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丙과 체결하였다. A,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김종룔 민법연습) Ⅰ. 논점의 정리 Ⅱ. A, 甲,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甲, 乙 의 손해배상책임 - 공동불법행위 2. A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 2008. 8. 8.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책임능력의 내용 1)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한지 언급이 없다. 2) 학설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행하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한다. 3. 책임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 가해자 4. 판례 판례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13~14세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한다. Ⅱ.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법률규정 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 2008. 8. 8.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1. 의의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는 책임이 없다.(753, 754) 하지만 감독의무자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755) 2. 요건 (1) 상실여부 기준 - 행위당시 (2) 책임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단문에서 후술) (3) 감독의무의 범위 - 예측가능성 판) 휴식시간에 눈 실명한 것은 학교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적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 2008. 8. 8.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60조 1항) 2) '공동'의 의미 ① 학설 A. 객관적 공동설 (多) - 공동인식 不要 → 피해자 두텁게 보호 B. 주관적 공동설 - 공동인식 要 C. 절충설 - 밀접한 객관적 공동 ②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 검토 - 객관적공동설이 타당하다. 3) 판례 ① 고의와 과실의 경합 (O) - 전취물을 매수한 자 ② 과실의 경합 (O) - 교통사고 후 뒷 차가 또 친 경우 ③ 의사의 경과실로 인한 증상 악화 (O) ④ 도로의 하자(.. 2008. 8. 8.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안 1) A는 B에게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는데 건축하며 함께 만든 주차장 옹벽으로 인하여 B가 분양받은 곳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B가 분양받은 곳은 집값이 다른 곳보다 30%이상 하락하였다. 이 경우 B의 구제 방법은? 1. 채무불이행책임 추궁 1)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B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가 문제시되는데 - 긍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불완전급부로 인한 것은 담보책임, 채불책임만 성립하지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 2) B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인접 나대지의.. 2008. 8. 8.
불법행위 일반론 불법행위 일반, 특수, 손배청구, 특별법 제1절. 일반론 Ⅰ. 서설 1.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f) 1. 무과실책임 ① 표현대리인, 무권대리인 책임 ②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③ 전전세, 전질 ④ 금전 채무불이행 ⑤ 매도인, 수급인 등의 담보책임 ⑥ 위임인, 임치인의 손배책임 ⑦ 사무관리에서 본인책임 ⑧ 인지사용, 주위토지통행 → 공작물, 수목 소유자 책임 2. 중간책임(입증책임 전환) (頭- 공동감사) ① 공작물 점유자 책임 ② 동물 점유자 책임 ③ 감독자 책임 ④ 사용자 책임 Ⅱ. 성립요건 - 고의, 과실 - 가해행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인과관계 - 가해의 위법성 - 책임능력이 있을 것 위법성.. 2008. 8. 8.
불법원인급여 (746) 불법원인급여 (746) 1. 의의 103조에 반하면 무효로 부당이득이 되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요건 (1) 급부의 불법성 1) 학설 ① 최광의설 - 103 + 강행법규에 반 ② 광의설 - 103조에 반 ③ 협의설 - 선량한 풍속 위반에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판례 - 103조로 본다. 3)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판례 ①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알선수수료를 지급 - 강행법규위반 ②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 ③ 담배사재기 행위 ④ 건설 면허의 대여 계약 - 탈법행위로 무효이지만, 계약자체가 반윤리적이지는 않다. ⑤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한 신탁 ⑥ 실명법에 위반하는 명의신탁 (2) 급여 1) .. 2008. 8. 8.
타인 채무의 변제 (745) 타인 채무의 변제 (745)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3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2. 효과 (1) 알면서 변제 - 제3자의 변제가 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변제자대위의 문제 (2) 착오로 변제 1)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도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제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채권자가 선의로 채권증서를 훼멸 ② 채권자가 선의로 담보포기 ③ 채권자가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 2008. 8. 8.
변제기 전의 변제 (743) 변제기 전의 변제 (743) 1.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효과 (1) 원칙 - 반환청구 할 수 없다. (기한이익 포기로 본다.) (2) 예외 1) 착오한 경우 - 이익(중간이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2)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하게 하는 방식)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변제가 아니기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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